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동규 님의 공약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상주 건설
의정연구회 결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서부권 문화 복합사우나 건립으로 지역민 생활 환경 개선
공동 농사 대행 서비스 추진으로 농가 부담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농산업 고도화 및 농민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노약 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안전, 장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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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온천천 일원 호우 예비특보 시 현장 안전조치 시스템 보완
도로 위 위험 공중선 정비 및 관리 강화 촉구
금정구 여성 청소년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무상복지 확대
캔틸레버형 보도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일상 안전 강화
소규모 주차장 수시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명품윤산 발전 지원 (관광활성화, 쉼터 등)
관내 노인정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의자 등 시설 확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도시형 농장 공공스마트팜 설립으로 노인일자리 확보
소규모 공연 및 버스킹을 위한 문화공간 다수 마련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 상담실 운영 제안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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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긴급·병원동행 포함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 거점 전환
어르신의 건강·이동·고립 문제 생활권 안에서 해결
생활체육, 스마트 경로당, 스크린 파크골프 등 어르신 프로그램 실용적 추진
투명한 예산 관리로 주민 세금 한 푼까지 챙김
주민이 직접 지역 명칭 변경을 결정하도록 공론화 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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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문진벚꽃축제, 회 요리 경연대회 등)
주문진등대 주변 벽화마을(마을공동체사업) 조성 및 관광산업 프로젝트
주문진 일대 공, 페허가구 이용 주차장시설 확보
소돌시민공원조성
향호리 국가정원개발로 일자리 창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어업인 정책 간담회 실시
영진해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농업기술 현대화 사업 지원
농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주기적 농민 정책 간담회 실시
농촌 테마공원 야영장 조성
대관령 산림치유 연계프로그램 개발
성산 감자마을축제 개최
성산 먹거리촌 활성화
계곡 주변 환경정화 및 노후 안전시설 교체
해안벨트 내 해양레저특화로 관광객 증대 및 주민 실질적 민생안전
해안 산책로 조성
펫비치 운영
커피거리 조성
사천 수산물직판장 시설 종합 개·보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제요트대회 유치로 경제활성화
사계절 관광 인프라구축
경포호수 야간경관조명설치
가시연습지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경포 트레일런 활성화
경포 생태저류지 관광인프라 구축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방안 점검
해양스포츠 활성화(요트투어, 다이빙투어)
노인방문의료서비스(월1~2회 의료진 방문으로 정기검진)
주차장 증설로 주차공간 확보
초등학교 안전등하교 옐로우존 확대
기존 중,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AI특성화, 해양고등학교 등)
정기적 주민 간담회 개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추진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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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도입)
안전 등하굣길 확보 (유·초등학교 교내 드롭존 설치, 승하차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지원 강화 (독서 및 자연 체험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
복합문화 거점 완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소, 주민 프로그램 확충)
숨쉬는 휴식 공간 조성 (삼성천·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사계절 꽃길 조성)
유휴부지 활용 (1·11단지 인근 유휴부지를 가족공간으로, 2단지 체육시설 신속 개방)
교통 혁신 (BRT 및 버스 노선 확대, 배차 간격 획기적 개선)
청년·교육 허브 조성 (공동캠퍼스 대학 추가 유치, 문화거리 조성)
성장하는 기업도시 구현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간담회 정례화, 기업 지원 조례 제·개정)
일하는 시의회 구현 (시민 평가 의정 시스템 도입, 시의원 윤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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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아파트 부지 활용 '공영 주차타워' 신속 건립!
전라고 이전 부지 활용 '복합 주민행정문화타운' 조성!
세병호의 밤이 더 아름다워지는 '명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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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간의 협동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 한살림조합원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우대), 추진단 활동 후 요양보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동의하는 분,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주자 활동기간 : 6월부터 사업시행(10월 예정)까지 활동장소: 서울시 도봉구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활동내용 : 지역조사,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준비 등 자원활동.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후에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모집기간 : 5월 25일(수)까지 문의 : 02-3498-3705 (돌봄기획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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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재 : 강민수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지연 검사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연일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문화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매일 같이 새로운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영혼 없는 사죄를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 음모론이 나오고, 좌우파와 정당을 구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중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집요하도록 마녀사냥을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들고, 남녀대립구도와 갈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유명인사, 공인, 명망가들의 윤리·도덕적 타락을 마주하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실망하고, 허망한 죽음 앞에 씁쓸해하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이런 세상이 와서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을 외친 여성들을 맘속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나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해 미투를 외칠 사람은 없는지 지난 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 졸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지금의 미투운동 확산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야 할 지경이지만 이런 때에도 대표적 여초집단이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조용하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와 그 문화, 여성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까?
