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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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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05/12- 10:37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아시아 생각] 평화운동으로 진화한 병역거부운동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 수탈했다.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독립운동이 군대를 조직해 군사적인 저항을 했다.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초반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맞서 싸웠다. 식민지배를 겪고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역사 때문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주국방 담론을 비롯한 강한 군대가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두 전쟁 모두 많은 병역거부자를 만들어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를 쓴 세계적인 비폭력 혁명 연구자 진 샤프는 한국 전쟁 참전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다.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백인들의 전쟁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의 병역거부는 너무나 유명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작가 조지 R.R 마틴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거부를 했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기는 했지만, 아시아 당사국들에서는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남북 군대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증인들 기록이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미군 가릴 것 없이 탈영병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전쟁 탈영병들을 지원하는 평화운동 조직도 있었다. 이들을 비롯해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도망자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와 양심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경험,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경험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남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여파로 동아시아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은 아주 늦게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는 밝혀진 바가 없다. 1960년대 전 세계의 수많은 병역거부자를 잉태했던 베트남 또한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인된 병역거부자는 없다. 싱가포르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여호와의증인 3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오는 5월 15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다.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 회의에서 시작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 또는 지역을 정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동시에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화행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의 병역거부 운동과 군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다

 

한국은 오랜 세월 여호와의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해왔지만,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고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병역거부 운동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병역거부자들을 감옥 말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점차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군대와 전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라크 파병,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강제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에서 국가의 무능력 등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군대인 듯 군대 아닌 군대 같은 일본의 자위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킬' 뿐이지 다른 국가나 세력을 공격할 수 없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헌법 9조가 이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만든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대만은 특이하게도 시민사회 요구가 없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했다. 대만은 군을 현대화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해 60만 명이었던 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30만 명까지 감군했다. 이에 따라 잉여병력이 발생하고 병역대상자들이 날짜에 맞춰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군대는 누가 가느냐?"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덩달아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문제까지 개선되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부적응자들이 대체복무로 대거 이동해 징집 당국이 젊은이들을 대체복무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나라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겪지 않았다. 현재의 태국 군대는 내부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른 일은 거의 없다. 20세기 태국 군대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쿠데타다. 세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태국에서는 최소 20번 안팎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태국은 징병제와 직업군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군인 가운데 40%를 징병제로 뽑는데 그 수는 약 30만 명 정도다. 고등학교 때 '더 러'라고 부르는 군사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징병 대상에서 면제된다. 태국은 제비뽑기로 징병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정규 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골 지역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계층들만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태국에서도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18번째 생일인 2014년 9월 입영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티윗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군사교육인 '더 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집대상자가 되었다. 네티윗은 2017년 현재 출라롱콘 대학에 다니며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입영영장이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병역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와 만주 침략,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굵직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초강대국 중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보유한 일본의 자위대, 한국 또한 무기 수출 수입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다. 저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될 뿐이다.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의 군비 증강을 불러온다. 서로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되어준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에 병역거부 운동이 내는 작은 균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는 5월 13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청년좌파, 피스모모 등 10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국회까지 '평화의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2017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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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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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 이에 오랜 시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내일(7/19)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발표할 정입니다. 국방부 등 국가기구까지 포함하여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개요

  • 제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민변) 
  • 질의 응답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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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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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아시아생각] 정적제거용으로 전락한 과거청산...이슬람 극단주의 증폭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제 11대 총선은 아와미 리그(Awami League)가 이끄는 집권연정 '민족 대동맹(Grand National Alliance, 이하 "대동맹")'이 전체 298석 중 288석을 얻어 96% 이상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1월 15일 기준 방글라데시 선관위 업데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중 아와미 리그가 얻은 의석은 257석이다. 

