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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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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비교 평가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1:20

 

- 5가지 기준과 17개 항목으로 각 후보들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87.5점)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52.5점) 2위, 안철수 후보(41.3) 3위, 유승민 후보(18.8점) 4위, 홍준표 후보(13.1점) 5위

- 전체적으로 보장성 외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약 전반적 후퇴 경향 우려돼

- 문재인, 유승민 등 주요 후보자들 공식 보건의료 공약 발표 없는 것 유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5분위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그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위는 홍준표 후보였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유력 대선 후보가 사회보장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 후보 측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그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공공의료를 부정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시킬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였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없으며,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끝)

 

 

2017. 4.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19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비교 채점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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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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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 전 실장’)을 한경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앞장선 4대강사업은 환경, 경제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적절한 일인가. 한경대학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부결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서 임 전 실장을 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임명제청을 반려하길 문재인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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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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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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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그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더욱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을 하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약칭: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수용’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한때 주민의 동의 및 설명, 환경영향평가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되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법치’를 벗어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규범력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한미간의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라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적폐로 꼽은 6가지 긴급 해결과제중 하나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믿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질 때만 대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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