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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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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6:23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모든 수신자로부터 응답을 받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데,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상한액의 총액 중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유승민 후보는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위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둘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일부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약의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하는 등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셋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시행령 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의 의견,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 발생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문제점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급여범위내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본인부담상한액 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는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1 : 대선후보들의 답변 1부

▣ 첨부자료2 : 질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 건강보험법은 다른 법과 달리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등과 관련하여 기준, 대상, 범위, 수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상당한 재량성을 위임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위법령이 상위법 규정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과 포괄위임 논란이 지속되어 오면서 여전히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홍준표
  •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음.
안철수
  •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됨.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 3, 4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보임.
  • 해당 질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위반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국회 등에서 법률적 논의를 거쳐 확인하도록 하겠음.
심상정
  •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행령으로 인해 오히려 광범위한 본인부담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임.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문재인
  •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추후 이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홍준표
  • 일부 동의함.
  • 자유한국당은 중위소득층(인구 대비 80% 수준)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함(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에 예비급여를 포함하여, 200~3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상환).
안철수
  • 동의함. 
  •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의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보험외병원요양비제도에 든 비용을 가족급여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요양비제도(우리의 본인부담상한제도)계산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유승민
  • 현재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으로 규정된 부분 중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살펴보겠음.
  • 바른정당은 현재 1% 수준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률을 10%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혜택률 확대에 집중하겠음.
심상정
  • 동의함. 
  • 정의당은 이미 비급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비 90%) 공약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보험 적용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제외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음.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문재인
  • 시행령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홍준표
  •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안철수
  •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조사처에 법위반 여부 등을 의뢰, 해외사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법령 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사항인지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음.
유승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과 논의하여 문제가 확인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심상정
  •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범위를 없앨 수 있도록 상위법을 보다 분명하게 개정해야 함.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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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손바닥은 되고, 손등은 안돼…전염률 같은데 왜?
‘생활 지장 여부’ 근거…“발병 쉬운 아이들엔 기준 무의미”

 

 

40대 ㄱ씨는 지난달 중순 10살 딸의 손등에 사마귀가 여러 개 난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도 수영장에서 사마귀가 전염돼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ㄱ씨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제거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병원에선 레이저 치료로 사마귀 하나를 제거하는 데 1만5000원이 든다고 했다. 사마귀 여섯 개를 제거하는 데 9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와 달리 손등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이 적용된다. ㄱ씨는 “손등에 났다가 얼굴로 옮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피아노학원 등에서 사마귀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이러스성 사마귀는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10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진료받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여명에서 2013년 36만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사마귀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므로 감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성의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의한 다음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데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수, 2015/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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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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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한겨레)

최근 창립된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영문(5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산업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온 반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법제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는 농업인을 비롯해 법학·공학·의학·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지난 25일 창립식을 열었다. 정천식 이천군 농작업안전사업위원장, 이철갑 조선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의사, 이인석 한경대 교수(인간공학)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문으로 힘을 보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23.html

월, 2016/03/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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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8/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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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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