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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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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0:46

 

The Rushed Deployment of THAAD

 

Raekyong Lee

President

The Tomorrow

 

Emanuel Pastreich

Director

The Asia Institute

The Korean police swarmed onto the golf course in Seongju, just 300 kilometers southeast of Seoul, just before dawn on April 26. The officers pushed aside the dazed protesters and escorted a group of US Army military trailers that carried the critical parts for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defense system.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as become extremely contentious since China expressed its strong opposition. The sudden deployment of the AN/TPY-2 radar system and two missile launchers and interceptors a week before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has created even greater controversy. It looks for all the world like a bid to make deployment a fait accompli even as the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ho is the frontrunner in several polls, suggests that the system requires further debate.

Although the incident did not grab the headlines around the world, it was an obvious effort to circumvent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It also marks a fundamental shift in Korea-US relations .

But that’s not all. President Donald Trump also went on to demand that Korea pay one billion dollars for the cost of the deployment, even though the Korean military is not actually purchas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has agreed to deployment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President Trump went on to condemn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 calling it a “horrible deal” and threatening to “terminate” it. Trump has linked together security issues with trade issues in an aggressive manner, hinting that the crisis might be resolved if Seoul were more accommodating in trade negotiations.

And lo and behold, on May 1, Trump stated that he would be “honored” to meet with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a country that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has refused to engage in discussions, despite numerous offers by the Chinese. At other tim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ggested that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was imminent.

Korean Politics

Because of all these zigzags in U.S. policy, South Koreans perceive the Trump administration as irrational, self-centered, and impulsive. The demand for a large payment for THAAD has increased Moon Jae-in’s skepticism of the system and boosted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election. Moon is now openly critical of THAAD early deployment even in the face of conservative criticism.

The shift in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is driven by the complete lack of concern for procedure in the decision on THAAD.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is not authorized to make such a critical decision. Als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greed initially to THAAD without consult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literally no debate among legislators on THAAD. The issue is simply not a matter of a North Korean threat. China perceives THAAD as an effort to undermine its own defensive capabilities. Although experts can debate the fine points, deployment will trigger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hat could draw in Korea, Japan, Russia, and perhaps other nations. China currently has under 300 nuclear weapons (as opposed to the United States with almost 7,000). Worried that THAAD could neutralize this relatively small arsenal, China could increase that number to a thousand or more.

We do not know how the rapid deployment of THAAD was decided upon. Most likely it was an agreement reached between Kim Kwan-Jin, head of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Admiral Harry Harris, head of the US Pacific Command. Both are famous for their bellicose declarations and their close ties to military contractors. It seems less likely that Donald Trump was involved in the process.

But Donald Trump has just thrown oil on the fire with his recent comments that Korea had once been a part of China—according to Xi Jinping. He has eliminated all Asia expe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and has no one around him who has any expertise on the region. This lack of actual understanding combines with the astonishing capacity of the U.S. president to reverse himself on North Korea.

A New South Korean Policy?

A Moo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contrast to the last ten years of conservative government. It will also encounter at least the same hostility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ncountered from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Moon is likely to try to bring back some version of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hich promoted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engagement with the North. Conservatives thought they’d put a stake through the heart of this engagement policy last year when they shut down the last vestige of coope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un jointly by the North and South. Such efforts to reopen dialog with North Korea will likely be combined with a push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wartime control of the military to Korea over the next few years and a Korean foreign policy that is more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In fact, Korea could well be the one of the most independent-minded of all the United States allies under a Moon administration. Obama’s “strategic neglect” of North Korea and inaction in the face of nuclear tests has caused enormous frustration for South Korea. A Moon administration could forge its own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would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ashington’s.

North Korea is fully aware of the manner in which outside power overthrew governments in Libya and Iraq because they lacked sufficient deterrence. As a result, Pyongyang is unlikely to make any easy compromises, especially as Kim Jung-un has staked his legitimacy on the nuclear program as an assertion of national autonomy.

But for all the rhetoric of the need to stand up to North Korea, American engagement in Korea is in retreat. Increasingly China offers the real economic opportunities to Koreans, and Chinese language schools are popping up all over the place. By contrast, Citibank announced the closure of one-third of its branches in Korea in April, and the percentage of Americans among foreigners in Korea has declined significantly.

Astonishingly, in the face of threats of war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not only no longer has 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the last ambassador Mark Lippert was asked to step down on January 19—there is not even a candidate. Korea was essentially left ou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rump and Shinzo Abe at the White House in February and also between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Mar-a-Lago. The failure of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 have dinner with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when he visited Korea in March only added insult to injury.

