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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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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4:31

아래 명단은 2017년 5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

간호찬 강경림 강경아 강경애 강경희 강광원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대호 강덕수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라영 강명석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석 강민아 강민지 강범희 강병원 강병준 강보승 강봉수 강상구 강석기 강석정 강성수 강성일 강성태 강성희 강수영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시현 강신해 강연조 강영모 강영옥 강원두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미 강은숙 강은정 강인순 강일규 강재진 강전모 강점숙 강정익 강제훈 강종구 강종남 강종완 강종임 강주란 강중신 강지연 강진규 강치훈 강태리 강태명 강태윤 강태호 강항훈 강향식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홍규 강화순 강환길 강효선 강희숙 강희연 견두숙 견병철 경창수 계현우 고경리 고경표 고명오 고명화 고명희 고미숙 고미향 고사영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주형 고지영 고지원 고진희 고태열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석준 공수연 공옥분 공태숙 공현정 곽고섭 곽근영 곽도윤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정기 곽중호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본호 구본환 구상권 구성호 구숙경 구열수 구영서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자용 구재운 구재웅 구창회 구천서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구호형 국다현 국미애 국영자 국은환 국현영 권경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진 권다희 권도영 권두현 권랑 권명희 권미숙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수빈 권순기 권순선 권순옥 권순용 권순정 권순진 권순희 권승희 권알비나 권애원 권양희 권영근 권영빈 권영삼 권영선 권예온 권오승 권오신 권오정 권오준 권용아 권용지 권은숙 권은혜 권의현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금동민 기수연 길기호 길부섭 길준상 길태걸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선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진 김경태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곤 김광민 김광성 김광수 김광재 김광제 김광하 김국화 김귀자 김규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호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기성 김기정 김기준 김기형 김기환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낙용 김남구 김남주 김남중 김남호 김남희 김노준 김다영 김대규 김대보 김대승 김대일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경 김도수 김도연 김도영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녘 김동산 김동석 김동선 김동실 김동열 김동오 김동일 김동현 김동호 김동휘 김두영 김두현 김두환 김둘순 김득현 김라해 김류하 김륜희 김리아 김마저 김만수 김만한 김명기 김명덕 김명동 김명미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영 김문정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르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진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문정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채 김바울 김범섭 김병관 김병덕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병헌 김보년 김보라 김보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부길 김분기 김상규 김상근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준 김상표 김상화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남 김성문 김성분 김성수 김성숙 김성열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천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준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소희 김송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영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남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승규 김승룡 김승민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승재 김승진 김시내 김시온 김시진 김신겸 김신철 김쌍가매 김아라 김아리 김아린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경 김연례 김연미 김연정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배 김영복 김영산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원 김영은 김영일 김영자 김영조 김영주 김영지 김영진 김영창 김영채 김영철 김영춘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민 김예인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규 김용기 김용남 김용님 김용덕 김용석 김용순 김용재 김용태 김우남 김우술 김우식 김우중 김우향 김욱 김욱기 김운관 김운주 김원규 김원수 김원영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림 김유미 김유빈 김유진 김유향 김윤경 김윤나 김윤동 김윤모 김윤석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용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호 김은화 김은희 김을섭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철 김인춘 김인태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성 김재연 김재영 김재용 김재원 김재인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렬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아 김정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태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종구 김종덕 김종산 김종성 김종수 김종순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주 김종철 김종현 김좌근 김주석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은 김주환 김주희 김준배 김준승 김준혁 김준호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진 김진갑 김진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오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옥 김창재 김창택 김철민 김철수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태 김춘희 김충련 김충열 김충환 김치범 김태경 김태석 김태수 김태억 김태연 김태영 김태옥 김태완 김태유 김태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택균 김평수 김하균 김하영 김학명 김학빈 김학수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배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조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현철 김현하 김형기 김형분 김형성 김형우 김형재 김형태 김형학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수 김호신 김호중 김호진 김홍기 김홍복 김홍식 김홍자 김회모 김효미 김효선 김효준 김훈이 김흥길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꺄르끼

