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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제5호] 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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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제5호] 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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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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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89개임 

  •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4개임 

    •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천군 순으로 낮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69.3%), 경기(69.2%), 광주(68.4%)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61.1%), 전남(62.2%), 강원(63.3%)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강원본청(73.3%), 경북본청(72.6%), 경기본청(72.6%)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1.1%), 서울본청(62.5%), 세종본청(65.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72.1%), 경기고양시(71.0%), 경기안산시(71.0%)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4.0%), 전북정읍시(54.6%), 강원태백시(55.2%)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67.0%), 부산기장군(63.3%), 경북칠곡군(63.3%)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44.4%), 경북울진군(48.8%), 전남진도군(49.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2.7%), 부산사하구(70.4%), 부산북구(60.4%) 순으로 높음

    • 인천서구(57.5%), 인천중구(57.5%), 인천계양구(57.8%) 순으로 낮음 

 

분야 · 부문별 집행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73.9%), 과학기술(72.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70.9%),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2.5%), 교통및물류(54.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1.3%), 과학기술일반(85.4%), 기초생활보장(79.6%),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43.7%), 소방(47.8%) 순으로 낮음

 

전문 보기>>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수, 2020/09/0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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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 요 약    -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19년 결산

OECD

순위

20년 3차추경

OECD

순위

21년 예산안

OECD

순위

통합재정수지

-12조원

 

-76.2조원

 

-72.8조원

 

통합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0.6%

19위

-3.9%

2위

-3.6%

9위

통합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19위

 

2위

 

2위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111.5조원

 

-109.7조원

 

관리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2.8%

31위

-5.8%

4위

-5.4%

19위

관리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31위

 

3위

 

6위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한차례 유행)

-3.3%

 

-11.1%

 

-7.1%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두차례 유행)

-3.3%

 

-12.7%

 

-9.2%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_21년예산안

제66호 2020. 9 . 2(수)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 두 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

docs.google.com

 

수, 2020/09/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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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 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 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필요

 

전문보기 >>> 

수, 2020/09/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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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현실과 대안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

docs.google.com

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84%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91%가 동의했다.

2000년대의 전염병 유행, 사스(2003),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의 이후 5년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유행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림 : 유행병 이후 5년 간의 지니계수 추이]

1961~2017년 1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의 평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 사라지는 일자리] 

1990~2017년 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들은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클릭하여 원문보기)

사회 보험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파트타임, 임시직종의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타격에 더욱 취약하다. 비정형 노동자로 알려진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농업분야 고용의 60%, 일본의 경우 20%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경우 80%까지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상태, 소득,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사회적 보호나 다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와 노점상과 같은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포함한다. 보통 병가·실직 보조금·보건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저축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는 근근히 먹고 산다. 이들은 타 형태 근로자들보다 가난한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두배 더 높고,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당장 위험에 처한다. 실업 수당 증가, 줄어드는 세입, 유급 병가 확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전부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예산과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 중 비농업분야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

비정형 노동자는 저소득 국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국의 정책적 대응

  • 베트남은 지원 범위를 높였고, 네팔은 보조금 액수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도 빈곤 가구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늘렸다.

  • 태국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천만 농업인과 16백만 노동자들에게 3달간 미화 153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했다.

  • 베트남은 남세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 필리핀은 비정형 노동자이 격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고영했다. 

  • 말레이시아는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도입했다. 

 

팬데믹 이후의  “뉴딜"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는 또한 보건을 비롯하여 기본 서비스, 재정,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구에 도달하면서, 대유행은 교육과 사회 지원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은 뒤바뀌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경제적 경향에 맞서 즉각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뉴딜"이다. 

 

  • 기본을 챙기기 : 국제 원조와 내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하여 공중 보건인프라를 강화, 지우너 범위를 확대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체 인식 Aadhar시스템과 같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보편 지원의 유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재정적 비용으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되어야 한다.