Ultimately,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is par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 dates back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verall, although North Korea is getting front-page coverage in the mainstream media, South Korea has not registered as a major player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f steps are not taken to find common ground and engage Koreans about some other topic than the North Korean threat, there is a danger of a rise in anti-American sentiments and a corresponding drop in American influenc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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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이징의 한 젊은이가 이래경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작성자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익명 처리한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래경 이사장님께, 

한국처럼 이곳 베이징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폭염이 사납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십시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논하기 앞서 우선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드 설치가 무엇보다 북핵을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핵은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북미관계입니다.

타깃은 미국 본토…왜 한국에 사드배치하나

왜 언론에서는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이 ICBM,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까? 한국을 위협하려고? 이번에 화성 14형 발사하고 선전할 때 한국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선전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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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밤,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도발이다.

물론 핵개발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동기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해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동아시아 정세와 북미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말고 한국의 상전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한다? 애초에 그 핵위협이란게 한국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됩니다.

천번 양보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를 치겠습니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치겠지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수비범위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군사를 제대로 모르는 저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성주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정권이 경기도 서남쪽 끝자락에 겨우 걸쳐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핵을 핑계삼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유라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나누고 다스리던’ 그 시절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앙시앙 레짐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드는 북한의 핵 못지 않은 대흉물이며, 우리 조국 산하에서 북핵과 더불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 힘입어 권좌에 올랐더니 미국 패권에 기생하는 한국의 구조를 타파할 생각은 아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잘못 맨 첫 단추를 풀지도 않고서 나머지 단추를 모두 바르게 매려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왜 사드 철수도 주권적 결정 사항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상호 체제 인정하기에서 출발해야 

북한에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모순적 정책도 기가 막히고요. 아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과연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할까요?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대화는 북한에게는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입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비대칭성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 정권 유지와 국제 사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만능열쇠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정세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태생과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부터 그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회담으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았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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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는 즉각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7월 4일, 시진핑은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4형이 발사되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잠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기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요.

사실 이런 제안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에 중국이 제의한 바 있으니 북한이 거절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방안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의의가 크지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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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해결 방안으로 북핵도발과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남북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의 의견처럼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공식 인정해야 하고, 북한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국가가 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붕괴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적대하여 붕괴시키려 들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고약한 마음씨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가 된다고 해서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북한 중심, 한국 중심 통일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왜 중심이 하나여야 합니까. 중심이 많아도 되지요. 저는 북한과 한국이 상호 인정을 한 뒤 超國的 합의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초국적 합의체의 이름은 高麗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이름도 高麗半島라고 정하고요.

중심지는 개성으로 두고, 개성을 북한과 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구로 지정하여 그곳에 합의체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을 만들어가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걱정인 것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미국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출병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시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가지고 있다면서 사담 후세인을 죽였잖습니까?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웜비어 사망에다가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는 戰火의 폭풍에 휘말려 재앙과 파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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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재앙과 파멸만 있을지어니, 전쟁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됩니다. 

설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핵이 있는 것도 두고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단교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때문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형편이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며 목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더 널리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바로 알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태를 보며 한 생각입니다. 8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 주장과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제 글에 어떤 흠이 있는지 되도록 많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속국인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끊고, 이 편지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받은 뒤에 다음 편지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만 총총

목, 2017/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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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 관한 것이다.

실상 재벌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귀에 익숙한 주제이다. 그 당시에는 삼성은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 금성(현재 LG의 전신)은 구자경, 대한항공은 조중훈 등 창업 1세대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핵심적 주제는 국민경제에 대한 독과점보다는 부정부패의 원천인 정경유착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특혜를 받는 재벌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영원

시민혁명을 무산시키고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해외로부터는 굴욕적인 경협차관을 도입하고 국내적으로는 강제저축으로 초기의 원시적 산업자본(seed capital)을 축적하여, 정권에 고분하고 정치자금줄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인들에게 몰아주면서 개발독재의 시대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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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5for10&artSeqNo=4824782)

때마침 문호를 활짝 개방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임가공을 통한 수출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일로에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일정 시차를 두고 왕성하게 이루지고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이후 40-50년이 흘러 한국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제조업 규모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면서 OECD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고, 정권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등 7명의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에 의해 바뀌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 사후 후손들인 2.5 세대들은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의 절차도 없이 세습적으로 대를 이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흔히 듣는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이라는 슬로건처럼 ‘정권의 주역은 바뀌어도 재벌의 승계는 영원하다’는 씁쓸한 연상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한다.