나기건 나기인 나덕진 나명숙 나성주 나영규 나영이 나윤경 나종훈 나중혁 나즈굴 나지연 나진희 나현영 남경희 남궁명희 남궁현 남기용 남길현 남덕배 남동현 남명순 남미정 남석인 남성원 남숙경 남영주 남은주 남인순 남정민 남정임 남주은 남지훈 남진숙 남현지 남형철 남혜진 노금옥 노무현 노미오 노미자 노선숙 노영식 노옥련 노유리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준영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원 노혜진 노호래

다린두 당디똣 도금희 도영탁 도원락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두정희 딘 딜샨

띠노

라네 라훈석 레실 레티투튀 레티후에 루안 류경연 류복연 류삼걸 류성영 류시현 류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지혜 류춘희 류호성 르티컴튀

마경희 마도현 마선자 마소연 마오켓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성운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목경화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금주 문난하 문두회 문명숙 문명옥 문미화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 문성원 문성율 문수정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희 문옥신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장천 문재웅 문재원 문재호 문점기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주형 문지은 문지혜 문진석 문찬경 문철웅 문태희 문현정 문희숙 문희영 미무성 민가영 민경일 민무숙 민병윤 민봉기 민영숙 민욱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용 박경한 박경호 박경화 박경환 박경희 박광식 박광온 박광후 박권용 박규리 박규성 박규영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기정 박길자 박대근 박대성 박동렬 박동식 박동언 박두용 박두한 박득숙 박량기 박만희 박말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홍 박미화 박민숙 박민아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범수 박법용 박병욱 박병주 박병호 박병희 박봉권 박봉길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렬 박상원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미 박성범 박성용 박성우 박성윤 박성은 박성준 박성춘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화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신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숙경 박숙향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순준 박순희 박승일 박승진 박승탁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규 박영리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흠 박영희 박옥기 박옥이 박옥필 박왕옥 박용분 박용선 박용철 박용호 박우득 박우선 박우영 박원원 박유라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동 박인득 박인범 박인순 박재길 박재석 박재순 박재욱 박재형 박재환 박정곤 박정례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화 박정희 박조원 박조훈 박종구 박종남 박종배 박종빈 박종순 박종언 박종일 박종진 박종호 박주경 박주미 박주열 박주현 박준상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혜 박지화 박지효 박진 박진만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차옥경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채복 박채용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옥 박춘추 박충순 박태규 박태병 박태정 박하연 박하종 박학수 박한오 박해숙 박혁수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용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현진 박형문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철 박흥희 박희로 박희수 박희숙 박희옥 박희진 박희창 반정애 반지유 방경임 방성현 방성희 방용석 방윤혁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문기 배미경 배석수 배선희 배성민 배성신 배성일 배성주 배성훈 배소정 배순영 배영기 배영숙 배외숙 배우순 배은주 배재수 배정인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균 배한영 배혜은 백경옥 백경자 백경흔 백금희 백기덕 백기헌 백길준 백두현 백명임 백부서 백선숙 백선정 백선희 백성현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인화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 백현영 백형철 백화선 버주루 범인선 변삼섭 변성윤 변수진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원섭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채봉 변형석 보티까누짱 복진수 봉문구 부윤아 부이티축린

