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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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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6:40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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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를 쓸어서 버리는 게 일상”이라는 석탄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 석탄재가 묻어나는 빨래부터 암 발생까지,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석탄그만 #원전그만 #재생가능에너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역량을 '탈원전'에 집중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함께 꼽혔던 '탈석탄' 논의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현재도 곳곳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있고 추가로 9기가 더 건립될 예..
금, 2017/08/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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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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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하식애의 이 귀한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9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습. 4대강사업 전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살아있던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아름다운 강의 구조를 바꿔놓았고, 대구 달성군은 하식애 앞의 경관과 생태적 기능마저 없애버리는 탐방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은 하식애 바로 코앞으로 탐방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중 인부들의 무분별한 이동과 소음으로 이곳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만든 천혜의 절경인 화원동산 하식애는 그 자체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희귀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입니다. 이곳은 2천만 년 전부터 자생해온 모감주나무 군락 같은 천연보호림 식물자원이 자라고 있는 곳이자,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숨은 은신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야생동식물들은 이곳에 깃들어 그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사람의 접근을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분단의 상징인 이 땅의 DMZ처럼 그들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희귀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닙니다. 활동가가 이곳에서 만난 귀한 생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수리부엉이와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인 말똥가리 그리고 동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삵(살쾡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 삵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색 둥근 원 안에 삵(살쾡이)이 앉아 있다. 어떻게 저 절벽에서 살 수 있을까? 저 절벽밖에 살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닐까?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만난 황조롱이의 모습이다. 사냥감을 포착 정지비행을 하면서 먹잇감을 내려다보고 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함께 보호하고 있는 법정 보호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만난 말똥가리의 비행 모습이다. 까치를 쫓으며 놀고 있다. 까치와 함께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말똥가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한, 수달의 집으로 추정되는 작은 동굴도 발견했습니다. 한 수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수달 집으로 보인다. 수달 집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동굴 안에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해보면 된다." 접근을 할 수 없어 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인근에서 낚시하던 진천동에 산다는 안태호씨는 이곳에서 수달을 봤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종인 수달 집으로 추정되는 작은 동굴이다. ⓒ 대구환경운도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로 이곳에 깃들어 사는 또 다른 종들도 얼마든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느닷없이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달성군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탐방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길이 1km에 이르는 이 탐방로는 화원동산 하식애를 둘러싸며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이 해명하는 것처럼 하식애로부터 10여m 띄워서 강 안에다 강철파일을 박아서 탐방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식애 자체의 손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바로 코앞으로 건설 중인 탐방로. 이 탐방로가 만들어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게 되면 하식애의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생태적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저 하식애 앞으로 대구 달성군이 탐방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달성군이 놓친 것은 이곳이 희귀 야생동식물들의 보금자리란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안방과도 같은 곳입니다. 안방 바로 코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나는 것인데,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람인들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의 안락한 서식처로서의 화원동산 하식애의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희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심각히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 예민한 녀석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사 중에도 많은 인부들의 무분별한 통행과 공사 소음에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들은 그들의 안전한 서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들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보호법까지 만들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생물종으로 분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 민감지역에 탐방로를 만들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것이 이 땅의 지자체들의 생태적 인식이고, 대구 달성군은 특히 생태적 감수성이 심각하게 모자란 지자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가 진 직후 화원동산 하식애에 깃든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종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함께 보호하고 있는 귀한 생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리부엉이가 해가 진 직후 화원동산 하식애 둥지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558" align="aligncenter" width="320"]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모습이다. 부산 을숙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녀석을 담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대구 달성군수와 달성군 관계자에게 그동안 화원동산에서 만난 귀한 생명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귀한 생명들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까지 탐방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정녕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과 환경부 장관께도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은 있지만 법의 맹점으로 정녕 이 귀한 생명들을 보호해줄 길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쪼개기 공사를 벌이는 예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정녕 이들을 살릴 길은 없는지요? 이 물음은 비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질문이 아니라 이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대신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물음들에 답을 해주시길 간곡히 빌어봅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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