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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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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금, 2017/05/12- 10:37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아시아 생각] 평화운동으로 진화한 병역거부운동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전면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 수탈했다.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독립운동이 군대를 조직해 군사적인 저항을 했다.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초반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맞서 싸웠다. 식민지배를 겪고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역사 때문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주국방 담론을 비롯한 강한 군대가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두 전쟁 모두 많은 병역거부자를 만들어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를 쓴 세계적인 비폭력 혁명 연구자 진 샤프는 한국 전쟁 참전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다. "베트남 사람들은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백인들의 전쟁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의 병역거부는 너무나 유명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작가 조지 R.R 마틴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거부를 했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기는 했지만, 아시아 당사국들에서는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남북 군대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증인들 기록이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미군 가릴 것 없이 탈영병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전쟁 탈영병들을 지원하는 평화운동 조직도 있었다. 이들을 비롯해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도망자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와 양심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경험,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두 개의 전쟁 경험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남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여파로 동아시아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은 아주 늦게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는 밝혀진 바가 없다. 1960년대 전 세계의 수많은 병역거부자를 잉태했던 베트남 또한 공식적으로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인된 병역거부자는 없다. 싱가포르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여호와의증인 3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오는 5월 15일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다.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 회의에서 시작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 또는 지역을 정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동시에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평화행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의 병역거부 운동과 군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1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다

 

한국은 오랜 세월 여호와의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해왔지만,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고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병역거부 운동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병역거부자들을 감옥 말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점차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띄어가기 시작했다. 군대와 전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라크 파병,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강제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에서 국가의 무능력 등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군대인 듯 군대 아닌 군대 같은 일본의 자위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이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킬' 뿐이지 다른 국가나 세력을 공격할 수 없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헌법 9조가 이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만든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대만은 특이하게도 시민사회 요구가 없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했다. 대만은 군을 현대화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해 60만 명이었던 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30만 명까지 감군했다. 이에 따라 잉여병력이 발생하고 병역대상자들이 날짜에 맞춰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군대는 누가 가느냐?"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덩달아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문제까지 개선되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부적응자들이 대체복무로 대거 이동해 징집 당국이 젊은이들을 대체복무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나라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겪지 않았다. 현재의 태국 군대는 내부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른 일은 거의 없다. 20세기 태국 군대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쿠데타다. 세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태국에서는 최소 20번 안팎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태국은 징병제와 직업군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군인 가운데 40%를 징병제로 뽑는데 그 수는 약 30만 명 정도다. 고등학교 때 '더 러'라고 부르는 군사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징병 대상에서 면제된다. 태국은 제비뽑기로 징병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정규 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골 지역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계층들만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태국에서도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18번째 생일인 2014년 9월 입영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티윗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군사교육인 '더 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집대상자가 되었다. 네티윗은 2017년 현재 출라롱콘 대학에 다니며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입영영장이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병역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와 만주 침략,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굵직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지금도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초강대국 중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보유한 일본의 자위대, 한국 또한 무기 수출 수입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다. 저마다 강한 군사력이 평화와 안보를 지킨다고 하지만,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될 뿐이다. 강한 군사력은 상대방 국가의 군비 증강을 불러온다. 서로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되어준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에 병역거부 운동이 내는 작은 균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는 5월 13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청년좌파, 피스모모 등 10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국회까지 '평화의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2017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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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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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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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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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헌재 결정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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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년 전인 2011년 3월15일은 '아랍의 봄’ 을 맞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날이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으로 기록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웃도는 최대 난민 배출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참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는 더 늘어났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시리아 전쟁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다. 편집자 주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시리아 전쟁 발발 7년 연속 기고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의 구시가지 ⓒ유네세프한국위원회

 