 

세속주의 성향의 아와미 리그와 전통적으로 경쟁해온 보수정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s Party, 이하 "BNP")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BNP는 2014년 치러진 10대 총선을 보이콧 하면서 의석수가 전무했다. 이번 총선도 보이콧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참여했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란 의석수를 얻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거의 완전히 상실됐다.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BNP와 손을 잡고 '자티야 오이캬 프런트'(Jatiya Oikya Front '민족단합전선'이라는 뜻. 이하 "JOF")라는 야권 연대를 구성한 진보 성향의 고노 포럼(Gono Forum)도 2석을 얻는데 그쳤다. 고노 포럼은 1992년 아와미 리그 출신 인사들과 시민사회,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출신들이 모여 출범시킨 정치 그룹이다. 아와미 리그를 좀 더 개혁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라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정치 동맹 좌파민주주의동맹(LDA)은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아와미 리그를 "파시스트"라 맹비난했던 LDA는 8개 정당이 연대하여 131개 선거구에 147명의 후보를 냈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로써 아와미 리그의 하시나 대표는 3선 총리가 됐다. 그는 지금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장기 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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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장기집권에 성공한 셰이크 하시나가 지난해 12월30일 총선 투표 직후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로 불리는 셰이크 라만의 맏딸이다. ⓒAP=연합

 

최장기 집권, 3선 총리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는 비판은 비단 야권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angladesh, 이하 TIB)는 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총선은 부분적으로만 참여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TIB가 전체 299개 선거구에서 50개 선거구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97% 선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흥미롭게도 집권 연정대동맹이 득표한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TIB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50개 선거구 중 33개 투표소 투표함은 선거 이전부터 이미 꽉 차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정당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아와미 리그의 위반 정도는 심각하다. 아와미는 전체 위반 사례 중 95.1%에 연루됐고, BNP는 30.6% 위반 사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TIB의 설명이다. 

 

공신력 있는 활동으로 신뢰 받아온 방글라데시 국내 시민단체인 오디카르(Odhikar)는 보다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오디카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와미 리그가 국가기구를 동원한 (야권) 탄압으로 선거과정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만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억압 시스템이 계속되면 이 억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오디카르의 경고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동파키스탄 시절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대학살을 딛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자랑스럽게 공표하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전통을 조화롭게 지켜온 방글라데시가 오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월 14일자 <뉴욕타임즈>사설은 "아와미 리그가 굳이 부정ㅍ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겼을 터인데 왜 부정ㅍ선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타임즈는 "지난 10년간 하시나 정부 하에서 방글라데시 GDP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성장은 절대 빈곤율 역시 19%에서 9%로 떨어뜨렸다"며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를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반도 아니고 2/3 압승도 아닌 1당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96%의 압도적 승리로 집권을 연장한데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 외에 다른 배경이 없을 리 없다. 

 

2008년 하시나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 10여 년간 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은 물론, 일련의 사법 판결은 야권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독주하는 여당의 행보와 야권에 치명적인 사법 판결,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드시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 기반이 무력화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절차상 민주주의 체제가 타격을 입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10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카 법원은 2004년 8월 21일 아와미 리그 유세장에서 벌어진 수류탄 연쇄 공격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 공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하시나를 암살하려는 정치 테러였다. 하시나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이 공격은 당시 집권연정인 BNP와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이하 'JeI')가 계획하고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하르카툴 지하드(Hark-a-Tul Jihad)가 실행한 '정치권과 극단주의자들의 합작 테러'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19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다른 19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감 중인 BNP 칼레다 지아 총재의 아들이자 영국에 머물고 있는 타리크 라흐만도 부재중 종신형을 받았다. 그는 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BNP 총재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결국 당총재도, 총재 권한대행도 중형을 선고받은 BNP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보다 앞서 아와미 리그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자행된 전쟁 범죄 처벌 과정에서 BNP의 오랜 정치 동맹 JeI을 우선 퇴출시켰다. 아와미 리그는 2008년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2009년 국제범죄재판(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를 출범시켰다. 71년 독립 전쟁 당시 친 파키스탄 민병대 노릇을 하며 독립운동 진영에 대한 대학살과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JeI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재판은 과거청산작업으로서, 전후(post-conflict) 정의 실현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된 이들 다수는 JeI 소속이고, BNP 소속도 3명이나 됐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 이슈의 중대함에 비해 국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데다 재판 후 거세게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국민 통합과 화해 매카니즘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방글라데시는 과거 청산과 진상 규명의 소중한 기회를 하시나 총리의 '정적 제거 용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이 재판 과정은 JeI를 포함하여 민주적 선거 절차에 참여해온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을 제도권 밖에 던져 놓음으로써 더욱 급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부해온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마침 급성장중인 글로벌 지하디즘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방글라데시로 파고들었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간에 전례없는 갈등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했다. 세속주의 블로거, 성 수소자(LGBTI) 등에 대한 끔찍한 참수 테러가 잇따른 건 이 즈음이다. 

