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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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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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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We anticipate immediate governmental measures actualising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of the nuclear-free Korea policy
  1.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to reach a smooth social consensus
  2. Preparing measures for the locals who have been victimised by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lso critical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event on 19 June celebrating the permanent shutdown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1 (Kori-1),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NPP), and announced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o abolish the nuclear-centred electricity policy and move toward an era of nuclear-free Korea. In order to implement his plans, the new President suggested to 1) completely abandon the construction plans for the new NPPs that are in preparation, 2) prohibit extending the design life of reactors and shut down Wolsong Nuclear Power Plant 1, 3) reach a social consensus comprehensively taking the safety, construction progress, input cost, compensation cost, and reserve margi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in Kori-5 and -6), 4) promote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o a presidential commission and reinforce its diversity, representability, and independence, 5) establish a roadmap for a nuclear-free Korea as soon as possible, 6) reasonably reform the tax system for eco-friendly energy, and 7) make the structure of high energy-consuming industries efficient and reform electric charges for commercial use.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today is an overwhelming moment from the fact that he has stopped the country’s energy policy that has been centred on NPPs for the past 40 years and opene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and nuclear-free Korea. Friends of the Earth Korea/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welcomes and supports the President’s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voice of the people who have long sought a safe and sustainable energy society. However, it is a pity that Mr Moon did not mention to halt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which he had promised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Fortunately, he made his will to initiate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loud and clear throughout in his commemorative speech. In order to achieve a social consensus and keep in step with the President’s agend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should stop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Then, starting with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Shin Kori-5 and -6, new NPPs will be cancelled,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will begin. By shutting down Kori-1 today, S. Korea has entered the path to a nuclear-free future. We call on the government, without further delaying, to put forward concrete action programmes following President Moon’s promise of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The government must also pay close attention to develop measures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PPs. Friends of the Earth Korea/KFEM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to realise a nuclear-free Korea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19 June 2017

Friends of the Ear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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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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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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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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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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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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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 2019/0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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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옆 불법어업, 어민은 없고...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을 동행하면서 확인한 불법어업, 불법어업물의 유통 등의 사례를 하루에 한 건에서 두건은 접하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업구역이 아닌 곳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의심 선박이 보이기도 하고 미리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을 가진 어민을 지키고 사연 많은 물고기를 지키다 보니 육상지도단속반도 사연이 많아지는 듯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7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 2019/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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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그 많던 명대틑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 2019/03/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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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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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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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회담 주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해야

  3월 16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 지사가 요구한 ‘한국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잘 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WTO 소송에서도 승소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재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한일 양국만의 외교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30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를 천명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목, 2023/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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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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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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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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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화, 2023/05/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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