국가권력 위의 재벌

세습적인 재벌권력은 과거의 단순한 정경유착과 정책적 특혜집단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한의 정치권력을 능가한다.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산업경제 분야의 신규 진입을 통제하는 소위 문지방권력 (gate-keeper)과 선사후민(先私後民, 見利私益)의 부패한 관료들을 뒤에서 수족처럼 조정하는 배후통치세력(shadow rule-setter)으로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장된 10대 재벌의 평가액이 주식총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합산된 매출액 역시 GDP 총액의 60-70% 수준을 넘나든다. 물론 매출액 자체가 국민경제의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10대 재벌들의 영향은 이제 한 나라의 사회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지나치게 팽창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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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노키아 실패 사례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절박감에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저서를 써야 할 만큼 이제 재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교수에 의하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노키아가 전성기에 핀란드 경제에 미쳤던 영향보다도 더욱 크다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는 노키아가 몰락한 201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최근 재벌들의 심각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족벌 경영의 문제점을 고발이나 하려는 듯이 해운산업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기업의 총수로 앉아 있으면서 급변하는 국제 해운업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형 대마불사 방식으로 경영해오다가 급기야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

또 박근혜 개인과 주변에 있는 사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재벌들의 임의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회원사들에게 할당하여 추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족벌가문의 경영권에 대한 유지와 승계를 위하여 황당무계한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협작스런 방법으로 계열기업 간에 불합리한 합병을 승인하도록 대주주격인 국민연금에게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재원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연기금운용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하여 특검이 암시하였듯이 삼성그룹과 박근혜정권 간에 주고받은 수많은 뒷거래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재벌체제의 공과, 동시에 평가해야

구미의 경험에서 보면,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상장된 기업들은 대체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문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한다.

나라마다 산업의 역사와 실제 사정에 편차가 있기에 단순화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도 대기업 재벌집단이 보여온 가족중심의 족벌경영체제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시대 또는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지배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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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iz.heraldcorp.com/)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문제가 거대하고 복잡한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대응하거나, 과거에만 너무 집착한 분석에 의존하거나, 혹은 단죄라는 재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일정한 성취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현재 국민경제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폐해에 더하여 한국을 둘러싸고 새롭게 진행되는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지리적 조건, 그리고 국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관행과 문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경영인 집단의 형성여부와 역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제3차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는 산업적 변천과정 역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수 백년간 산업화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 거대기업에 맞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재벌들의 대규모 조직 역량이 크게 기여한 바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전, SK통신과 에너지, 포스코 철강 등 간판 기업군들이 이룬 금자탑은 제 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업적이다.

재벌체제를 통하여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과 단계적 과정 그리고 대내적인 조건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그 요인들과 과정, 조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 또한 역사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반면에 재벌체제는 군사권력과 결탁하여 비정상적 특혜를 통해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한국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만들어 낸 군사동원체제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이중적 다층적 단절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격차를 구조화한 주요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민간정부마저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타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벌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사회경제 성과의 대부분을 1.0%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가문들이 독점하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건국설화를 지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천형같은 빈곤과 상습적인 불안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헬조선’으로 변질되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마침 대규모 재벌들이 끼친 국민경제적 비중과 폐해가 한국과 비슷했던 이스라엘이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필자는 자연스레 이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교수의 저작과 논문을 참조하여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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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 개혁 법안은 상장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를 2단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미지 출처: KBS)

‘헬조선’ 배경의 주범이 된 재벌체제의 고질적이고 무책임한 가문중심의 족벌경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받쳐주는 금산겸업 체제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금융집단 지분을 현재 시점에서 소유권과 배당권은 인정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은 전적으로 무효화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재벌집단의 금융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벌들의 큰 장점이었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의 경험을 가급적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되, 반드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경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순환과 상호출자 방식으로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전횡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벌을 일정기간 안에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 가문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만큼 경영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출자규정을 2단계까지는 지분참여의무 비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부터는 100% 지분만을 허용하여서, 순환과 상호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타사 간 거래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는 거래이익을 능가하는 처벌적 벌금과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는 국민연기금의 현재 자산규모가 400조를 넘어서 향후 20년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연기금 자산을 활용해 재벌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기금의 지위와 역할이 막대하고 중요하기에 이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을 현재처럼 해당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또는 필히 청문회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연기금을 통한 재벌 통제 고려해 볼만 

한편에서는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연기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귀한 축복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하에서 재벌 설립자들이 기여한 창업정신과 경영 헌신 노력 역시 적정하게 인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분 인정과 평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한 역사적 배경,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교육과 문화적 기반, 사회전체가 치룬 희생과 땀의 대가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창업가문 후손들이 소유한 재벌의 지분과 영향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그동안 상속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편법과 비리 역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노후대책인 연기금의 수익성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운용 성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벌의 경영성과에 개입하여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문제가 되는 10대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진 선정과 경영 평가에 대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국 산업사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도 매우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너출신이 아니라 고용된 경영진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표하나, 외환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 한 세대가 지난 오늘, 한국사회도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질높은 전문경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마땅히 외국의 스타 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문출신 경영진들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아야 옳은 일이다.

