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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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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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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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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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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l […]
수, 2017/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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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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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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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지연 검사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연일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문화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매일 같이 새로운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영혼 없는 사죄를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 음모론이 나오고, 좌우파와 정당을 구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중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집요하도록 마녀사냥을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들고, 남녀대립구도와 갈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유명인사, 공인, 명망가들의 윤리·도덕적 타락을 마주하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실망하고, 허망한 죽음 앞에 씁쓸해하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이런 세상이 와서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을 외친 여성들을 맘속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나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해 미투를 외칠 사람은 없는지 지난 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 졸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지금의 미투운동 확산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야 할 지경이지만 이런 때에도 대표적 여초집단이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조용하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와 그 문화, 여성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까?

 

얼마 전 A구의 노인복지시설 관장(남성)은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며 회식자리에서의 술시중을 종용하다 피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또, B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 최근에도 부장(남성)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다가 내부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용기를 얻은 듯하다. 사실, 사회복지조직에도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늘 존재해 왔다. 최근 미투 운동이 한창 전개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사회복지하면서 미투 고백할 일들을 많이 당했다. 조직생활하면서 미투 고백거리 하나 없는 여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한국사회 축소판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인 여초집단이다. 사회복지계는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부터 이미 여초집단이다. 필자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을 때 40명 정원에 남학생은 2~3명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맘껏 즐겨도, 학점관리나 자원봉사경력, 관련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한 이력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취업하기가 수월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 급여가 너무 낮아서 남성이 직업으로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으로 평가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남성들이 많지 않다보니 사회복지 현장에는 남성 사회복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졸업후 복지현장으로 나와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직장들의 20~30명 내외 직원들 중 남성은 20%를 넘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그 소수의 남성들 중 대부분은 관리자급이었다는 점이다. 시설장은 모두 남성이었고, 최고중간관리자라 불리는 부장도 남성, 과장도 남성이었다. 물론 여성과장도 있었고 직급 없는 남성사회복지사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제는 너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되었기에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등록회원 성비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비율도 그렇고 대략 ‘여성70 대 남성30’ 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남성비율이 크게 낮다. 그러나 필자가 현재 근무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시설리더의 성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비율과 대조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약100개 복지관 관장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대 남성비율이 대략 35:65정도이다. 이 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여초집단인 사회복지시설의 최고리더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사회에서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직의 기득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근무자수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리더는 남성이 한다. 이유는 있다. 이제 좀 일 할 만하다 싶으면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기에 부담이 크다. ‘요즘은 임신기간 중에도 태아검진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에게 야근은 법적으로 금지이며,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씩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여성들은 직장생활하기가 세상 좋아졌으나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이 모두 임신과 출산육아휴직을 돌아가며 사용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불만은 비단 꼰대소리를 듣는 리더들만의 하소연은 아니다. 그래서 몇 없는 남성에게 더 많은 역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논리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한 창 일할 만 한 10년차 전후의 대리 또는 팀장급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 많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되지만 10년차가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일한 10년차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주로 1~2년차가 이런 계약직에 응시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직운영에 하중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 뿐인가! 아침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며 휴가를 사용하거나 늦은 출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모처럼 전직원 단합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불참을 통보해오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일개 조직 내에서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복지계에서 간혹 시설 외부에서 연합회의를 하고 업무적 친목과 교류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직급을 불문하고 대체로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아이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한다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없는 걸까? 또,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것저것 집안일 교통정리를 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퇴근 후 집안일을 교통정리 하느라 좌불안석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찾아보기 힘든 걸까? 

 

권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

어느 복지단체의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기존처럼 사회적 평판과 왕성한 사회복지계 활동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만 대표로 선출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불리한 여성을 위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후보자도 추천하고, 대표도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실력이나 역량 면에서 아직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 실력이나 역량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옹립해줄 조직이 없는데 여성이 어떻게 대표가 되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째서 사회복지계의 그 많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남성보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해 실력을 가늠할 ‘사회적 평판’조차도 얻지 못했을까? 왜 여성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자신을 밀어줄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사회복지계 리더그룹의 절대다수인 남성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몇 없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리더 자리에 추대하고, 이런 성별의 치우침을 모르지 않으니 어서 빨리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 줘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까? 