얼마 전 A구의 노인복지시설 관장(남성)은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며 회식자리에서의 술시중을 종용하다 피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또, B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 최근에도 부장(남성)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다가 내부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용기를 얻은 듯하다. 사실, 사회복지조직에도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늘 존재해 왔다. 최근 미투 운동이 한창 전개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사회복지하면서 미투 고백할 일들을 많이 당했다. 조직생활하면서 미투 고백거리 하나 없는 여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한국사회 축소판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인 여초집단이다. 사회복지계는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부터 이미 여초집단이다. 필자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을 때 40명 정원에 남학생은 2~3명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맘껏 즐겨도, 학점관리나 자원봉사경력, 관련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한 이력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취업하기가 수월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 급여가 너무 낮아서 남성이 직업으로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으로 평가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남성들이 많지 않다보니 사회복지 현장에는 남성 사회복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졸업후 복지현장으로 나와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직장들의 20~30명 내외 직원들 중 남성은 20%를 넘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그 소수의 남성들 중 대부분은 관리자급이었다는 점이다. 시설장은 모두 남성이었고, 최고중간관리자라 불리는 부장도 남성, 과장도 남성이었다. 물론 여성과장도 있었고 직급 없는 남성사회복지사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제는 너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되었기에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등록회원 성비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비율도 그렇고 대략 ‘여성70 대 남성30’ 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남성비율이 크게 낮다. 그러나 필자가 현재 근무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시설리더의 성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비율과 대조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약100개 복지관 관장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대 남성비율이 대략 35:65정도이다. 이 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여초집단인 사회복지시설의 최고리더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사회에서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직의 기득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근무자수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리더는 남성이 한다. 이유는 있다. 이제 좀 일 할 만하다 싶으면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기에 부담이 크다. ‘요즘은 임신기간 중에도 태아검진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에게 야근은 법적으로 금지이며,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씩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여성들은 직장생활하기가 세상 좋아졌으나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이 모두 임신과 출산육아휴직을 돌아가며 사용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불만은 비단 꼰대소리를 듣는 리더들만의 하소연은 아니다. 그래서 몇 없는 남성에게 더 많은 역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논리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한 창 일할 만 한 10년차 전후의 대리 또는 팀장급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 많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되지만 10년차가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일한 10년차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주로 1~2년차가 이런 계약직에 응시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직운영에 하중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 뿐인가! 아침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며 휴가를 사용하거나 늦은 출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모처럼 전직원 단합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불참을 통보해오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일개 조직 내에서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복지계에서 간혹 시설 외부에서 연합회의를 하고 업무적 친목과 교류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직급을 불문하고 대체로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아이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한다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없는 걸까? 또,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것저것 집안일 교통정리를 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퇴근 후 집안일을 교통정리 하느라 좌불안석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찾아보기 힘든 걸까?
권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
어느 복지단체의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기존처럼 사회적 평판과 왕성한 사회복지계 활동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만 대표로 선출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불리한 여성을 위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후보자도 추천하고, 대표도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실력이나 역량 면에서 아직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 실력이나 역량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옹립해줄 조직이 없는데 여성이 어떻게 대표가 되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째서 사회복지계의 그 많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남성보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해 실력을 가늠할 ‘사회적 평판’조차도 얻지 못했을까? 왜 여성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자신을 밀어줄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사회복지계 리더그룹의 절대다수인 남성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몇 없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리더 자리에 추대하고, 이런 성별의 치우침을 모르지 않으니 어서 빨리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 줘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까?
