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이은영 님의 공약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여덟 번째 책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
고백하자면, 나는 우리 동네를 잘 모른다.
앞집에 사는 아기가 네 살이라는 건 이사 온 지 10개월쯤 지나서야 알게 됐고, 동네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또 운동을 하려면 어디서 가능한지,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생각해보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알지만, 내가 사는 구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내가 아는 동네 정보를 끌어 모아보니 기껏해야 마트와 편의점, 커피가게 위치 정도이다.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이 동네에 새로 생긴 걸 발견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아는 것들은 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소비의 장소들일 뿐이다. 누군가 우리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아무런 답도 못 해줄 것 같다. 어릴 적엔 이웃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가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모두 인사하고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웃들과 인사조차 나누기 어려워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종종 서글프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사는 마을, 이웃,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자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마을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국 곳곳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나는 아직 우리 동네의 ‘주민’이 되지는 못했다. 한편으로는, 서울같이 큰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고 변명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나 이 동네에 조금 더 오래 살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진짜 동네 사람’이 돼서 이웃들과 재미있게 작은 일이라도 해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보기도 한다.
내 이웃들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에게 <동네 안의 시민정치>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동네 안의 시민정치>는 서울의 10개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한 다양한 사례를 꼼꼼하게 정리해 담고 있다. 분량이 꽤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다 읽기 어렵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심 가는 사례부터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워낙 다양한 활동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쯤은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미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 현장의 활동가나 사업 담당자들도 이 책을 읽어봤으면 한다. 성북구의 마을민민주주의 사업이나 성동구의 수제화협동회 등 이미 언론이나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잘 알려진 사례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의 우수사례집이나 짧은 기사에는 담겨 있지 않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생생하게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한 사례에 대한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또는 공무원 등 여러 주체의 입장을 담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어 더 나은 실천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시민정치론 강의를 수강한 35명의 학생들이다. 책의 기획 등은 담당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작은도서관,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고,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정리한 건 모두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시민정치의 현장을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매력은 더 커진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 사례를 다룬 2권도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주민 또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시민정치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주는 기획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글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8명이 참석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70만 미래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시흥시를 둘러보며 청년과 보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먼저 이명기 기획팀장의 소개로 시흥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흥은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때를 만나 일어나 발전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다.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길게 뻗어 나가는 땅’이라는 뜻의 ‘잉벌노’, ‘늠내’와 그 의미가 통한다. 삼국시대 영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흥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과 인천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시흥이라는 지명과 만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2014년 시흥은 지난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변방에서 산업화의 과정으로 급성장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람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을 품은 미래도시로 성장하고자 의지를 다진 것이다.
산업단지의 첨단화, 호조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물왕저수지와 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오이도까지 700리(28km) 물길을 잇는 생태 축의 보전과 시민휴식처로의 개발,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2020년 70만 생명도시의 꿈을 꾸고 있다.
청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이번 보좌진 아카데미의 주제는 청년이다. 젊음과 패기의 상징이던 청년은 헬조선 시대를 맞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는 7포 세대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성세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준다. 청소년활동가에서 청년활동가로 성장하여, 이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흥에서 청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조은주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년은 미숙아가 아니다.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조은주 주무관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참여 기회가 있을 때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모아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동네 벚꽃길 안내지도도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더 의미있는 활동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알게 되었다. 의원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발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이자고 결의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10명으로 줄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평소 잘 쓰지 않는 통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는데, 이런 형식화된 제도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3개월 안에 6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 7일 동안 3천 명의 서명을 받으며 청년들이 움직이니 지역사회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4,372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14372, 잊을 수 없는 숫자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민이 녹아 있다. 청년의 범위를 거주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였으며,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확대와 연대강화,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삶의 흐름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치, 자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사회가 규정한 좌절 담론에 갇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쌓기 어려우므로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사회참여, 교육문화, 노동인권, 주거복지 4개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어 김윤식 시흥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현재 본인의 고민을 풀어놓고 보좌진들과 교감하며 대안을 찾아보길 원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 간담회 소식을 정리한다.
