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썩어갔고 생태계는 망가졌다. 모래톱이 있던 자리에는 보가 들어섰고 강 주변은 시멘트로 채워졌다.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선전한 4대강 사업.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을 부어 강을 망가뜨린 결과만 낳았다. 사업 당시 강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을 강행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정치인,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이 힘을 실어주면서 강은 빠른 속도로 망가져갔다. 2013년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에 찬동한 인사들을 책임 정도에 따라 S급, A급, B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S급 10명, A급 168명, B급 89명, 총 267명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에 명단을 올렸다. 이들은 숱한 부작용이 드러난 지금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중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을 찾아가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봤다. 아래 인물들은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S급 찬동인물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 4대강사업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4대강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퇴임 후 한 언론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실시해 4대강의 생태가 망가지는 것을 방관한 인물이다. 4대강환경영향평가는 2009년 6월 시작해 4개월 만인 10월에 평가를 종료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 국토해양부 차관과 장관을 거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GS건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GS건건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표 건설사다.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 :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이었던 심 씨는 4대강살리기 본부장에 발탁된 후 현장지휘자로 활동했다. 4대강추진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한토목학회 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영달을 누렸다.
차윤정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 생태전문 저술가인 차 씨는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에 발탁된 후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4대강사업에 관여하며 하천수변공간조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4대강을 망친 것에 책임있는 수 많은 사람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강이 가득 차 흐르게 될 것’ 이라며 4대강사업을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조차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한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 자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숱한 의혹으로 남아있다. 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은 없었는지 4대강사업의 총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때다.
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과 함께 아크 부대를 파병하면서 양해각서(MOU)로 맺은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이익이란 명분 아래 이른바 '봉합'을 한 모양새이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문제의 MOU는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안보 위기가 일어날 경우 (이른바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이는 그냥 동맹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동맹이다.
여기서 따져볼 대목은 국군이 개입하게 될지 모를 UAE의 정치·군사적 상황이다. 결론을 미리 밝힌다면, UAE의 상황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UAE로부터 한국군의 자동개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MOU에 명시된 UAE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이 자칫 남의 나라 전쟁에 들러리로 휘말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UAE는 전쟁 중인 국가
첫째, UAE는 현재 예멘 내전에 개입해 전쟁 중인 국가라는 점이다. 정부군(수니파)-후티 반군(시아파) 사이의 예멘 내전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화된 최근 내전의 상황은 1만 명가량이 죽고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낳고 있다. 워낙 국제적인 관심사가 큰 시리아 내전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제2도시 아덴을 점령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내전이 후티 반군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듯하자, 사우디와 UAE 등 걸프만 지역의 수니파 국가들이 2015년 3월부터 군사 개입에 나섰고, 전황은 지금껏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세 없이 교착 상태다.
사우디-이란의 지역 패권 전쟁
후티 반군의 뒤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각각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멘 전쟁이 사우디-이란 사이에 지역 패권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500명 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 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수니파 연합군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전폭기로 후티 반군이 점령 중인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우디는 수단 용병을 지상군으로 고용해 정부군을 돕고 있다. 사우디 뒤에는 물론 미국이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예멘 내전이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이란은 군사고문단과 함께 각종 무기를 공급해줌으로써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다. 1600명 가량의 시아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생 신분으로 이란에 머물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반군 쪽을 돕고 있다. 후티 반군이 예멘을 장악할 경우,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숙적인 사우디를 남(예멘)과 북(이란)에서 압박하는 전략적 이점을 마련하게 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댔다. 사우디의 동맹국인 UAE의 주요 거점을 후티 반군 쪽에서 미사일이나 특공대로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UAE가 안보 위기를 느낀다면, MOU의 자동개입 조항을 내세워 한국군을 중동 전쟁의 불기둥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 섬 영유권 놓고 이란과 오랜 갈등
둘째, UAE는 오래전부터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인 상황이다. 자칫 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원유공급량의 20% 가량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 요충인 아부 무사, 대(大)툰브, 소(小)툰브 등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으로 UAE와 이란은 오랜 반목을 거듭해왔다.