삽비르 서경석 서경옥 서경태 서경희 서대남 서대수 서대식 서동규 서동숙 서동진 서민정 서병규 서성주 서수남 서수복 서승복 서승봉 서승환 서영미 서영서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영호 서용복 서용찬 서우경 서우찬 서은경 서일광 서재경 서재윤 서점순 서정달 서정섭 서정숙 서정윤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용 서지현 서지희 서진영 서춘우 서해숙 서현수 서현숙 서현식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성용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정윤 석혜숙 석희란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주원 선주하 선지예 선진국 선현영 설영수 설용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병삼 성수현 성지은 성형주 성홍동 소옥녀 소은선 소희로자 손만순 손문금 손범수 손병준 손보영 손상진 손서연 손순연 손승우 손압구 손연숙 손영복 손영숙 손영주 손영준 손우진 손재광 손전첨 손중면 손진건 손현숙 손형란 손형숙 손혜민 손혜승 송경인 송광인 송기욱 송기원 송길호 송다영 송덕필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미헌 송민경 송민수 송민식 송민호 송방희 송보영 송상섭 송상희 송세랑 송세령 송수한 송숙영 송순영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심 송영호 송예숙 송용선 송용원 송원상 송유나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재문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종훈 송주연 송준용 송준의 송준호 송지현 송진욱 송치상 송한현 송현주 송혜림 송혜영 수렌드라 순수정 신갑승 신경식 신경아 신금자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민 신동석 신동수 신동원 신동조 신동철 신만식 신명숙 신명순 신명혜 신미경 신미란 신미순 신미영 신박진영 신병수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만 신상아 신성태 신소영 신수정 신연섭 신영미 신영순 신영준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용연 신유선 신윤관 신윤덕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영 신정애 신정옥 신종은 신준철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동 신현영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홍철 신환규 신희숙 신희인 심경자 심명옥 심명희 심문주 심복길 심상좌 심성철 심영태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쑨쉬에후아