김윤식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 : 지방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지만 수도권은 지금이 고민의 시작이다. 서울시 인구는 천만 명이 무너졌고, 인근 안양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주요 키워드는 ‘지방의 소멸’이었다. 가까운 일본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 질병관리, 대중교통, 인구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흥시도 보금자리 사업으로 당분간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든 상황이다. 인구분석을 해보니, 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주로 입주할 예정이다. 당장은 신도시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유입되겠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더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다.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았는데, 36건 중 24건은 추진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이나 아이를 둔 엄마 등 계층별 요구를 조사해 보기도 했다. 세종시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보좌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
윤금이 아산시 정책보좌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여성 맞춤 도시여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하며,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시흥시장 : 임신기에 있는 엄마들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좋은 아빠교실을 통한 양성평등, 육아분담을 공론화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찬가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단위에서의 고민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시 퇴근을 위한 기업문화의 혁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데다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 정책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인구 당 공무원 수가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핀란드 네오볼라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민을 나누고 지원해줄 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윤정배 서울 성북구 정책보좌관 : 저도 부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어렵다. 성북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이다. 10대 기준이 있어 인증을 받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아동친화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인 건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수월한 것인지 개념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내년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청년수당처럼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흥시장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문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시흥시도 사업 중 14건 정도가 중앙정부의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청년수당만큼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실수령액이 90만 원인데, 수당개념으로 10만 원가량 지원하려고 했더니 반대했다. 이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것도 자치의 힘이 아닐까 한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적극 벤치마킹하여 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 보육에 관해 관심이 많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제도나 비담임 주임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겠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영유아급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시흥시장 : 성북, 서대문 사례를 많이 배우고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시흥은 사회 제반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보다 인구유출이 높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영유아식단은 생애주기별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영양전문가를 통해 영양사를 두기 힘든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서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보육의 한 분야를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청의 두 번째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방식이다. 공동육아를 지원하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의 장기근속이 고민이다.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정체되는 경우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이다. 많은 저항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4곳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사실 영유아의 경우 가능하면 부모의 품에서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모육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시흥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며 나누는 지역 일꾼들이 있으니, 지방자치는 시간이 걸려도 미래는 밝구나 싶다.
교육도시, 생명도시
보좌진 아카데미 둘째 날에는 시흥의 다양한 혁신현장을 들렀다. 우선 배곧신도시로 향했다. 2016년 인구 44만 명의 도시에서 2020년 70만 명의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의 주요 전략중 하나는 교육과 생명, 사람이다. 시흥은 길게 늘어선 도시 특성상 중심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교육과 건강도시를 내세운 배곧신도시이다.
배곧신도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화가 화학성능 시험장으로 매립하여, 1997년 준공되었던 땅이다. 2006년 시흥시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다양한 논의 끝에 2012년에 배곧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때문에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서울대 캠퍼스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과 연구중심의 기능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곧’이란 ‘배우는 곳’이라는 순우리말로 1914년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학당을 ‘한글배곧’으로 개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교육도시에 대한 시흥시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갯골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주거와 산업단지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사라지는 사이, 잊혀 있던 공간 갯골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시민의 자연휴식공간, 생태학습공간을 포함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10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더 넓은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깊은숨을 들이마시며, 생명과 사람을 품고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을 통해 70만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에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글‧사진 : 목민관클럽팀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이 2016년 3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광주 남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으로, 25명의 단체장과 150여 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청년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문화수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년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향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4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5년 11월 25일 정식 개관한 곳이다. 연면적 16만1237㎡(약 4만 평) 규모로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중 최대를 자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약 1.2배 크다. 총 7030억 원이 투입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구 전남도청 자리에 세워졌다. 민주・평화・인권에 관한 역사적 장소를 보전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살리면서 90%이상의 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중앙을 넓게 파내어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중앙광장에 해당하는 아시아문화광장에 서면, 옛 전남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등 크게 5개의 시설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감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교류와, 문화자원 수집・연구,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유통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문화 수도를 꿈꾸는 광주의 꿈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아시아 문화 연구와 전시, 공연 공간
이후 들른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문화정보원에는 라이브러리파크와 특별기획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라이브러리파크는 전시관람과 체험 등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이다.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극장 등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를 주제로 전시역사, 비디오아트, 실험영화, 사진, 퍼포먼스아트, 공연예술, 소리와 음악, 디자인, 근현대건축, 이주, 도시, 전자상가, 크리에이터 등 13개의 주제 전문관을 운영 중이다. 다양하게 수집된 아시아 문화자료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국제유통 관계망을 통해 창작 콘텐츠들이 아시아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방선규 전당장의 안내로 몇 곳을 둘러보았는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파사드가 눈에 띈다. 옛 노래나 광고사진들을 모아 놓은 곳, 아시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보인다. 앞으로 아시아 각 국가별 기획전시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란다. 더 넓은 공간에 펼쳐진 자료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듯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의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새로움 잉태하는 문화 인큐베이터
다음으로 들른 곳은 문화창조원이다. 이곳은 창·제작 센터와 복합전시관을 갖춘 문화 창조의 산실이다. 문화·예술가들이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창·제작 센터에는 디지털 에이브이(AV), 기계조형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총 4천㎡ 면적의 스튜디오, 융·복합 콘텐츠 기획과 문화기술(CT)이 접목 가능한 연구·개발(R&D) 실험실 5개가 마련돼 있다. 전시관 6개가 있는 복합전시관은 축구장 1.3배 규모(9,352㎡)로 창·제작 센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전시된다고 한다.
