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가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황병호)은 지난 24일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은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 새로운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이 열릴 경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주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법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서, 유도경기지도학 교수의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정했다.
▲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 혐의로 입건돼 다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올해 1월 충주지원에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도 두 번째 위증 판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개시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형 재심 전문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이 난다”며 “검사가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불복을 해도 개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 박 모 씨를 지난 2월 직권남용체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충북음성경찰서는 이달 6일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 청와대 앞 100미터 경찰측의 일방적 제지로 지연 – 양심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요구 – ‘양심수 전원 석방’이 더 용기있는 개혁 편집부 7월 8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국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관련기사 : 뉴욕타임스 <미 평화활동가 남한 입국 금지>).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게 이건 실수임이 분명하고, 설령 입국금지가 됐더라도 분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여성들의 비무장지대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정, 남북 문제 해결에서 여성리더십을 위해 일하는 평화활동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조금 찔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게 이미 한국 정부와 연락했고, 당신의 입국이 금지됐으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인데도 그랬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상하이 왕복 항공권을 사서 상하이로 왔다.
-위민크로스DMZ (이하 WCD)가 ‘친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가 북한 옹호자이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친북, 종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WCD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 상태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정부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승자독식, 흑백논리를 앞세우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5년 북한 노동신문 김일성 찬양 발언을 인용했는데.
=2015년 방북 당시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는 만수대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북한보다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 방북 계획을 세우러 갔을 때 내 생각은 ‘페미니스트들이 독재자인 그들의 동상을 보러 가서 절할 리가 없지 않은가?’였다. 그리고 그게 애초 방북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자 북한 측에서는 북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기자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날은 우리 방북 첫날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솔직한 대답을 했다. 나의 어머니는 1929년 태어나서 남한에서 전쟁, 독재를 겪으며 분단 상황을 겪었으며, 비록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지만 김일성이 게릴라 항쟁을 이끌고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내가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곡해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과 남한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다. DMZ 평화행진을 할 때 나와 WCD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나는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하했고,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의견은.
=나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이 문제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다. 분단 현실 극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한국의 이산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이 군비경쟁을 끝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페미니스트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미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한국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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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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