안경모 안경수 안광용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덕호 안도연 안동관 안동술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복 안병요 안상용 안상진 안상희 안선주 안선희 안성민 안성회 안소연 안순기 안순영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아르 안예람 안예슬 안예은 안유정 안윤정 안은성 안이정선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선 안정주 안조영 안종희 안준호 안중길 안지현 안지환 안찬호 안철수 안치우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안효정 안희정 알럼기르 알아민 압둘 애란그 양근명 양대석 양명환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 양성욱 양성희 양세경 양세빈 양소민 양수옥 양승규 양승호 양은오 양이숙 양인석 양인승 양재섭 양재현 양종화 양진숙 양찬석 양태경 양태덕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홍준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식 엄규숙 엄선예 엄영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에릭 여경엽 여미숙 여상직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연정희 연제영 연준혁 염건섭 염미화 염은석 염인순 염태산 염혜윤 염희강 예은숙 오가영 오경진 오경철 오규만 오금식 오대근 오대중 오동석 오동섭 오명순 오명옥 오명혜 오미예 오미향 오병욱 오병훈 오본일 오봉석 오상병
오상은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택 오세준 오세헌 오세홍 오수정 오수학 오숙환 오승윤 오승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원세 오유석 오윤겸 오재성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정환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충근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연 우경원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선영 우영희 우재용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끼에우짱 원선미 원예봄 원용걸 원준영 원지혜 웬티텀 위말 위선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식 유경혜 유경화 유경희 유광호 유근칠 유나연 유난희 유란 유명화 유무선 유미라 유미순 유민경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의 유선희 유성학 유세일 유소빈 유숙자 유슬기 유승완 유시원 유아미 유양희 유영미 유영석 유영실 유옥자 유용재 유웅선 유원준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열 유은자 유은정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옥 유재진 유재창 유재현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열 유지은 유태겸 유태종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유희한 육성희 육지수 육현희 육형우 육희선 윤경문 윤경숙 윤경임 윤경자 윤경희 윤계원 윤관수 윤난희 윤남현 윤라엘 윤락현 윤만수 윤말이 윤명희 윤미 윤미리 윤미선 윤미재 윤민학 윤보라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석준 윤석훈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승한 윤여범 윤여운 윤연희 윤열현 윤영경 윤영도 윤영배 윤영선 윤영자 윤영표 윤영훈 윤옥경 윤용수 윤유영 윤유정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재식 윤정근 윤정림 윤정민 윤정원 윤정자 윤정환 윤정희 윤종철 윤주영 윤지영 윤진호 윤찬호 윤태영 윤태조 윤하연 윤현경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윤희문 은신애 은채원 음양연 음종성 응우옌티튀중 응웬터이엔옥 응웬티후인느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헌 이건우 이건정 이건주 이경래 이경범 이경선 이경섭 이경수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하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계완 이관수 이관우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진 이광태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규정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한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룡 이기범 이기병 이기연 이나현 이남희 이내영 이다애 이다윗 이달석 이대한 이대호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엽 이도형 이동기 이동선 이동신 이동주 이동춘 이동필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말숙 이명구 이명규 이명선 이명원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문형 이미경 이미나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미화 이민경 이민영 이민택 이방미 이배원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도 이병두 이병숙 이병주 이병희 이보라 이보은 이보희 이복순 이복이 이봉은 이봉찬 이사랑 이상건 이상규 이상근 이상덕 이상렬 이상민 이상복 이상연 이상엽 이상영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진 이상태 이상해 이상현 이상호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진 이서형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선혜 이선호 이성광 이성섭 이성숙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이 이성일 이성자 이성주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세연 이소미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대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래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슬비 이승수 이승재 이승준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우 이신혜 이쌍선 이안소영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분 이영서 이영석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식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범 이용석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진 이용표 이용훈 이우성 이우진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배 이원식 이원아 이원영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호 이원호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소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이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창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천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순 이자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인 이재준 이재학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길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아 이정옥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주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영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순 이종용 이종웅 이종윤 이종진 이종훈 이종흥 이주승 이주연 이주하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율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하 이찬희 이창균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창형 이채원 이천석 이철수 이철순 이철호 이춘섭 이춘아 이춘학 이충재 이치우 이태권 이태민 이태수 이태호 이태화 이태훈 이택면 이택호 이필영 이필호 이하나 이하린 이하림 이하영 이하정 이한돌 이한솔 이한용 이한주 이해 이해경 이해설 이해인 이해진 이향숙 이현국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엽 이현옥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형엽 이형일 이형주 이혜경 이혜미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윤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규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영 이홍제 이화선 이환배 이회영 이효선 이효성 이효숙 이후석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현경 임경덕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규태 임덕희 임동성 임맹순 임봉춘 임선희 임성원 임성일 임성택 임세희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환 임승덕 임연옥 임영미 임영빈 임영주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원대 임원신 임인숙 임인옥 임재원 임재홍 임정기 임정문 임정화 임종렬 임종혁 임종현 임주환 임지민 임지성 임진식 임진철 임창현 임채홍 임춘근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잔서이 장경수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기덕 장기쁨 장길웅 장동애 장두순 장명련 장명수 장명진 장미란 장미정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봉화 장석만 장성연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승훈 장애희 장연규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순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순 장용실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나 장윤상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영 장인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철 장재호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나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해경 장혁재 장현수 장현진 장현희 장혜영 장혜자 장효진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경순 전경식 전대근 전동영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병수 전병영 전부숙 전성덕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연주 전영림 전영미 전영복 전영섭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미 전은서 전인갑 전종선 전지민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진철 전찬일 전찬홍 전태양 전현주 전형준 전혜경 전혜림 전환용 전효연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화 정경환 정광희 정구선 정규식 정근하 정금나 정금자 정길석 정길심 정다운 정다정 정담빈 정대훈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아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병임 정복주 정봉희 정삼여 정상진 정상철 정상훈 정석희 정선기 정선아 정선영 정선이 정성녕 정성태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윤 정순식 정승희 정아정 정아현 정양순 정연숙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영희 정용식 정용실 정용주 정용호 정우호 정웅성 정원영 정원윤 정원호 정유림 정유미 정유연 정유진 정윤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이수 정인경 정인선 정인수 정인하 정재석 정재숙 정재실 정재욱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용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범 정진아 정진영 정진옥 정진환 정창근 정창남 정창민 정창수 정채연 정청자 정태로 정하만 정하선 정하자 정해국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숙 정혜진 정화영 정효석 정효지 정흥순 제명신 제성모 제송욱 조경미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남택 조누리 조대규 조동근 조동찬 조동환 조명수 조명숙 조문식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미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상훈 조선묵 조선형 조선혜 조선희 조성민 조성원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안나 조연숙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철 조영한 조영해 조예슬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원갑 조윤미 조윤세 조윤진 조은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장식 조장현 조재환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환 조정훈 조정희 조종현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성 조진숙 조진희 조창래 조천기 조천일 조철영 조춘이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성 조현주 조현진 조형 조혜련 조혜림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조흥용 조희호 주경은 주경하 주문환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정만 주해숙 주해은 주현진 주혜주 준리 지경혜 지명희 지상구 지숙자 지영순 진길남 진길성 진민자 진소미 진승현 진양혜 진익환 진태환 진현주 진형민

