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동욱 님의 공약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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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권 교통 중심지 동작 건설 (복합터널, 복합환승센터 건설)
'한강특구 동작' 조성 및 청년복합문화단지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극복·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 및 촘촘한 복지 생활안전망 구축 (청년주택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초연금 30만원)
국회의원 불출석 세비 삭감, 상시국회 도입, 법사위 개혁 등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관 구성 다양화 및 평가 실질화 등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개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스마트 안전마을 확대 등 국민 안전 확보
흑석동, 상도1동, 사당동 등 동작구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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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마장 도시재생, 성동소방서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서울숲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과학문화미래관 또는 첨단 스마트도서관 건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 환경 대폭 강화
왕십리도선동·행당동 중·고등학교 재배치 등 교육 여건 개선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 돌봄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금융 지원, 취업·창업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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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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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을 충청의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산의 꽉 막힌 현안을 뚫어내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 선정 10대 창업도시 추진
AI·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 유치
중부권 최초 잡월드(공공형 직업 체험관) 추진
곡교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 추진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시스템 구축 추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
GTX-C노선 아산 정상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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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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