연기금을 통한 개입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평가, 소액 주주운동을 통한 견제, 사외이사제의 취지에 맞는 운용,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속가능한 성장 고민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전략을  수립할 때, 수익성, 성장, 지속가능 이라는 3대 요소를 균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그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개념이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지구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하여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조건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이라는 조건에 일차적 방점을 두고 수익성과 성장도 지속가능조건을 창출하는 전제와 여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역성장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인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미래에 다가올 파산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적 대외환경이 격변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과점의 특혜에 익숙하고 공룡의 몸집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재벌기업구조로는 이에 적응하기에 명백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가 앞선 칼럼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상황 대처에 둔한 근육질적인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와 군대식 명령적 수직 결정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 상황에 기민하게 응동할 수 있는 연성적 산업을 육성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자율조직으로 기업의 구조와 문화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은 재벌의 문제를 떠나 한국경제 미래의 사활적 과제이다.

수평적 분권적 기업조직 문화 정착돼야

경영의 성과와 과정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 내부의 조직 관행과 문화에도 대변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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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ct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5)

개발독재의 쌍생아처럼 과거 군대식 명령하달과 일방적 평가방식이 횡행하는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대경영의 구루로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의 가르침대로 기업전략에 의해 설정된 목표관리에 기업의 모든 종업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조직문화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온 최동석 경영학박사는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하여 기업조직에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수평적 자율적 조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은 단순한 경영 자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선언한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발견할 때 기업 역시 탁월한 성과를 통해 발전과 지속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경영조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시간 안에 기업의 조직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면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것이다.

다만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응당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가 정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회적 규범에 응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적정한 공헌과 합당한 기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관행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위반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내부 종업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도덕적 근거를 가지며, 시정되지 않을 때는 외부에 고발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내부고발의 유인체제 만들어야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 내부고발행위(whistle blower)를 마치 배신자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매우 좁은 단견이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물들은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부적 고발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인의 지위와 안전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조직 내에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30%까지 보상받는다고 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로써 재벌기업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한 건설업이 과거 정경유착의 자금을 만들어 내는 통로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건설업이 가지는 업종 특유의 현장회계 특성상 검은 돈을 조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외화가득의 변형된 수출행위로 평가되면서 과다한 정책금융적 혜택과 수주 비리에 대한 면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외국에서는 실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방식’을 허용하여 땅을 짚고 헤엄치며 황금알을 만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금융기관을 경유한 정경유착과 비리부패의 관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벌-중소기업 간 협력적 산업구조  

매년 50-60조에 달하는 재벌들의 R&D 연구활동비 지출의 일부를 개별 재벌기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몸집이 가벼운 전문적인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분업형, 합자형, 기여배분형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의 국책 전략과제인 경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전문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CJV(common joint venture)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전착해 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전문적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하고 경영적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기업의 신속한 혁신능력에 재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인적 자원을 보태 새로운 합자방식의 혁신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규칙에 의거한 기업 가버넌스와 새로운 거래모델을 창출하여 미래의 기술시대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재벌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력을 넘어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개로 참여자 간에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산의 공유방식으로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고양하고 조건적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방식을 도입하는 등 산업영역의 새로운 민주제적 실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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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Insight&wr_id=214&devic…)

위의 제안에 보태여 필자는 그간 재벌체제에만 의존해 왔던 현재의 수직적이며 근육질적인 단일 산업구조(single dependent pillar system)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며 협력적인 산업구조( multi-supportive pillars system)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재벌 기업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단순히 기업조직내로 한정할 수 없다. 함께하는 협력업체들 역시 기업의 동동한 참여자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시장과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자본주의적 시각이 요구된다.

과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중적 차별적 임금구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체들이 개발한 혁신적 창의적 기술을 갑의 입장에서 갈취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관련 부처들은 협력업체와는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일정한 수준의 성과공유제 도입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볼만 한다.

거래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을 강화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때는 하청권 등을 도입하여 거래협력 업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사전에 조정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약을 인정해야할 때는 선행투자와 사업정리에 따르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재벌 기업 단위의 경영참여는 회의적

일반기업과는 달리 재벌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재벌이라는 기득권 집단과 협력적 공범이 된 재벌노조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희생하고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다. 