  •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더 크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에 만연한 비정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와 법적 규제 장애물의 제거, 조세 시스템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 가능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실직과 원격근무 (실직률의 변화, %]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두 번 모두 실직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적게 증가했다. 원격근무 불가능 직종과 원격근무 가능 직종의 실직률 변화 폭이 2008~2009년의 경우 두 배 가량, 2019~2020년의 경우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2019~2020년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실업률을 비교했다. 실업률은 두번의 불경기 동안 재택 근무 가능한 직군에서 더 적게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보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불경기에 덜 취약하여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수적인 일자리가 현재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의 불경기 동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경기 침체의 분배 측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젊고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여성들과 라틴 아메리카계 근로자들은 현재의 불경기 동안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불경기 동안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의 불경기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전문보기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사회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서비스 부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그림 : 여성에게 비정형 노동은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비정형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 vs. 인구 수 대비 GDP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 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IMF 블로그 원문)

 

 

수, 2020/09/0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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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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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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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전국기준 거주외국인이 총인구의 3%를 넘고 일부지자체에는 10%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국적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해 외국인 주민은 반영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 아니어서 기초수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비용산정에서 제외, 보정수요로 일부 항목에 일부 비율로만 반영

  • 50만 이상 특례 인정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 총 인구 50만 넘어도 인정안되기도  

  • 시혜적 우대정책보다 지자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똑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1. 작성이유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외국인 주민은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음.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합리적인 선택인지 혹은 불가피한 정책인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함   

 

  •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 총인구 수는 5,163만명, 이 가운데 내국인이 4,998만명이고, 외국인이 165만명임

  • 이 때 외국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 단순하게 총인구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약 3.2%의 외국인이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 

  • 한편, 같은 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총인구 10만 5천여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 3천명으로 12.45%이며, 다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12.43% 서울시 금천구가 11.04% 경기도 포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각각 총인구의 10.84%와 10.59%가 외국인인 상황

 

[표1]  2018년 기준 외국인 인구비율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정리
주: 해당통계의 경우 2019년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나 이하 다른 통계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2018년 통계를 반영

  •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도됨.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건없는 우선적 배려 정책들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적, 통합제도 개선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주민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부세 기초수요

 

  • 반면, 지방교부세의 행정수요 평가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기초자료가 아닌 보정수요로만 고려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정책 수행과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단체들도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충하는 제도로, 국세수입 중 일부를 정률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원임

  •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 3%를 제외한 97%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 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됨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에 측정단위별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요 측정항목은 일반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해 인건비 등 16개 세항목으로 구성되며, 16개 세항목가운데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노령), 아동복지비(아동),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측정 세항목에서 측정단위로 ‘인구수’를 사용

[표2] 기초수요액 산정 측정 세항목별 측정단위

2) 기초수요 측정단위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문제점

  • 그런데 기초수요산정에서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평균 거주자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임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국적’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거주’를 기준으로 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수요산정기준에 보다 부합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지 살펴봄. 행정안전부는 ‘측정단위’의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첫째, 측정단위는 측정항목과 관련되는 재정수요를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상관성·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다. 측정항목과 재정수요 간 상관관계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사용되는데,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측정단위의 수치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측정단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수치의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도에 따라 측정단위의 수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객관적인 수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측정단위는 그 수치의 파악이 간단하고 명료한 통계를 중심으로채택하고 있다. 인구 수, 공무원 수, 도로 면적, 행정구역 면적 등은 통상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 행안부 2020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pp.40~41

  • 첫번째 요건인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의 상관관계에서 한국국적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곤란함

  •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관련 분야로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공시설 경비, 소방서 운영,의용소방대 운영, 119 구조구급, 민방위 관리, 지방병무행정 지원 등의 경비수요를 산정하는 안전관리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분야로 공공도서관 운영,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예술·국악단 등 육성, 문예회관, 박물관 등 운영경비,향토축제,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상품 문화상품 개발, 관광홍보 등의 경비 수요를 산정한 문화관광비, 

  • 그밖에 환경보호비 등등을 위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은 거주기준일뿐 국적에 따라 구별되어 지출될 수 없음   