복합1관에 들어서니 온몸에 전해지는 강한 전자음과 함께 바닥에는 거대한 계단무늬 패턴이 어지럽게 흘러간다.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고 패턴 위를 걸어 볼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란다.
정신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한 료지 이케다의 ‘테스트 패턴’을 빠져나와 복합2관으로 들어선다. 복합2관에서는 최근 문화전당 레지던시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 전시 ‘플라스틱 신화들’이 진행된다. 3층의 톱니바퀴 모양 구조물에 마련된 방 30곳에는 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 신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을 플라스틱판에 새기는 로봇 팔 ‘피타카’의 판각 퍼포먼스와 독일 훔볼트 박물관에 소장 중인 캄보디아의 유물을 3D 스캔해 프린팅한 오브제 등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옥상에 올라 문화전당을 바라보니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다. 건물을 지하에 설치한 대신에 옥상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지하 건물에는 자연광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채광정이 있다. 야간에는 역으로 빛을 내뿜어 또 다른 야경을 선사한다니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고 싶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식개관한지 4개월 남짓 된 공간이라 아직 곳곳이 비어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잉태된 작품들은 호평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전시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문화의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과 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근대역사문화의 본고장,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거리하면 대구 중구 근대골목투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 바로 광주 양림동이다.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어서 양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동네는 처마선이 고운 전통한옥과 이국적인 서양식 벽돌집이 공존한다. 목민관포럼 참가자들은 이틀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100년 넘은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양림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
웃음이 묻어나는 펭권마을
먼저 양림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한 펭귄마을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예사롭지가 않다. 담벼락엔 아기자기한 작품들과 벽시계를 비롯한 20~30년 된 온갖 잡동사니들이 걸려 있다. 골목길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벽화 등의 작품들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펭귄시계점이다. 오래된 고장 난 벽시계부터 손목시계, 양은냄비 등 각종 잡동사니들을 모아 놓으니 그럴듯한 작품이 되었다. 펭귄마을이 탄생한 건 마을 촌장인 김동균씨의 아이디어란다. 허름한 집들이 많은 탓에 빈집들이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합심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빈 공간을 가꿔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펭권 텃밭이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골목골목에 작품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은 다리가 불편한 마을주민들이 걷는 뒷모습에서 펭귄이 떠올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골목 곳곳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술과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등 재치있는 글귀들이 방문객에게 웃음을 선사해 준다.
1882년 한미통상조약 체결이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양림동이다. 당시 양림동 뒷산은 몹쓸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풍장 터였다. 모두들 외면하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선교사들은 사재를 털고 본국에서 후원을 받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다. 그러자 배고프고 몸이 아픈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양림동은 ‘서양촌’이라 불리며 광주의 근대문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사와 근대문화의 흔적
현재 양림동에는 ‘양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3개나 된다. 교단이 분리되며 생긴 일이다. 기장, 통합, 합동 혹은 언덕 위, 정원, 계단 교회 등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고. 그 가운데 통합양림교회 옆에 있는 오웬기념관을 들렀다. 오웬은 선교와 의료봉사에 헌신하다 1909년에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오웬과 그가 존경했던 할아버지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린 건물이라고 한다. 191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교회 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강연회와 음악회, 영화,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벌이며 근대 광주의 신문화 보급소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엔 윌슨(한국명 우일선) 사택이 있다. 윌슨 선교사가 고아와 환자들과 함께 머물고자 지은 집이다. 광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주택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던 한센병 환자들 치료에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 집으로는 좁아서 1912년 광주한센병원을 지었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자 나중엔 여수에 애양원까지 개척하게 되었다. 윌슨 사택은 현재 인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사택 주변엔 100년 가까인 된 피칸나무와 흑호도나무들이 여럿 보이는데, 당시 어린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옮겨와 심은 나무라고 한다. 인근엔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달린 초록잎에 빨간 열매가 열린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닮았다 하여 선교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윌슨 사택과 수령 400년 된 호랑가시나무를 지나니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수피아여학교가 나온다. 유진벨은 1907년 선교부 직원의 자녀들을 가르치다 다음해 남학생을 위한 숭일학교와 여학생을 위한 수피아여학교를 세웠다. 교정엔 3・1운동 기념 동상이 서 있는데, 동상 밑에는 3・1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 군중의 맨 앞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군의 칼에 왼팔이 잘리자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던 윤형숙의 이름이 윤혈여로 기록돼 있다.