짱훵친 쩐탄쭉 쩐티뚜옛타인 쩐티탄투이

차경식 차문경 차민석 차민수 차병욱 차서연 차성우 차승현 차연희 차영헌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경 차효원 채대석 채병주 채병희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정인 채지연 채현자 채희용 천병석 천성택 천소연 천정윤 천호균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규영 최근철 최금설 최금옥 최길석 최길성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령경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병희 최보솜 최봉철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영 최선학 최선화 최성남 최성식 최성애 최성재 최성철 최성호 최성훈 최세묵 최송실 최수경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경 최숙희 최순금 최순복 최순상 최순옥 최순임 최시원 최시윤 최시현 최양호 최여진 최영남 최영송 최영욱 최영준 최예진 최옥숙 최옥임 최왕수 최우람 최우영 최운정 최원규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경 최은숙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진 최은화 최은희 최이삭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방 최재수 최재숙 최재환 최정규 최정길 최정수 최정숙 최정우 최정원 최정윤 최정인 최정희 최종민 최준기 최준수 최준영 최준환 최지선 최지은 최진 최진숙 최진협 최진흥 최진희 최철진 최철호 최치원 최태진 최하늘 최학수 최행자 최현수 최현숙 최현승 최현아 최현욱 최현정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식 최호식 최호연 최화숙 최화연 최화정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주 추교훈 추애주 추엉티어라 추연식 추재호 추혜선 춤비스나

카말 커뮤니티컨설팅꾸림 케오사온 쿼달 크리스산

탁성희 탁율민 태경성 특수교육해인원 팅텅 팜튀융

팜티터 팜티한 편민자 편정범 편정일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풍반쿠엔 피선희 피재영

하동계 하만호 하미선 하미정 하비부 하상호 하선용 하성환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정목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광환 한규원 한근상 한기원 한기조 한동훈 한명희 한문철 한미경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범석 한사만 한상선 한상효 한선경 한성일 한송이 한숙대 한숙자 한승미 한신복 한아름 한애자 한영근 한영미 한영애 한영자 한영희 한옥연 한용봉 한용욱 한용재 한용호 한용환 한유진 한윤희 한일순 한임수 한재수 한정구 한정만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종수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정 한혜경 한혜준 함석원 함석환 해피빈 (콩 기부자 2명) 허경희 허난영 허명지 허명하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주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나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 허은실 허인행 허정희 허필레 허해영 현병선 현준식 현창주 현태용 호성투어 홍가온 홍금택 홍기태 홍덕표 홍동표 홍란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민 홍석진 홍선숙 홍성권 홍성우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용 홍순웅 홍승국 홍연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림 홍용식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민 홍정아 홍정희 홍종동 홍준희 홍지성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충현 홍현옥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남진 황대선 황동미 황문선 황미영 황미향 황반꽝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구 황선권 황선홍 황성수 황성철 황성휘 황세연 황소명 황수환 황숙연 황숙희 황영표 황영학 황은주 황은진 황인덕 황인섭 황인욱 황인희 황정미 황정민 황정원 황정임 황정혜 황조한 황주연 황주현 황주희 황진명 황진성 황진연 황훈영 황희연 후인타항 희망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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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다담 8월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 과 ‘두레소리’ 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하는 8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8월 30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8월 25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조정래 감독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69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화, 2016/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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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5/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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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_오픈넷_본인확인제-수정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ccg5DqqCcs6mN7ZL2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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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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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화, 2015/1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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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좌장인 박경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터넷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매개자들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는 몰랐거나 notice and takedown을 시행하는 한 제3자 제공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법정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권리침해주장만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가지는 책임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삭제, 차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부 여지가 없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조치제도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수많은 게시물들이 삭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발제: 어스 개서 교수(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

