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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이순식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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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5
김천시 이순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특권 내려놓기
이권 개입 않기
관광성 외유 지양
시의회 회의 반드시 출석
주민 필요 사업 추진 및 불편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
365일 민원처리 사무실 운영
농로포장 확대 (토지 활용도 증대)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 개선
마을 공동기금 확보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AI 무인 스마트 시범 식물공장 유치
농산물유통타운 조기 착공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및 비용 절감 대책 수립
마을 폐가 정비
토석 채취 후 방치지역 복구 대책 수립
남면 산업단지·남김천공단 유치
남면 부상리·감문 배시내·남면 옥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드지원 사업 신속 추진
사고방지 바닥 차선 유도 표지선 설치
농소면 입석교차로, 개령면 덕촌·신룡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구미 아포 방향 접속 추진
KTX김천구미역 연결 율곡천 제방도로 포장
KTX김천구미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대구광역전철 조기 착공
도공촌 순환버스 배차 증설
남면 송곡1리~송곡2리 마을도로 연결
봉곡·용암·도공촌 입구 도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아포~오봉저수지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농소 신촌 육교 승강기 설치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36홀 확대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24시간 이용 확대
각 마을 2층 경로당 승강기 설치
365일 민원 접수 지역사무실 상시 개방 운영
아포읍 노인회관 건립
아포읍 체육센터 건립
아포중·아포고 분리 추진
농소면 신촌리 버스 승강장 이전
남면 초곡1리 버스 승강장 이전
오봉저수지 둘레길 전 구간 벚꽃길 조성
남면 월명리 남북저수지 개발 및 제2의 연화지 조성
항일의병운동 본산 농소면 항일의병장 5인 선양사업
개령면 취적봉 정자 설치
금오산권역 대성지·금오동천·갈항사·금오산성 관광자원화
농소면 913번 지방도 10리 수양 벚꽃길 조성
농소면 입석리 석불 보호각 설치
봉곡리 열녀문·정려각 정비
남면 봉천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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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철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관광 및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남지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유치
길곡면 시설채소·수출 전문단지 조성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농업 현장 맞춤형 예산 확보 및 정책 지원
부곡면 퇴직자 거주형 힐링타운 조성
전국 최고 수온(78°C) 온천수 연계 정책 수립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명품 온천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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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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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및 대기업 투자 유치
사계절 오션리조트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농업·어업·산림 등 기반산업 대전환으로 군민 소득 증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착공 및 3.8만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
1,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1번지 울진 조성
'파크골프 메카 울진' 및 '힐링 트레킹' 명소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데이터 산업 중심지 구축
울진형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스템 완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AI 스마트 의료원 구축 및 안전한 복지 공동체 실현
전세대 맞춤형 일자리(4,100개 이상) 창출
울진군민 희망기금 3,000억 원 이상 조성
고준위 방폐장 '선 안전확인, 후 군민 의사 결정' 원칙 고수
10개 읍·면 맞춤 투자로 균형 발전 실현
드림키즈 테마파크 건립
전역 버스터미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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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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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Pet) 산업 특구 조성
저탄소 바이오차 퇴비사업 확대
물야 오전약수터 재개발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농업근로자(농업인력)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IT 기반 시니어 케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의회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무너진 의회의 신뢰회복: 이권 및 인사개입 원천차단 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투명화 및 지역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불필요 예산 과감히 삭감 및 적재적소에 배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 제보창구 마련 및 집중 감사 실시
읍면 시설사업비 및 각종 지원금 인구 및 리동수 비례 지원 규칙 제정
의정보고회 연1회 이상 개최 및 유투브/유선방송을 통한 군민 소통 강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로 봉화군 미래 정책 연구활동 전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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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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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저비용 종합건강검진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혈압 측정기·체중계 보급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운영
시민의 마지막 길까지, 공공화장장 추진
팔봉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팔봉면 진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진장리~가사리)
인지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인지면 별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풍전리~성리)
인지면 애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애정리~남정리)
부석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특별공급 지원 추진
부석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석면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신축 지원
부석면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촌인력 지원 조례 개정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쌀값 안정 대책 및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 촉구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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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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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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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정착 기반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고산 6개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농촌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 AI를 결합한 미래 교육 밸트 구축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축분퇴비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원
완주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TMF 사료공장 설립 지원
로컬푸드 지역퇴비 사용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기후위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체작물 개발 및 하우스 시설 보완 지원금 확대
농업 단체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책 마련
곶감 지리적 표시제 및 전담지원부서 설치
정기적인 읍면별 민원해결 경청투어 실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읍면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폐기물 안전시설물 이전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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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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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공공급식 확대 등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
소농ㆍ고령농 직거래 판로에 직접적인 택배비 지원
농기계 임대 확대로 일손 부담 경감
마을 순환버스 도입으로 원할한 병원·장보기 지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현실화
사각지대 노인 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농로·배수로 신속정비로 침수피해 방지
가로등·CCTV확대로 학생과 노인이 안전한 마을 정비
주차장·쉼터 등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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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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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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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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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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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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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삽교역 연장 운행 추진
우량 중소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읍내 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어린이·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약자 동행 복지 강화
농업·축산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성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투자
대술·신양 산업단지 조성 및 보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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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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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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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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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없이 간호사 사명감에 의존 대한민국 (데일리메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병원이 신종감염병에 조직적·체계적 대응 없이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화, 2015/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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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1210일 낮 12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jpg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및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영남도금.jpg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 2015/08/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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