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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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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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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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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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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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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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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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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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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7.07.05.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51638103378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 마중물 정책에서 나라살림과 공무원 일자리 문제, 바로 관료제 폐해를 개선하지 않고서 추진된다면 똑같이 거대해진 관료제도의 불편함들, 불합리함이 그대로 살아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시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해마다,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요, 기존 비정규직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직장들을 안정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엔. 어떤 일자리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비판하는 곳에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니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린다거나 일자리의 성격,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이 33개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에서 하는 일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말씀하셨던 일자리, 공공부문, 공무원의 일자리 말고 그들의 일, 즉 관료제도가 움직이는 사업들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구조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안 변하고 있는 데가 공공,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 저는 정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커질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중심이 아니고,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복지나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분야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선거 때라면 그런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아예 없거나,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예로 가야 할 텐데요. 예산 신규 편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017년의 경우 1.7%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정창수> 우리나라가 예산 매년 액수로 증가해요. 아무리 세금을 적게 걷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예산, 2017년 400조이거든요. 400조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은 1.7%라는 얘기죠. 아마도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98.3%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 김우성> 99% 가까이는 기존 사업을 쭉 계속 이어오는 것에 포함된 예산이고요. 1% 좀 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군요.

◆ 정창수> 그래서 예전에 키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을 분석했더니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변화가 없는 건, 새로운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맨날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검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1.7%처럼 제로베이스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보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나마 얘기했던 키가 얘기했던 미국의 사례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 김우성> 20%요? 우리는 1.7%인데.

◆ 정창수> 우리나라 만약 5~10%만 변화해도 관료들이 바라볼 때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할 겁니다.

◇ 김우성> 400조 원의 한해 국가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과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이지 전체 덩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외국의 경우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파킨슨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영국 해군이 일차대전 끝나고, 14년에서 28년까지 한 14년 지났을 때, 영국 해군이 반 가깝게 줄었거든요. 해군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70% 가깝게 늘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는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해군은 또 반으로 줄고. 그런 것들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일차대전 전에 많았겠죠. 14년과 67년, 약 50년 뒤를 비교했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식민지성의 공무원이 5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 김우성> 식민지성이라는 영국의 부처의 공무원 수는, 식민지는 전혀 없어질 정도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 정창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하잖아요. 일에 따라서.

◇ 김우성>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 정창수> 영국의 경우 식민지가 없어지면 그 일도 없어져야 하는데 공무원은 늘었다는 거죠. 해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농림부의 경우, 85년, 95년 약 10년을 비교했더니 농민이 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두 배 정도 증가해서 그때 당시 95년 통계인데, 농민 20명 당 공무원 1명으로. 그런데 또 20년이 흘렀잖아요. 농민의 수는 그때보다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 일부러 안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늘어야 하는 것만 느는 게 아니고 줄어야 하는 게 더 늘어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정부나 국회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질문에서 젊은이들이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장 무책임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일자리 수가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도블록 겨울마다 가는 것, 예산 안 깎이려고 멀쩡한 것 갈아서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건가요?

◆ 정창수> 관료제도의 특성은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특성은 조직 예산을 늘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안 되는 곳은 망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그게 힘들잖아요. 공공부문은 감시해야 하는 거죠. 모니터하고 비판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보이지 않고 가려졌을 때는 관료들 본능적으로 늘립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혁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정창수 소장께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기여한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99% 가까운 예산이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다, 그런 성격의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의 숫자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변해야 할 것 같아요, 관료 제도의 문제점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저는 시대에 맞춰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시대를 앞서갈 필요 없고요. 시대에 맞춰만 가고 요구에 따라서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줄일 일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탄이 필요 없는데 석탄 거의 안 쓰는데 석탄 공무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들은 어쨌든 석탄을 쓰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SOC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못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는. 누군가가 줄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들은 작은 것만 바라보고 못하고, 국민들은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관료들이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누군가는 손을 데야 할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맞물려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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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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