이미 한국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여 국제경쟁력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벌기업 내의 높은 임금구조는 결국 사내 일거리가 저임을 찾아 과다하게 외주와 하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중적 다층적 임금의 차별구조를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저임에 의존한 외주와 하청의 관행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자는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입지조건에서 기업 단위의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폐단이 극심한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격차와 단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노조간부가 사외이사진의 하나로 참여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 재벌 기업의 민주적 책임경영 여부는 개별 조직의 단세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 전반적 필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실행단위의 조직 관행과 문화가 DA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법적인 강제가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재벌개혁,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국의 재벌체제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으로 지난 50-60여 년간 한국의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노동과 사회 제 세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온갖 정책적 지원과 특혜를 받아 가면서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하였다. 그사이 한국인 개인별 PPP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한 점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면서 군사정권의 재벌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고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맞추어 월가의 금융자본과 결합하면서 그동안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적 질서를 교란하며 시장을 무력화시키는(gate-keeper) 한편 막강한 재력과 조직기반으로 행정과 정치조직을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세력으로 군림하게(shadow rule-setter) 이르렀다.

SEOUL, SOUTH KOREA - DECEMBER 06:  (L-R) Sohn Kyung-shik, chairman of CJ Group, Koo Bon-Moo, chairman of LG Group, Kim Seung-Yeon, CEO of Hanhwa Group, Chey Tae-Won, chairman of SK Corporati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Shin Dong-Bin, chairman of Lotte Group,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and Chung Mong-Koo,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take an oath at a parliamentary hearing of the probe in Choi Soon-sil 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6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started the parliament hearing with leaders of nine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Lotte over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given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Park's friend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이러한 결과로 이중적 다층적 격리와 차별적 구조가 심화되어 청년실업이 40%선에 이를 만큼 수평적, 수직적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양극화의 폐해가 OECD국가들 중에 가장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국사회를 하나의 국민적 정체(政體) 단위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 흐름으로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 구조화하였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적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이 상징하듯이 국수적 보호무역이 급격히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의 극심한 양극화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족벌경영 방식의 재벌체제를 묵인하고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오랫동안 재벌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경제의 현실적 조건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해야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명명백백하게 재벌의 향방은 창업가문의 소유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문 중심의 족벌경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금산겸업을 해체하여야 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하여 순환과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처분을 강제하고, 대주주인 연기금을 통하여 반드시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 체제로 안착시켜야 한다.

재벌의 금력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개별적 이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벌에 대한 단일적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연성적이고 다양하며 혁신적이고 전문화된 산업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재벌,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문기업들과 혁신 벤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산공유적 플랫홈을 구상해야 한다.

사람이 자산이고 지식이 미래 산업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 명령과 강요 대신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벌조직 전체가 개방적 수평적 자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 단위들과 사업을 함께하는 협력업체와는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통하여 차별과 격차의 벽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성과를 정부가 매개하여 전 국민이 공정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재벌체제가 이룩한 산업경제의 성과와 폐해는 현재 한국사회의 토대이자 조건이다. 이를 섣불리 해체하거나 개혁한다고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재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가면서 폐단을 척결하고, 지배구조를 혁파하여 폐쇄적 경영에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해 가면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나가야 한다.

월, 2017/0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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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의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역전시키는 일에 노사정위라는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사회는 규모별 산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에 있어서도 미국과 더불어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진보적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서 노사정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협력적 코포라티즘은 사민주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한 번의 결정으로 손쉽게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노동조직률이 과반을 넘어 다수를 점하고, 혹은 노동조직률이 저조하더라도 협약의 적용이 일반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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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3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금속노동자).

노사정 개념, 4차산업혁명기에 유효한지 의문

또한 유럽의 노사정 개념은 70-8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평생직업을 전제로 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을 배경으로 태동한 것으로, 산업구조와 직업군의 형태를 전혀 달리하는 4차산업의 진입기에 있는 2018년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이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이후 유럽사회에서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의 형태는 평생직업이 무의미한 것으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조차 정규직이라는 형식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조건에 따라 실제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문턱과 구분을 없애고, 일생을 주기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기본소득 도입 등 국가 단위에서 일반적인 공정성과 보편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 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는 개별 단위 노사간의 이해적 조정보다는 국민 전체를 범위로 삼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합의와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면서, 한 축에서는 헌법에 의해 선출된 직업정치 영역이 헌정적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정치적 합의와 해결이 이루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국의 노사정 구성은 민간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제 운용주체와 협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노동자대표 집단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이뤄졌다. 주로 국민소득 분포상 상위층 10%를 차지하는 이익집단들로 이루어진 협의(峡意)적 성격을 지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독점적이고 특혜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범주적 반영으로서 기득권 체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사회 현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문제해결적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명백한 이해중심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위 10% 이익집단들로 이뤄진 한국의 노사정 기구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 과제는 60년대 이래 개발독재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모든 강제적 특혜적 조치와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를 쥐어짠 외부적 상황 조건에서 형성된 온갖 형태의 수탈적 기득권 체계를 동결하고 해체하여 가면서, 기존에 형성된 독과점적 형태와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강성의 산업구조를 참여와 협력 그리고 혁신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연성적 조직으로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가는 것이다.