한옥의 멋과 예향의 고장
양림동엔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근대에 지어진 한옥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다.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이장우 가옥에 들렀다. 1899년에 건축된 이장우 가옥은 당시에는 보기 힘든 솟을대문까지 갖춘 부잣집이다. 당시 상류층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다. 전통 한옥과 달리 마루에 유리문을 덧대 한기를 막았고, 일자형이 일반적인 남부지방 건축양식과 달리 ㄱ자 형태다.
전통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사람의 신명을 두드리는 소리로 창조한다는 ‘얼쑤’팀의 타악 공연이 한바탕 펼쳐진다. 전통악기를 현대적 의미로 놀이와 연주로 재해석하는 ‘얼쑤’팀의 공연은 전통 한옥과 묘하게 어울린다.
양림동엔 전통한옥뿐만 아니라 쓰러져 가던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한희원 갤러리도 있다. 공사장에서 발판으로 쓰였던 철재다리를 재활용한 대문이 인상적이다. 갤러리는 카페처럼 꾸며 놓았는데, 한옥이 전시공간으로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펭권마을부터 선교 유적지, 전통한옥과 한옥 갤러리까지 양림동을 한 바퀴 돌고나니, 마음 한곳이 따스하게 다가온다. 100년 전 광주 근대문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채 남겨진 공간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속에 적절히 녹아 있다는 느낌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의 삶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100년 전 시간 여행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비춰보는 공간으로 양림동을 추천하고 싶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
“새해맞이 문화 나들이를 떠나볼까?”, 『문화포털』, 2016.1.8.
“광주에 열린 새로운 문화의 광장”,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2015.11.26
“광주 양림동 골목길에 살아 숨쉬는 ‘근대 100년’”, 『한국일보』, 2016.3.9.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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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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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노동당 |
공화당 |
무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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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명) |
53 |
16 |
13 |
6 |
1 |
1 |
1 |
15 |
|
답변(명) |
32 |
8 |
12 |
4 |
1 |
1 |
0 |
6 |
|
비율(%) |
60.3 |
50.0 |
92.3 |
66.6 |
100 |
100 |
0 |
40.0 |
|
무응답 (불참) 후보 |
21 |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
남명우 |
홍순경 윤석준 |
- |
- |
한경수 |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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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본회의 출석률 |
상임위출석률(%) |
대표발의 건수 |
특이, 기타 정보 법률발의, 표결현황(별도참조) | |
|
강기윤(새) |
96.55 |
안전행정위원회 |
90.75 |
165건 |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
이주영(새) |
77.01 |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 |
100.00 |
21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외교통일위원회 |
56.36 | ||||
|
박대출(새) |
93.68 |
교육문화체육관광 |
81.33 |
34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
김재경(새) |
93.68 |
법제사법위원회 |
68.75 |
24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예결산특별위원회 |
80.00 | ||||
|
이군현(새) |
84.4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76.92 |
12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민홍철(민) |
89.08 |
국토교통위원회 |
91.54 |
44건 |
|
|
예산결산특별위 |
81.82 | ||||
|
조해진(무) |
91.95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
92.75 |
26건 |
환경운동연합 선정 부적격 후보(4대강 사업 찬성)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여상규(새) |
89.08 |
산업통상자원위 |
90.13 |
23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김성찬(새) |
87.36 |
국방위원회 |
91.91 |
42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김한표(새) |
100.00 |
산업통상자원위 |
98.68 |
82건 |
환경운동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핵발전 찬성,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
|
예산결산특별위 |
87.50 | ||||
|
윤영석(새) |
86.21 |
안전행정위원회 |
91.18 |
41건 |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 구체적인 나쁜 법안 발의현황과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현황 등은 첨부자료 참조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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