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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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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0:36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회원님들께 2015년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16년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375명(응답률 76%)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ㅇ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회원 가입 권유 관련 설문, 2016년 총선시기 주력할 활동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6년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ㅇ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90일간)
ㅇ설문 응답
 총 375명(총 493명 중 76% 응답)
 전체 375명 중 여성 131명(35%), 남성 244명(63%)
 연령구분 : 30대 이하 25.6%, 40대 48.3%, 50대 이상 26.2%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결과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 응답이 77.9%로 『부정』 평가응답 6.4%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5.7% 였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38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매스컴 노출 빈도가 줄었다’, ‘노동개혁,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 대응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하반기 조사는 5.38점으로 2014년(5.38) 및 2013년(5.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 상반기 5.52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활발했다’는 응답(72%)이 ‘저조했다’는 응답(2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설문결과(78.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50.1%였고,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악화되는 매체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6.4%의 회원들께서 ‘한두 번 권유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주셨고, 25.6%는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8%의 회원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가입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92%의 회원모니터단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권유를 못했다’는 의견(52.7%)이 많았지만,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들(18.5%)과 회원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5.6%)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8%로 찬성의견(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파견) 사용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앞서 일반해고 반대 의견보다 많은 93.3%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지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전체 200%)을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45.9%였으며, 임대소득 과세(26.1%)와 월세세액공제확대(18.9%), 표준임대료 산출 및 고시(15.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나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9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5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2.4%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11.3%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시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전체 200%)하도록 했는데,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자질·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 6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검증 캠페인이 41.3%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후보자 지지·반대 운동 27.7%, 투표시간 보장 촉구 활동 및 투표 참여 유권자 캠페인 27.7%,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당 지지·반대 운동 21.1%, 정책(공약) 제안 및 후보자 및 정당과의 약속운동(정책협약) 16.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기본역할인 정보공개운동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일부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88.7%가 참여연대의 정치개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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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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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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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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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화, 2015/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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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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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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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월, 2018/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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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

 

오늘(7/9)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전국적으로 제기하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다단계 하청구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진단하고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씨앤앰, 티브로트,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호소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시 다산콜세터 120 간접고용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가 희망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집중 지원하고 연대함으로서 ‘노-정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또한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웹자보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r5dx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수미 의원실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프로그램

사회 권영국 변호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발제1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경과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2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한 미완의 승리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투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김승호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

목, 2015/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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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다리포럼 공개

“팩트를 보고 디자인하면 된다.” 사석에서 한 원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과 관련해 던진 말입니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경제정책의 성패도 역시 결국 ‘팩트에서 출발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이지요. 어쩌면 사다리포럼의 목표를 가장 잘 축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가톨릭청년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개 사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의대상은 ‘대학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겨진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노동, 복지, 기업,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주인 대학들, 노동조합, 청소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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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포럼은 앞서 열린 3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제1부에서는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과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경희대가 함께 ‘경희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경희모델’은 대학이 소셜벤처를 만들어 청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포럼에서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8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대학은 증가하는 청소용역비용으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노사관계에서의 과다한 신뢰비용, 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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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존중. 청소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디자인하는 열쇳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는 봄철 대청소 기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직원들로부터 300통이 넘는 감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정성’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본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존중. 사다리포럼에서 대학 청소 노동시장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열쇳말이었습니다.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의 청소 자회사 설립,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용 등 고용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노사 모두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에 있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첩을 넘겨보듯 지난 포럼의 장면들을 돌아봅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하에서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일이 사회에 작게나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희모델’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경희대 관계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과는 대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시라 신뢰가 갑니다.” 사다리포럼의 최대성과는 청소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해 ‘소셜벤처’라는 방법론을 설계한 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위처럼 공고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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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모델의 설계와 확산을 위하여

공개 사다리포럼이 개최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개선, 캠퍼스 내 공간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유,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대학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경희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로드맵’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편,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대학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 고용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 소식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대학, 노동조합,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희망제작소를 방문해 경희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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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또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기업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막다른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에는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사다리포럼의 앞에 놓인 바다는 험난합니다. 그래도 한숨만 푹푹 내쉴 일은 아닐 겁니다. ‘팩트’를 똑바로 쳐다본다면, 폭풍우나 암초를 극복할 방법 역시 ‘디자인’될 테니까요.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변호사) / [email protected])

금, 2015/10/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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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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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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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세계불꽃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비애 아시나요?" (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계불꽃축제 준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의 성격상 함께 작업하거나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려한 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0500204020515

화, 2015/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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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건설업종 보건안전 관리자 62% 비정규직" (연합뉴스)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에서 노동자의 보건안 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로 뽑은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인 탓에 사업장의 안전 예방·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5년 7월)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282곳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30/0200000000AKR2015093007…

목, 2015/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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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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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수, 2015/09/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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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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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 2015/09/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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