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영태 님의 공약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및 농산물 판로 개척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업 보조금 확대
남사예담촌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시천면 동당 관광단지 및 대원사 둘레길 활성화
삼장 다목적 캠핑장 활용 및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시장을 활용한 문화·체험·먹거리 이벤트 정기 운영
찾아가는 의료/실생활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활용 고독사 없는 공동체 마을 조성 및 24시 돌봄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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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경쟁력 강화
산업관광 기반 조성
문화예술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주차환경 개선
국가보훈 예우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화진포 생태관광 기반 조성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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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길 개선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고다발 구간 개선, 고령자·보행자 중심 안전 정책 확대 포함)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용, 운영 중심 문화정책 지향)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생활복지 구축 (돌봄·이동·여가 책임지는 정책, 현장 중심 복지 행정)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 (위탁사업 관리 강화, 투명성 확보, 시민 신뢰 제고)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농업인 2차 지원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금풍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구주생 비행장 부지 개발 추진
스마트 농생명지구 조기 완공
혼불문학관-서도역 연계 500억 투자유치 및 산단 데이터센터 개발 추진
햇빛 연금 단지 조성 (롯데목장 부지, 보절 사격장 이전 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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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식품 밸류체인 일자리 생태계 확장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강화
청년 농업인 지원
관광자원 활용 및 관련 사업 육성
교육 및 돌봄 강화
농촌 인력난 해소
미래형 소득작목 도입과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안심하고 농사짓기 좋은 창녕 구현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 고도화
체류형 관광·힐링산업 육성
청년과 기업이 찾는 창녕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지원
소외계층과의 소통 강화 및 돌봄·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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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를 위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및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건강과 힐링 관광시설 확충으로 많은 방문객 유치
군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예산 구현
안전, 소통, 참여를 최우선으로 군민이 만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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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성 (군유휴지 활용, 햇빛연금 모델 도입, 기본소득 증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 (ICT 접목 시설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역사·문화 자산 랜드마크화, 숙박 기반 확충)
어르신 의료복지 확대 (관외 상급병원 진료 시 전담 매니저 동행 돌봄 제도 도입)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교통 환경 조성 (서천초 삼거리 순환 로터리 설치, 교통 체계 개선, 등하굣길 안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 구현 (온종일 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서천형 농촌유학 활성화)
월 3만원 임대주택 제공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부담 경감, 귀농·귀촌인 빈집 정비 지원)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확대 (창업자금 및 인큐베이팅 시책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어업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쉼표가 있는 힐링 서천 조성 (흥림저수지 주변 명품 산책로·휴식 공간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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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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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도서관 야간 운영 확대
중·고등학생 스터디카페형 공공학습공간 신설
부송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보
부송동 상가번영회 활성화
부송동 노후간판 정비
익산문화체육센터 밀집 문제 해결
서동축제 금마로 복원
미륵사지~금마시장 먹거리 거리 조성
관광객 셔틀버스 확대
지역 카페·식당 관광 연계
농산물 직거래 관광장터
어르신들 이동수단 확보방안 모색
농로·배수로 정비
소형 농기계 지원
농번기 인력 지원 방안 모색
농산물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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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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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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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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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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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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