어스 개서 교수는 버크만센터에서 연구한 온라인 매개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매개자 개념 자체가 최신의 현상이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규제도 유동적이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그만큼 어떤 한 국가의 법을 모범사례로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 관할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 매개자들을 규제하는 동기와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같이 온라인 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notice and takedown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들의 법익 균형을 맞추는 균등자로서의 역할, 온라인 매개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매개자 규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태국과 같이 쿠데타로 통치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칭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온라인 매개자들이 문제 콘텐츠를 삭제 혹은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지만, 인도, 한국, 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비대칭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과잉준수가 되더라도 매개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행동 제한, 책임 부과의 측면으로만 이해하지만, 특정 분야를 조력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매개자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표현의 자유 등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고, 개입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효과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토론: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을 개관하였는데,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은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유형의 침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 중 ISP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은, ISP가 특정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면책(이를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본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되었고, 당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과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ISP의 책임이 결정되며, ISP의 면책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 토론 1: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현재 인터넷은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음란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만큼, 사이버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많은 통제권을 가진 ISP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면책 쪽으로만 가면 인터넷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ISP의 책임은 일반적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판례상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적이고 단순한 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불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2: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임시조치 제도를 어스 교수의 거버넌스 체계 분류에 따라 해석하자면,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 초점이 있고, 이것이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개정안에서는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균등자 역할 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3: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우리나라의 ISP는 단순히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콘텐츠 통제권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연구에는 다양한 국가별 ISP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ssion 2] 정보매개자책임과 ICT 생태계

○ 발제 1: 아누팜 챈더 교수(미 UC데이비스 로스쿨) –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책임

인터넷의 규율 방식에는 크게 엄격한 EU의 규제 중심 접근법(strict EU regulatory approach)과 진보적인 미국 경쟁 중심 접근법(liberal US competition approach)이 있다. 한국은 제2의 브뤼셀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지, 껴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모델이 유럽의 모델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경제발전을 모두 촉진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한국의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의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1. 저작권법(DMCA)상 면책조항(safe harbor)과 통지후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2.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s Decency Act s.230), 3. OSP들의 프라이버시 책임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정책 시행을 장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let a thousand web sites bloom,” “the vast democratic forums of the Internet”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정보매개자인 OSP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마존(명예훼손적인 책 리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자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DA s230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페이스북(정보 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음), 핀터레스트(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며 권장된다.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은 비판을 할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도 촉진한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모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정보매개자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의 경우 1년 동안 26만여 건의 삭제요청을 받고 946천여 개의 URL을 검토해서 그 중 41.3%만 삭제한다. 언론사인 텔레그래프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삭제된(deindexing) 정보를 다시 게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자폭행위(friendly fire)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제도는 1.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며, 2. 30일간의 강제 임시조치제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3.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4. 실효성 없는 제도들과 역차별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기회로 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도 놀라울 것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정보화시대의 산업계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발제 2: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

EU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의 기반은 1997년 제정된 독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법에서는 3가지 중요한 초석을 세우고 있다.

1.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

2. 정보의 단순 전송 또는 처리에 대한 면책(access provider)

3. 제3자의 콘텐츠의 호스팅/저장에 대한 제한적 책임(hosting provider)

이에 따라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D)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해 제12조 단순도관, 제13조 캐싱, 제14조 호스팅, 제15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의 책임 체계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나 혐오표현 등 어떤 법 위반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ISP들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수평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며, ISP의 수평적 사업모델을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ISP 책임 법제도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는 3파트로 나뉘는데, Part A에서는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14조의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Part B에서는 필터링 조치와 “Scarlet-SABAM” 판결을 살펴보며, Part C에서는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Part A 제14조 호스팅: ISP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서면성, 구체성 등 몇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expeditiously)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회원국들이 채택한 다양한 방법들은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roISPA는 이중통지(notice and notice)가 균형이 잡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Part B 필터링 조치: 필터링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필터링 조치가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더 크게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으며 고비용으로 중소 인터넷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되면 “단순도관”인 ISP가 ECD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Scarlet-SABAM 판결에서 벨기에 법원은 이러한 필터링 조치가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확장성(scalable)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Part C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 EC에서 작년부터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3개의 기둥(pillar)로 이루어져 있다. Access, environ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ECD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정을 전망한다.