21세기 접어들어 생겨난 최악의 인도적 재난이라 일컬어지는 시리아 유혈충돌이 3월15일로 7년째 접어들었다. 2대에 걸친 독재체제, 즉 하페즈 알 아사드(1970~2000)→바샤르 알사드(2000~현재)에 걸쳐 45년 동안 시리아에서 철권을 휘둘러온 아사드 일족의 권력 의지는 완강하다. 반군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적인 지도력이 없고 지친 상태이다. 전쟁 초기에 다마스쿠스로 진격해 들어갈 기세는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이즈음의 흐름을 보면, 자칫 시리아 독재정권의 군사적 승리로 전쟁이 끝날 판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의 격랑은 처음엔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시리아에서도 맞아떨어진다. 튀니지에서 동쪽으로 이웃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로 '아랍의 봄' 바람이 다가올 무렵인 2011년 2월16일,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다라에서 14살 소년들이 학교 담벼락에다 "의사 선생님, 이번에는 당신 차례야"라고 적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은 영국에서 안과 의사 교육을 받은 뒤 2000년 아버지 독재자 하페즈 알 아사드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가리킨다.  

 

문제는 시리아 비밀경찰 조직인 무카바라트 요원들이 그곳 소년들을 잡아가 배후를 밝힌다면 고문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아랍의 봄바람에 술렁대던 민심이 요동쳤다. 급기야 3월15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아사드 정권의 강경 대응과 그에 맞선 무장저항은 오늘까지 7년째 유혈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집 당한 젊은이들은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젊음을 송두리째 잃었다. 그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세대'라고 일컬었다. 지난 7년 동안 시리아 사람들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삶을 망쳤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비록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누리진 못했지만 최소한의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이란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기억조차 흐려진 모습이다.  

 

사망자 50만명? UN조차 집계 포기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재산을 잃었다. 한 마디로 '21세기 초 지구촌이 맞닥뜨린 최대의 재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시리아 현주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는 통계 분야를 보면 금세 드러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아온 것으로 추정될 뿐 전쟁 희생자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가 어렵다. 국제사회의 중심인 국제연합(UN)조차도 2015년부터는 시리아 전쟁 희생자 집계를 포기한 상태이다. 

 

UN은 전쟁 3년째인 2014년 봄 전쟁 희생자 규모를 25만 명으로 잡았었다. 하지만 그 뒤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떨치며 시리아-이라크에 걸쳐 점령지역을 넓혀가면서 내전이 더욱 격화되고 중동 전역이 혼란에 빠지자, 통계 작업을 멈추었다. UN 시리아 특사 스테판 데 미스투라는 전쟁 5년째인 2016년 봄 희생자 숫자를 40만 명쯤으로 잡았었다. 그러면서 40만이란 숫자는 UN 공식통계가 아닌 개인적 추정일 뿐이라 했다. 

 

희생자 집계를 UN이 포기한 상황에서 그나마 참고할 자료가 있긴 하다. 영국 버밍햄에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The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SOHR)의 집계 자료이다. 2000년 시리아를 떠나 영국으로 온 라미 압둘 라흐만(47)은 200명쯤의 시리아 현지의 활동가들로부터 얻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을 혼자서 집계해왔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전쟁 연구자들이 널리 합의하는 전쟁 개념의 양적 기준은 '1년 동안 쌍방 사망자 1000 명'이다. 시리아는 이 기준선을 분쟁 발생 첫해인 2011년에 이미 넘어섰고 2012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7년 동안 해마다 사망자가 1000명을 훨씬 웃도는 '전쟁 중인 국가'가 됐다.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해마다 5만 명에서 7만 명의 희생자가 시리아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분쟁 관련 통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분석 자료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와 해마다 1년 동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숫자는 4만 명을 넘기진 않았었다. 하지만 시리아 전쟁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전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시리아 한 군데에서 전쟁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생겨나는 셈이다.  