동시에 강력한 혁신기제의 작동과 사회적 협업 경제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광범한 반실업군을 진일보한 산업경제의 역동적 활동영역으로 재구성하고 편입 과정을 통해 포용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라는 소중한 가치개념 위에서 사회경제운용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사정의 핵심구성인 재벌기업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합의 대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이미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적 특혜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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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사회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1.0% 미만의 재벌 및 대기업과 상류층은 유연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재원이 될 자산 및 노동 소득의 누진적 조세와 상속세의 강화, 보유세를 포함한 토지 조세제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광범한 조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적정한 유연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GDP의 9% 수준인 현재 조건에서 최소 22-25 %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회 안전망 성격의 공공지출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50% 중반대에 머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향후 10년안에 현재보다 10% 이상 높아지도록 연연히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에서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연대임금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여유분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임금이 동일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컨대 개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등록금 지원 등 과다하게 편중된 기업복지를 폐기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일반적 형태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데, 그리고 제2의 임금이랄 수 있는 다양한 생활조건의 일반적 개선을 위해 전조직(全組織)이 사활적 투쟁을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단위로서 개별 기업과 조직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재무적 주식 소유자만의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또는 소속 개별 노동자들에게 보상적 수당방식 이상의 편익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당연히 재투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과정을 통하여 전국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경제라는 환경 및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현안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기구 될 수 있어 

위에 언급한 시대적 과제를 현재의 노사정 구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이다. 물론 노사정 조직 나름대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간의 현안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형식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노사정 구성원들은 오히려 제3자적 혹은 이해충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존재양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개별적 조직은 개별적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노사정 구성은 유럽 역사에서 보여준 미래지향적 코포라티즘의 협력이 아니라, 자칫하면 현안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기구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사정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체의 형식으로 중국 양회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신으로 알려진 직업대표자 제도와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공론적 민회라는 형태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대표제는 1차대전 직후 유럽에서 정당의 구역대표로 구성되는 국회가 소수 권력자와 자본가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에 절망하여 그 대안으로 설계된 새로운 민의기관 구성방안이다. 각 직업단체별로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서울대 역사교육과 유용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중화민국에서도 정당 중심의 국회가 군벌과 권력자들의 들러리로 전락하자 직업대표제 방식의 새로운 민의기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 중에도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본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교육자, 과학기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전문가 …. 등 각종 직업/직능의 대표가 해당 분야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참여하는 민의기관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양대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성립된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자세한 것은 유용태 저,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및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참조).

일국양제 상황 속에 있는 홍콩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직업대표제를 입법국 의회에 지역대표제와 병행하여 5 : 5 비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다.

 직업대표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 필요

직업대표제는 자본과 노동만의 단순한 대립항 영역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영역과 직능을 포괄 참여시킴으로써, 소수가 전횡하는 위험을 배제하고 다양한 이해들이 종합되면서 만능적 대표기능을 견제하고 다의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노사정 내 발생할 수 있는 편협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선거구의 종다수자 독식 폐해 속에 갇혀 있는 한국국회 선거제의 만성적 고질병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가치가 매우 높다. 예컨대 새로운 상설기구적 민의기관으로 직업대표제에 국회의 상원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구태의연한 의회를 견제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별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확대방안이 투표의 등가성과 다당적 다원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직업대표제를 통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은 직능 직역적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한층 진일보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으며, 활동이 검증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신고리 5-6호기 계속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조건과 제한된 시한 속에서 진행되었던 상기의 불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민회적인 시민의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사 조직간 그리고 개별적 기업과 산업 단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일반 이슈를 추첨방식의 무작위로 선출한 적정규모의 시민대표들이 사안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구체적 정보에의 접근, 토론과 숙의, 검토와 비판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사안과 필요에 따라서 시민의회의 결정으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국회의 재의결 또는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판단과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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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의 도입은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촛불 시민, 어느 나라보다 민회 운영 역량 갖춰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민회적 시민의회를 시행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민의회의 도입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이명박근혜의 수구적 시대의 산물로 여전히 사사건건 한국사회의 전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쓰레기 집단인 극우 야당과 과대망상적 대통령 병에 걸려 정치 현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집단을 무력화시키고,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다.

