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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나 선거구 지형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50
수성구 나 선거구 지형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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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이유에서이지 주택을 분양받은 소수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는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10년 이내 매각시 환매조건부 적용 등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이제 막 입주이후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판교의 집값은 수배가 상승했다. 정부 설명대로 10년을 보유하면 모든 시세차익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알짜 위치에 공급되는 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은 집값의 수배가 넘는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이 나서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좋은 뜻으로 전매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이후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다음 정권이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각지에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분양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하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의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을 공급했던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주택법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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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수, 2016/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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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끝

#별첨. 180221_성명_재건축안전진단강화입장

수, 2018/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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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18/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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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하는 황당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다. 나라 곡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업체에 혈세를 퍼준 꼴이다.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영 제2조 제2호).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로서(영 제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낙찰률이 정해지는 방식임.

경실련은 몇 년전 수그러들었던 공공건설사업 반칙행위들(담합, 로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및 대안입찰방식도 그렇다.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역시 예정가격이 존재하므로, 낙찰상한액은 예정가격이 되어야한다(아래 <표> 참조).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입찰담합 또는 설계평가위원 로비로 인한 혈세낭비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잘못 선정해 온 조달청은 반드시 예산낭비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조달청이 예가초과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1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 “‥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는데, 이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낙찰에서 당연 제외하면서 입찰평가금액(입찰금액+관급자재금액)도 낙찰에서 제외할 상한액을 추가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조사하고,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수년전 건설업계의 담합적발이 쌓이면서 턴키 및 기술형입찰이 줄어들고 특별사면을 얻기 위한 대형업체들의 Compliance(준법감시) 약속이 이어지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줄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Big 6 이외의 건설업체로 옮겨간 듯하다. 더욱이 그간 가격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던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이 가격담합이나 한 듯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킨 것은 설계평가에 대한 ***강제차등점수제다.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방식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기에,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3.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퇴직관료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는 나쁜 관행이 알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제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오랜 관행이 다시 활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 관료들이 공공건설사업 평가위원에 참여한 뒤 퇴직후에는 후한 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퇴직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나쁜 관행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중앙조달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 또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라 곡간열쇠를 맡겨놓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건설사업의 낡고 나쁜 관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그럼에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이 모든 것들은 건설선진국에 없는 영리법인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들이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된 나쁜 관행의 혁파가 시급하다. <끝>

별 첨
#1.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 예산낭비액 현황
#2.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황

월, 2018/06/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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