출산은 하늘이 주신 여성의 몫이고 본능과도 같은 모성 때문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기에 최적화 되었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가정 일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한국사회 풍토는 아마도 여성들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임신과 출산까지야 어쩔 수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남편이 갔었다면 여성사회복지사는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직원이자, 조직과 리더에 충성도 낮은 직원으로 여전히 평가 받았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인 여성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위해 휴가를 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집을 구할 때 아내직장 근처가 아니라 남편직장 근처로 구했다면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분담했을까? 퇴근 후에도 가사와 육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남성처럼 여성도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면 여성도 ‘사회적 평판’을 얻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한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만들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기도 벅차하고 그 외의 다른 대외적 사회복지활동과 사회운동 참여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력과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가정에서부터 만연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성불평등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한국사회 지천에 널렸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처럼 사회복지계도 예외 없이 성불평등이 만연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 사회복지사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조직구조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현재적 시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리더를 할 만한 여성이 없다거나, 여성이 리더가 되기에는 사회·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남성들은 지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차별뿐일까? 비혼의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정한 실력발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유형의 시설 부장단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관장의 성비율에 비하면 발전적인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최고 수장은 그래도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물론이고 17개 지방협회 회장들의 대부분도 역시 남성이다. 이러한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처장도 대체로 남성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장의 성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기관장이 남성일 경우 여성부장을, 기관장이 여성일 때는 남성부장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성역할 분담과도 비슷하다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의 남성관장 수가 월등히 많았다면 그만큼 여성부장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남성관장 수만큼 여성부장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의 차이만큼 남성이 모두 관장과 부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편과 균등한 가정 내 역할분담을 통해 육아와 가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했어도, 혹은 비혼이라 육아와 가사의 걸림돌이 애초부터 없었어도 여성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어떤 구에서는 구청 70여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여성국장이 탄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 또 어떤 구에서는 여성국장의 탄생이 근자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너무도 공고한 공무원조직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놀랐던 적이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계 역시 공무원조직만큼이나 매우 보수적이고 위계적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조직특성을 가진 매우 아이러니한 조직이다. 한국사회의 차고 넘치는 남성우월적 사고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색하리만큼 무비판적으로 사회복지계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다수였으나 힘없는 여성을 향한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과 폭력이 존재했으며 소규모시설에서나 여성 시설장을 겨우 볼 수 있었을 뿐, 중간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그룹까지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오죽하면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관장모임’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사회복지계가 외쳐야 하는 미투
기득권을 가진 자가 이유 불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을 가진 사회복지계 남성들이 이끌어주는 후배들은 대체로 남성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꿈꾸는 ‘차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진보를 지향 한다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타자(여성)의 희생으로 얻은 부당한 유리함에 대해 갈등하는 진보적 삶의 태도를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가 지향한다는 진보의 정치적 신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삶과 맞닿지 않는 허상인가?
성불평등과 성차별, 나아가 성폭력은 인권보다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힘을 가졌고 누군가는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미투는 사회복지계가 세상을 향해 인간존엄과 인간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조차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미투여야 하지 않을까. 성희롱에서부터 성추행,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종합적 성폭력이 가장 먼저 인권을 지켜야하는 곳에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이다.
끝으로, 사회복지계는 조직 내 부조리 앞에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두들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것인가? 여전히 기득권들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잘못 학습된 배려, 존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각종 윤리·도덕적 과오에 대해 모른 척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의도한 잘못이었든 순간의 실수이었든 사회복지계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정신을 이런 식으로 발휘(?)했다. 과오 행위주체가 사람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회복지계에서 낙인찍혀 다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경우 살 길이 막막해질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 드러난 문제와 받은 처벌들에 대해 쉬쉬했다. 그 결과, 잘못을 무한반복 하는 불량법인과, 그저 자신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며 대오각성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여전히 윤리·도덕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계에 당당하게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일어난 잘못은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타자는 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잘못한 당사자는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과오자의 각성과 개선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계가 그들을 다시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누구보다 더 어려워했던 복지조직의 문화는 촛불혁명에 이은 미투혁명이라는 지금의 상황에도 여전히 구성원들을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봄이다! 곧 제주에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열린다.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지만 여성사회복지사는 축구응원단과 계주선수 몇 명 정도나 찾아볼 수 있는, 대회의 8할 이상이 ‘남성사회복지사 축구대회’로 운영되지만 작년까지 11년째 마치 남녀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한 체육대회인냥 치뤄졌다. 6년 전 처음 이런 방식의 대회운영을 접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엔 ‘여성들도 축구를 함께 하면 좋은데 여자는 축구선수로 뛸 사람이 없다’는 등 기막힌 답변을 했었으나, 그동안 젠더적 관점이 향상된 때문인지 다행히도 올해 12회를 끝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을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두의 이름으로 일부만 누리는 이런 대회를 정작 여성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이나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섬세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사회복지계에도 성평등의 봄이 오는 것인가 싶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대회에 꼭 참석해야겠다.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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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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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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