이들 3개 섬에는 지난날 영국군이 주둔 중이었다. 1971년 UAE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영국군이 철수하자, 이란군이 재빨리 이들 3개 섬을 점령했다. 그 뒤로 UAE는 줄곧 이들 3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섬들을 실효 지배하는 쪽은 이란이다. 이란은 2012년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권을 위해 3개 섬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를 새로 건설했다. 이란 지도자가 이 섬들을 방문하게 되면, UAE는 거친 비난 성명을 내곤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불편한 기류와 닮은꼴이다.
이란은 사정거리 2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동의 군사 대국이다. UAE 군사력이 이란에 맞설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병력도 7만 명 (육군 4만7천5백 명, 해군 2500명, 공군 9000명, 대통령경호사령부 1만 명 등)에 지나지 않는다. UAE는 2014년 모병제를 버리고 18~30세 남성이 2년 동안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했다. 이는 근래에 들어 UAE가 밀어 붙여온 군사력 강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란 겨냥해 사드 배치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인 UAE는 오일 달러를 무기 도입에 쏟아 부어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UAE는 2006~2015년 사이 10년 동안 무기수입에 있어서 한국, 호주 등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4%). 참고로, 10년간 세계 1위는 인도(세계 전체 무기수입의 11%), 2위 중국(6%), 3위 사우디아라비아(4.8%).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UAE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무기 생산업체의 VIP 고객이다.
UAE가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2011년 2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미 록히드 마틴과 체결, 2016년 사드 2개 포대 실전배치를 마쳤다. 그뿐 아니다. 사드 배치 뒤 따라가는 후속 군수지원, 그리고 사드 운용 교육 등을 합칠 경우 록히드 마틴이 챙기는 금액은 34억 달러로 늘어난다. UAE가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들여온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미사일 군사력을 지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UAE는 미국과 무기 거래뿐 아니라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알 다푸르 공군기지에 병력 3500명과 F-22 스텔스 전투기 부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알 다푸르 공군기지 주둔 미군의 임무 첫째는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지키고, 둘째는 이란을 견제하고, 셋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반미 무장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 뒤 전임자인 오바마 정권 때 맺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란과 미국 사이엔 긴장감이 흐른다. 이스라엘에 기운 미국 내 유대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은 '바그다드 다음엔 테헤란'이라며 대이란 공격의 북소리를 두드려대곤 한다. 그럴 리야 없다고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인접국가 UAE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기 마련이다. MOU에 따라 한국군이 자동 개입해 이란군과 전쟁을 벌인다? 이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비민주국가 UAE와 맺은 군사동맹은 '과거사 적폐'
전쟁의 위험도 위험이려니와 UAE는 민주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에미리트'로 일컬어지는 족장이 다스리는 7개 아랍 부족들의 연합 국가다. 헌법상 대통령이 있지만 최대 부족인 아부다비의 족장이 대대로 이어받는다.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의회도 없다. 입법 권한이 없는 연방평의회(40명, 임기 4년)가 허울뿐인 의회 흉내를 낼 뿐이다. 무슬림형제단 같은 비판 세력은 '과격 이슬람'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한다. 그런 비민주 국가에 지난 한국 정부는 군사동맹 수준의 비밀 약속까지 해주었다.
글을 매듭짓자면, 현재 UAE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고 이란과도 오랜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불안 요소가 많다. 휘발성 높은 중동의 비민주 국가에 한국군 아크부대가 해마다 주둔기간을 늘려가며 7년 넘게 주둔 중이다.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비밀 MOU는 위법성을 넘어 한국을 자칫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내세울 위험성마저 지녔다. '끼워팔기' 파병과 그에 따른 비밀 합의 과정은 '과거사 적폐'로 조사돼야 마땅하다.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과 국가기록원이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친 꼴이다. 우선 지난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영포빌딩은 청계재단 소유이며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출과정의 위법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다.
또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력남용 등의 범죄적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의 법률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반출과 유실 등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아야할 주체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행정업무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영포빌딩 지난 2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오늘(6.1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 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 및 실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 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당시의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에 관여하여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를 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모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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