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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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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9- 12:16

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아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취약사업장 수준의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근로감독 수준의 전수조사 통해 현장실습 실태 파악한 후에 2017학년도 현장실습 실시되어야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 이는 현장실습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고 일반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만 확인하면,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백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됨.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감독>(이하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이라는 점검명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 15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음(현장실습실시업체 소속 일반노동자와 현장실습생 모두 포괄하여 근로감독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노동조건의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가‘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는 사업장(<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정기감독),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수시감독))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2016.03)에서 밝힌 10대 중점감독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임금과 관련된 것임.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였음. 

 

*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이하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혐의 없음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제외), ② 취약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폭행 발생 사업장(이상 최우선 선정), ③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④ 3년 이내 신설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⑤자율개선사업 문제 사업장, ⑥기타 지방관서 선정 사업장

 

 

*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이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휴일 없는 근로분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법정수당 미지급 의심 분야, △인턴 다수 사용 분야, △장시간 근로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항인, 
 
①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를 위반한 비율은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 높고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위반율과 비슷한 수준임


②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를 위반한 비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은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낮음


③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규모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임.


-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 1인당 체불액 비교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음.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 의심되는 상황임. 참여연대는 보도자료(2017.04.25., goo.gl/LDdws7)를 통해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여, 법위반내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음.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이슈리포트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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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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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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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9


토, 2015/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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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25개 사회단체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모여 구성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규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효과,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학교가 현장십습 협약 당사자 이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취업률와 연관된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 검토와 의견 표명, 정책권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진정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화, 2017/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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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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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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