○ 토론 1: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거대한 정보매개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책조항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 이상 차고에서 구글 같은 검색엔진 스타트업은 나올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ICT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에 더해 아직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같은 낡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2: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발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한국의 정보매개자들은 임시조치제도, 명예훼손이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생태계에의 정부의 후견적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혁신의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토론 3: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도해왔으면서도, 연방대법원의 소니 판결처럼 ISP 즉 정보매개자와 같은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 왔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폭넓게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 정보화 법제는 ‘파괴적 혁신’에서 ‘파괴’의 억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보매개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정부 중심의 위계적 규제모델은 인터넷 산업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비용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ssion 3] 정보매개자책임과 저작권 제도

○ 발제 1: 에릭 골드먼 교수(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

박덕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저작권 제도’라는 난해한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에릭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배경(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한 판례를 변경하려는 입법적 의도,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초창기 인터넷 예외주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구조 즉,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할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지우는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 조항을 원용하고 싶은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 당시의 판례법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면책 구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제도에서 왜 삭제-통지(notice-and-takedown) 제도를 두고 있는가? 골드만 교수에 따르면 그 이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학술용어로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장래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입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비용회피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콘텐츠에 어떤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행위가 허락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Viacom과 Youtube 소송 사건이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은 일종의 정부가 만든 기반시설로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의 사업비용을 높여 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시장 구조에 갇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규제준수 비용이 높아졌다.

○ 발제 2: 레베카 깁린 교수(호주 모나쉬대) –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두 번째 발제자인 레베카 깁린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였다고 볼 것인지를 저작권 침해의 감소 여부, 합법 시장의 증가 여부, 창작물의 확대 여부 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깁린 교수는 20세기 초 소아마비와 아이스크림 소비 감소를 예로 들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문제를 지적하였다. 삼진아웃제가 성공이라는 주장(가령 한국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줄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깁린 교수의 18개월간의 연구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침해를 줄였다는 증거는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 법률가들에게는 난해한 간단한 수학을 동원하여 깁린 교수는 삼진아웃제에 따른 경고 횟수의 오류를 설명하였다. 가령, 2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 1차 경고를 받은 사람의 8%에 불과하다는 숫자는 프랑스 삼진아웃제도의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문제는 삼진아웃제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제 강행규범 형태로 삼진아웃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사라졌고 대신 사적인 자율규제 형태로 일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삼진아웃제가 거의 폐지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영국은 사실상 포기했고, 대만도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해답은 비용 효과 분석과 실증연구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의 집행 조치들도 문화적 산물의 풍성화와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토론자로 나선 이규홍 판사는 온라인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혼란의 하나로 본다는 점과 법원을 통해 가부간의 판단에 너무 집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법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방조 책임 법리로 해결해 오던 우리 판례의 태도와 미국의 유발(inducement) 책임이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전히 위헌 문제가 있고, 깁린 교수의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지적을 대부분 동의하며 제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2: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정필운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사법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게시판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작권 정책에서 문화적 고려를 강조하면서 정 교수는 비록 동료 저작권법 전공 교수는 삼진아웃제도가 형사 처벌을 완화 또는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은 저작권 제도에서 무너졌고 그 결과 문화와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며, 개인 창작자의 창작의 장려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해를 저작권 제대가 대변한다고 비판하였다.

○ 토론 3: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저작권 제도의 산증인이라고 소개받은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완성된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우리가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실패했다는 골드만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공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한국에도 없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와의 차이점(경고 숫자가 훨씬 적다는 점의,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삼진아웃제도가 한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깁린 교수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평가를 저작권 산업계가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라기 보다는 검증이 관건이며, 행정 규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디지털 환경, 윤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방청석에서 2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는데,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호주의 삼진아웃제 논의에 대한 질의와 삼진아웃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 저작권법 제103조는 삭제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월, 2015/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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