 

출산은 하늘이 주신 여성의 몫이고 본능과도 같은 모성 때문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기에 최적화 되었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가정 일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한국사회 풍토는 아마도 여성들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임신과 출산까지야 어쩔 수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남편이 갔었다면 여성사회복지사는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직원이자, 조직과 리더에 충성도 낮은 직원으로 여전히 평가 받았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인 여성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위해 휴가를 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집을 구할 때 아내직장 근처가 아니라 남편직장 근처로 구했다면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분담했을까? 퇴근 후에도 가사와 육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남성처럼 여성도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면 여성도 ‘사회적 평판’을 얻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한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만들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기도 벅차하고 그 외의 다른 대외적 사회복지활동과 사회운동 참여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력과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가정에서부터 만연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성불평등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한국사회 지천에 널렸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처럼 사회복지계도 예외 없이 성불평등이 만연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 사회복지사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조직구조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현재적 시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리더를 할 만한 여성이 없다거나, 여성이 리더가 되기에는 사회·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남성들은 지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차별뿐일까? 비혼의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정한 실력발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유형의 시설 부장단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관장의 성비율에 비하면 발전적인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최고 수장은 그래도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물론이고 17개 지방협회 회장들의 대부분도 역시 남성이다. 이러한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처장도 대체로 남성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장의 성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기관장이 남성일 경우 여성부장을, 기관장이 여성일 때는 남성부장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성역할 분담과도 비슷하다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의 남성관장 수가 월등히 많았다면 그만큼 여성부장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남성관장 수만큼 여성부장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의 차이만큼 남성이 모두 관장과 부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편과 균등한 가정 내 역할분담을 통해 육아와 가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했어도, 혹은 비혼이라 육아와 가사의 걸림돌이 애초부터 없었어도 여성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어떤 구에서는 구청 70여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여성국장이 탄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 또 어떤 구에서는 여성국장의 탄생이 근자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너무도 공고한 공무원조직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놀랐던 적이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계 역시 공무원조직만큼이나 매우 보수적이고 위계적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조직특성을 가진 매우 아이러니한 조직이다. 한국사회의 차고 넘치는 남성우월적 사고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색하리만큼 무비판적으로 사회복지계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다수였으나 힘없는 여성을 향한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과 폭력이 존재했으며 소규모시설에서나 여성 시설장을 겨우 볼 수 있었을 뿐, 중간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그룹까지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오죽하면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관장모임’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사회복지계가 외쳐야 하는 미투

기득권을 가진 자가 이유 불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을 가진 사회복지계 남성들이 이끌어주는 후배들은 대체로 남성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꿈꾸는 ‘차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진보를 지향 한다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타자(여성)의 희생으로 얻은 부당한 유리함에 대해 갈등하는 진보적 삶의 태도를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가 지향한다는 진보의 정치적 신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삶과 맞닿지 않는 허상인가?

 

성불평등과 성차별, 나아가 성폭력은 인권보다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힘을 가졌고 누군가는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미투는 사회복지계가 세상을 향해 인간존엄과 인간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조차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미투여야 하지 않을까. 성희롱에서부터 성추행,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종합적 성폭력이 가장 먼저 인권을 지켜야하는 곳에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이다.

 

끝으로, 사회복지계는 조직 내 부조리 앞에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두들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것인가? 여전히 기득권들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잘못 학습된 배려, 존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각종 윤리·도덕적 과오에 대해 모른 척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의도한 잘못이었든 순간의 실수이었든 사회복지계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정신을 이런 식으로 발휘(?)했다. 과오 행위주체가 사람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회복지계에서 낙인찍혀 다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경우 살 길이 막막해질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 드러난 문제와 받은 처벌들에 대해 쉬쉬했다. 그 결과, 잘못을 무한반복 하는 불량법인과, 그저 자신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며 대오각성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여전히 윤리·도덕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계에 당당하게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일어난 잘못은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타자는 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잘못한 당사자는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과오자의 각성과 개선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계가 그들을 다시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누구보다 더 어려워했던 복지조직의 문화는 촛불혁명에 이은 미투혁명이라는 지금의 상황에도 여전히 구성원들을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봄이다! 곧 제주에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열린다.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지만 여성사회복지사는 축구응원단과 계주선수 몇 명 정도나 찾아볼 수 있는, 대회의 8할 이상이 ‘남성사회복지사 축구대회’로 운영되지만 작년까지 11년째 마치 남녀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한 체육대회인냥 치뤄졌다. 6년 전 처음 이런 방식의 대회운영을 접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엔 ‘여성들도 축구를 함께 하면 좋은데 여자는 축구선수로 뛸 사람이 없다’는 등 기막힌 답변을 했었으나, 그동안 젠더적 관점이 향상된 때문인지 다행히도 올해 12회를 끝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을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두의 이름으로 일부만 누리는 이런 대회를 정작 여성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이나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섬세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사회복지계에도 성평등의 봄이 오는 것인가 싶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대회에 꼭 참석해야겠다.

일, 2018/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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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일, 2018/06/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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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수, 201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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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SW20230116_국립중앙의료원기자회견
2023.1.16.월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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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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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정부지원확대를위한기자회견사진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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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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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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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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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여섯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사진이다. 참여연대 간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다. 뒷편에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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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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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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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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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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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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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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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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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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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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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SW20230221_사회서비스원기자회견
2023.2.21.(화) 오전 11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 시청 앞<사진=공공운수노조>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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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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