기대하건대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열릴 때까지 헌정의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의회(공론화 위원회)와 국민투표적 방식을 시시때때로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이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사정 조직과 병행하여 직업대표제와 민회적 시민의회를 도입함으로써, 구태의연한 한국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한국사회의 소외된 다양하고 다의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내면서, 사용자 단체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조직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를 안고 장기적 성장과 지속적 조건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역시 편협한 개별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역과 부문별로 시민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이해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금, 2018/0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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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전개하기 전에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의 현재 정치판에 문재인만한 인물이 새로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축복과 행운임에 분명하다. 인간 문재인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춘 서민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될 듯싶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교과서적인 반듯한 원칙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성찰과 민족적 혜안 그리고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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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첫 만남을 이루어내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등이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치 및 안보 지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느낌이다.

그 동안 무능했던 과거 한국정부를 상징하던 ‘코리아패싱’ 또는 ‘코리아프레싱’ 등 논의를 극복하고 비로소 한국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운전자론’과 주도적 역할론이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첫 대면부터 북한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고,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북핵 문제를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평창 이후 군사회담 등이 과연 지속적이고 성과를 담보하는 만남으로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2017년 말 현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 할 수 있는 핵보복능력 (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을 갖추면서 여차하면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가능한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마오 시절 미국에 맞대응 할 수 있는 핵보복능력을 갖춘 기반 위에서 비로소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경험을 거울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핵보복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게 미국이 주도한 UN안보리 제재와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마저 이에 가세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험로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평화의 제전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오는 9월 노동당 정권 수립 70주년을 당당하게 치르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이 책임 있고 평화를 선호한다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UN의 압박과 제재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모호

이에 반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다. 북한의 핵위험에 직면하여 외치는 평화정착이라는 교과서적인 선언 외에는 구체적인 구상과 방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 내용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경제협력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하에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마치 지난 60여 년간 끊임없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한 미국에게 자존심만 남은 북한이 굴욕적 타협을 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청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장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기간은 1957년 이래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있기까지 물경 37년간 지속되었다.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의 배치는 휴전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미군은 제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을 휴전협정으로 봉합하면서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끊임없이 협정을 위배하며 북한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 왔다. 1990년 전후 소비에트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소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한 노력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대신, 북한의 핵개발은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졌으나, 미국은 사실상 괌에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기지를 강화 배치함으로써 언제든지 단시간 내에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반쪽짜리 합의인 셈이었다.

북한은 미군의 전술핵 배치에 대응하여 1960년부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사전의 준비와 연구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왔으며, 80년대에는 설계도면상으로 이미 개발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전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은 당연히 미국과 일본 등과 교차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이 대세를 이룬 백악관의 판단으로 인해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한미국의 남한내 체류까지 수용하며 북미간 국교수립을 기대한 북한의 제안을 부시 행정부가 야멸차게 거부하면서, 북한은 비로소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기획 하에 전개된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기도한 시도였다고 재평가되고 있다.

1994년 어렵게 이룬 제네바 일반합의(Agreed Frame)도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연방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과 네오콘의 반대를 핑계로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지연시키고 무력화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미국을 불신하면서 다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게 되었다. 2003년에 중국이 전면에 나서 6자회담을 진행하여 3-4년간의 긴 회담을 이어오면서 재차 제네바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까지 삽입했으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미국은 아시아텔타뱅코의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함으로써, 6자회담의 성과를 무력화시킨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드디어 2006년 제1차 핵실험으로 대응하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하고, NPT 재가입을 검토하며 핵실험을 중단하고 CNN이 전세계에 방영하는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아들 부시-이명박의 강한 대북 압박정책이 작동되면서 황당한 ‘비핵개방 3000’을 선언하고, 연이어 금강산에서 돌발적인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연평해전 때에도 지속되었던 남북관계가 어처구니없는 돌발적인 총격사건으로 완전히 차단된 꼴이 되었다. 기대했던 오마바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극우적인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대북관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훼방을 놓자 피곤함을 느낀 미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모순적이며 무책임한 대북상황으로 전환했고 그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한다. 백령도 주변의 천해 조건에 익숙치 못한 천안함의 좌초와 자체 폭발로 추정되는 사건을, 상상을 절하는 SF적 각색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남하하여 폭침시켰다고 조작하는 황당한 사건이 돌출한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화성 15호라는 ICBM과 열핵폭탄 개발이라는 오늘의 상황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조차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폭침이라고 믿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사안으로, 역사에 대한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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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에 보관중인 천안함 함수의 우현. 녹이 슬어있는 부분에 철판이 움푹움푹 들어가 있다. (사진: 미디어오늘)