 

시리아는 취재기자의 무덤 

 

시리아는 취재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기자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 이하 CPJ)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리아에서는 1279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821명이 누군가가 언론인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리아 독재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아예 목숨을 끊으려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CPJ에 따르면, 2011년 내전이 터진 뒤로 시리아 내전 취재 과정에서 죽은 언론인은 최소한 116명에 이른다. 시리아의 혼란 상황을 떠올리면, 물론 일부 언론인들의 죽음이 이 집계에서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내전이 터진 뒤로는 오히려 독재정권의 보복에 따른 언론인 살해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116명이란 희생자 숫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필자는 내전이 터지기 전인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시리아 현지 취재를 다녀왔다. 시리아 분쟁 1년이 되던 해인 2012년 그곳으로 취재를 떠났었다. 1980년 광주에서의 민중 항쟁과 군사 압제를 기억하는 한국의 민주 시민들에겐 시리아의 상황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 민중 항쟁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국에 생생히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권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란, 레바논 등을 다녀온 기록으로 미뤄 단순한 '관광'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국 거부 이유였다. 

 

시리아의 참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즈음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는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이들과 합동군사작전을 펴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 중이다. 2월 19,20일엔 단 이틀 사이에 공습과 로켓 공격으로 250명이 죽었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이 지역에서만 적어도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병원과 학교도 포격을 받았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상 써서는 안 될 염소가스 성분의 화학무기로 동구타 지역의 참상을 키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현장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를 비난만 할뿐 제대로 된 조치나 제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팔레스타인을 웃도는 난민 위기 

 

전쟁은 난민을 낳는다. 시리아 난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시리아내전 7년을 맞아 3월9일 발표한 <시리아 분쟁 7년> 문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난민은 56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 내전의 심각성은 시리아가 세계 최대의 난민을 배출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시리아 인구는 1800만 명. 시리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피란 보따리를 싸고 국경을 넘은 셈이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난민은 팔레스타인 난민이었다. UNHCR이 해마다 세계난민의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 2017년 6월)에서 시리아 난민이 팔레스타인 난민 숫자를 넘어선 것은 2015년부터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난민 숫자를 2130만 명(2015년말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시리아 난민 550만 명 △팔레스타인 난민 520만 명이라 했다. 지난 1년 사이에 시리아 난민이 10만 명 더 늘어난 셈이다.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이 안전한 정착지를 찾아 헤매며 겪는 고난은 말로 다하기 힘들다. 지난 2015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3살배기 쿠르디의 시신은 시리아 전쟁의 비극성을 새삼 일깨운 바 있다. 허술한 고무보트를 타고 건너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자주 우리 귀에 들려온다.

 

국경을 넘은 전통적 의미의 난민(refugee)들과 구별되는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하 IDPs)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시리아 IDPs 숫자는 610만 명으로, 전 세계 IDPs 4080만 명 가운데 가장 많다. IDPs는 국경을 넘은 난민들의 고난 못지않은, 아니 국제구호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한다. 

 

UNHCR의 <시리아 분쟁 7년>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 식료품 가격이 8배나 올랐다. 이 때문에 시리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극빈층이나 다름없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제 구호기관의 손길이 닿기 쉽지 않다. 반군 지역의 경우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5일 다마스쿠스 동쪽 반군장악 지역인 동구타에 국제 구호차량이 생필품을 싣고 들어간 것은 독재자 아사드가 드물게 보여준 '인도적 결단'이다.  

 

전쟁으로 문 닫은 학교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괴물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7년 전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 UNICEF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가운데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층 170만 명 가운데 43%가 아예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다. 시리아 국내에 남은 어린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리아 학교 3개 가운데 1개가 포격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건물이 멀쩡히 남아있더라도 정상 수업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학교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무엇이든 일을 해 생계를 도와야하기에 공부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전쟁이 끝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복구비용이 들 것이다. 시리아 전쟁 4년째를 맞던 2015년 3월, 비영리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시리아 아이들의 교육 중단을 걱정하면서 <전쟁의 비용>(The Cost of War)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전쟁으로 무너지거나 파괴된 학교 시설을 복구하려면 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은 말할 나위 없다.

 

7년째 이어진 전쟁으로 시리아는 문명국가의 모습을 잃었다.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었기에 시리아가 석기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국제사회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2011년 '아랍의 봄' 바람을 타고 벌어진 유혈 갈등 속에 죽음을 일상적으로 목격해온 시리아 시민들은 지금의 고통스런 극한상황인 '아랍의 겨울'에서 벗어나기만 바라고 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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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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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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