 

아와미 리그 : '권위주의형 세속주의'로 질주 

 

그동안 방글라데시가 군부 독재와 쿠테타, 암살과 보복 정치의 악순화 속에서도 선거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민주주의 전통과 노력에 기인한다. 1996년 제 13차 헌법 개정 당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선거 기간 '과도내각'(일명 'caretaker 정부')구성 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후 1996, 2001, 2008년 세 번의 선거가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과거 청산 과정의 사법 판결과는 별도로 아와미 리그가 권위주의 노선으로 급 선회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 현상은 2011년부터 뚜렷이 감지됐다. 

 

그해 5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과도내각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무난한 정권 이양을 마련한 헌법 조항'이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두 달 후 방글라데시 국회는 15차 개정을 통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한 중립 과도내각 구성' 조항을 폐지했다. 야당 BNP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개정이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다음 두차례 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립 내각 하에서 치를 수도 있다고 부가 조항을 달았지만 2014년 총선과, 2018년 총선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안은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당간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정치 풍토에서 갈등을 잠재우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었다. 

 

그렇게 치른 2008년 9대 총선에서 아와미 리그는 집권이 가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하시나는 이 과도내각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BNP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늘 두 정치 세력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BNP는 물론 모든 야권이 중립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을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일찌감치 이 조항을 폐기한 아와미 리그는 야당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립적 과도내각 하 재선거 요구하는 야권 

 

아와미 리그 정부의 권위주의를 향한 질주가 이번 11대 총선 전후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 

 

첫째, 폭력이 난무한 거리정치다. 지난해 7월 29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운전으로 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각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그런데 시위 학생들을 향해 공권력과 나란히 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이들은 아와미 리그의 청년 조직 '차트라 리그'(Bangladesh Chatra League, 이하 BCL)였다. 그해 8월 5일 BCL은 시위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 등 언론인 5명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와미 리그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용납지 않으며, 그런 이들을 가차없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린치'하는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BCL은 과거 이슬람 정당인 JeI 학생 조직 방글라데시 이슬라미 챠트라 쉬비르(Bangladesh Islami Chatra Shibir, 이하 '쉬비르')와 폭력적으로 충돌한 적이 종종 있다. 그러나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시위대와 언론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집권 여당 산하 청년 조직이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 하는 그림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 현상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BCL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였다.  이 교체는 BCL 조직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시나 총리가 직접 인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아와미 리그 정당 내 권위주의 척도를 잘 보여준다. 

 

두번째 바로미터는 고노포럼의 대표로서 BNP와 손을 잡고 JOF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카말 후사인이라는 인물이다. 하시나 정부의 권위주의 맹주에 맞선 카말은 하시나 총리 부친 라흐만의 측근으로 하시나 총리가 '엉클'로 부를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카말은 라흐만 초대 정부 하에서 세속주의를 골자로 한 방글라데시 헌법 기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국 이념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 초대정부 하에서 외교부 장관(1973~1975)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노장 정치인조차 한때 "조카"로 통하던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그런 카말조차 지난 12월 14일 선거 캠페인 차량으로 이동 중 아와미 리그 지지자로 보이는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카말은 다치지 않았지만 25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다. 

 

카말이 하시나의 아와미 리그 정부와 대척점에 선 작금의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치의 주 대립각이던 '세속주의 vs. 종교정치' 갈등 구도가 보다 다면화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카말 후사인의 고노포럼과 BNP가 손잡은 JOF 야권 동맹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다. JOF 동맹에는 정당 등록이 거부되었지만 여전히 BNP의 정치동맹세력인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가 가담하고 있다. 

 

카말은 13일, 그가 평생 치를 떨며 거부하던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와의 연정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BNP 역시 카말을 JOF 지도부로 동의한 건 자기들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단연코 아와미 리그의 독주와 민주주의 위축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축되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입막음하는 시도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19일 야당 없는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은 주로 하시나 총리, 총리의 부친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그리고 아와미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체포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10월 8일 이래 기자, 활동가등 63명이 이 법 위반으로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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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1/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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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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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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