  • 측정단위선정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와 통계의 확보가능성

  •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현황 뿐 아니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도 작성, 발표. 주민등록인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인 주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하며,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일부항목에 일부만 반영되는 보정수요의 보정인구 3, 외국인 주민

  • 교부세 산정에서 외국인인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님.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액’ 산정에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산정항목이나 비율에서 차이가 크고 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도 희박 

  • 보정수요액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 

  • 보정수요 반영항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됨), 징수교부금, 통합지방자치단체 수요, 세종특별자치시 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와 지역관리비 등 2개 세항목에 등록외국인수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 수가 보정인구3으로, 수요산정액의 20%는 광역에 80%는 기초에  각각 반영

  •  사회복지수요 중 보건사회복지비 세항목에 다문화수요(등록외국인수,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자녀수+북한이탈주민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로 수요산정액이 50%는 광역에, 50%는 기초에 각각 반영 되는 것이 전부 

  •  반영되는 항목과 산정비율에서 기초수요산정과 차이가 크고 앞서 확인했듯, 명확한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측정항목및 단위의 형태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곤란

  •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행정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항목에서도 외국인 인구수는 보정수요로도 고려되지 않아

4)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

 

  • 외국인 거주자를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수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서도 확인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인구 기준 역시 주민등록인구임 

  • 이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등록외국인수만 합쳐도 50만을 넘는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 

  • 2020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시흥시의 거주인구는 등록외국인 34,029명을 포함해 51만 5,459명으로 포항시(51만 838명/주민등록인구 50만7천명)보다 많지만 주민등록인구가 48만1,430명이어서 특례 인정 제외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차별적 고려는 결국 고스란히 외국인 거주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비용은 내국인과 똑같이 지출되는데 교부세로는 똑같이 반영되지 않으니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수가 지역인구의 1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지방자치법상 주민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니어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최근 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시혜적 배려정책 이전에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누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별없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 

docs.google.com/document/d/1hCyB7mFy8WX7RRrwtaK2abLYpsmLM5aAVtKqMQ99-no/edit

수, 2020/09/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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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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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1호_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자리유지 대책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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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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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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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제 71호 2020. 9. 25(금)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유관 건설사 네 곳 1430억 원 수주 국토위원 시절 피감기관 사업 466억 원 포함, 8년 간 108 건 1,430억 원 수주 후원회 사무소 월세 내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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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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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 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9월의 전월 대비 집행률 증감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56%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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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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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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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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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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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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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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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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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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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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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적은 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펀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 중 폐지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2018,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며,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폐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사업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광고산업활성화’,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정보화)’,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홍보’ 9개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살펴보았다.

 


나라살림리포트_제32호_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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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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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6.14%임. 

    • 전월 대비 5.28%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81.7%), 대구(80.2%), 대전(80.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충북(71.0%), 전남(71.3%), 강원(71.8%)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인 자치단체는 20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경기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전북본청, 대전본청, 강원본청, 광주본청, 서울본청, 전남본청, 부산사상구, 경남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의정부시, 인천본청, 충남본청,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7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3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71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36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로, 경북울릉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전남구례군, 경북영덕군, 전북장수군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85.7%), 대구본청(84.0%), 경기본청(84.0%)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73.3%), 세종본청(75.3%), 충북본청(78.4%)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80.5%), 경기부천시(80.2%), 경기안산시(80.2%)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62.7%), 충남논산시(64.1%), 전북정읍시(64.1%)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5.6%), 부산기장군(72.6%), 경북칠곡군(72.1%)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3.9%), 경북화천군(56.9%), 강원양구군(56.9%)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사상구(80.6%), 부산사하구(80.5%), 부산해운대구(80.1%)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65.4%), 인천중구(68.1%), 인천동구(68.6%) 순으로 낮음 

 

분야·부문별 집행률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85.3%), 일반공공행정(83.0%), 과학기술(81.1%),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8.0%), 농림해양수산(59.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3.3%), 과학기술일반(91.4%), 취약계층지원(88.2%)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52.0%), 수자원(53.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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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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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docs.google.com

 

수, 2020/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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