 북한 핵무장의 책임은 미국과 냉전수구집단들에게 있어

필자가 한반도의 핵상황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의 배경과 책임은 잘못된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이에 동승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냉전수구집단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과연 북한의 대남침공을 억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흔히 외국 신문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겁박과 위협을 주는 군사훈련(Sabre Rattling Military Drills)으로 표현한다. 이 훈련은 미국의 최신예 전략무기를 전개하고 수십만 명이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다. 전 세계 국방예산의 절반인 800조 원을 소비하는 미군의 최강부대와 군사력 기준 세계 7위인 한국군이 벌이는 최첨단 전쟁놀음의 훈련은 단순한 전쟁의 억제력 과시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동안에는 북한병사들이 군화를 착용한 채 취침에 들어간다는 일화는 가볍게 웃어 넘길 예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가 처한 역사적 현실의 증언이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50-60조라고 할 때, 재래식 무기 방식으로는 도무지 한미군사능력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따라서 북한이 비대칭적 재래식 군사력의 역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핵무장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군사적 생존전략의 귀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핵우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속전속결의 현대전 성격으로 이미 북한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중국의 우애적 군사개입을 적시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더구나 미영 정부들의 안전보장을 믿고 핵무장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살당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지도부는 사생결단으로 핵무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언급한 북한 생존에 가해지는 겁박과 위협의 요소와 조건들을 하나 둘 해소해 가는 선제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민족간 남북간 당국간의 신뢰가 작동하는 진실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이 마땅히 맏형의 역할을 자임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협상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마땅히 문재인 정부는 대북협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고 참을성 있는 시나리오를 차분히 전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1) 우선적으로 겁박과 위협 또는 선제공격형인 현재의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의례적이고 상식적인 방어훈련수준으로 축소하고 가능하다면 도상훈련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동결을 요구하고, 이러한 단계의 신뢰와 성과가 형성되면, 2) 다음 단계로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국제투자단지로 확장,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넘어 제2 제3의 북한 관람지 개방 및 북한을 관통하는 유라시아 에너지 및 물류사업의 착공 등을 제안하면서, 북한측에 IAEA 조사 수용 및 핵무기 능력의 점차적인 감축을 동시에 타결, 3) 최종적으로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국의 성격과 역할을 동아시아 평화유지군으로서 나토를 넘어서는 지역방위군개념으로 전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또는 최소 수준의 핵보복능력의 허용 등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내야 한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느긋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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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1일 미국 핵담당대사 로버트 갈루치(앞줄 왼쪽)와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이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1차 북핵 위기’를 넘기고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연 합의였지만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사진: 한겨레신문)

미국, 현재의 대북한 전략인 군사우선주의부터 포기해야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현재의 대북한 전략인 군사우선주의를 포기하고, 유엔을 통한 압박과 봉쇄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간 전략적 동맹의 기반 위에 상호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를 감당할 의사와 이해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며, 이를 돌파해 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해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파괴 totally destroy’ 라는 연설을 행한 이후, 미국의 많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선제전쟁 수행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봇물을 이루듯이 터져 나왔고, 그의 정신적 상태를 의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향후 미국대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정확히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전략을 맹비난하고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주의를 채택할 것을 선언하였다.

위기에 빠진 트럼프 자신도 정치적 주도력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듯하다. 꽉 막힌 상황이 순간 새로운 희망의 계기로 돌변할 수 있다.

한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으나, 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방적 수준의 허무맹랑한 망언이다.

북한의 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며 한국사회를 향한 민족적 비명이며 미국을 향한 자해적 퍼포먼스이다. 북한 스스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 배달민족의 공멸과 한반도의 역사가 소멸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찾아온 민족 화해와 평화의 절대적 계기를 실질적인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치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한 국제사회와 복잡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의 험로 속에서도, 민족사의 정언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아내는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수순을 기대한다. 사드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역지사지를 요청한 이상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난과 협박 속에서 버티어 온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치열한 동포애적 노력이 요구된다.

월, 2018/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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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의 선거공약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회경제분야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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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는 양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으로 수렴됐다. 그러나 승리한 박근혜는 그 모든 공약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물론 당신도 속았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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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 버린 김종인 박사.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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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진오가 육필로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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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 교수.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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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운에 의해 기본가치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koreantoday.com.au/)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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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사민당 지도자들이 만든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철학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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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독특한 형성경로를 밟는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 중복지’모델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목, 2016/10/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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