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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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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16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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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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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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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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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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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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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수, 2017/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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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종합자료.hwp


목, 2015/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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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걷어치워라

 

-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는 독불장군식 행정 중단하라

- 관광공사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시 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지난시기 인천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인천관광공사는 도시공사에 이은 제 2의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상경비 5할을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면세점이나 케이블카 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 104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민들의 형식적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의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진행해야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결과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일 7명의 검증위원이 단 1시간 만에 심의회를 마쳤다. 검증심의회 참여한 교수 2명은 그대로 설립심의회에 참여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당일 유정복 시장에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결정된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은 그 어느 단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청회에서 듣기 싫다”는 식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백억이 새로 들어야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다.

인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장이 교체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1회 추경의 핵심은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해결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첫 추경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듯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년 미편성 예산을 연초 일시차입을 통해 일부 넘겨주고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서 상의 수치만 변경한 것이다. 즉 2015년 지방채로 2014년 분 미반영 예산을 넘겨 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나 자치구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분 전입금 중 90억만 확보된 셈이 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0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 관리 재해구호기금 1606억도 미편성했다.

 

또 이런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세를 현재 4천5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 올린다고 한다. 대중교통비 인상, 주민세 인상, 복지예산 축소, 법정-의무경비 미지급, 법적 전출금 미반영, 감사원 지적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블랙홀이다.

 

유일하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유일하게 누적적자 800억이 넘어 통폐합되었던 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데 따르는 신규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인천시는 인천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인천시의 공직사회가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인천시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내오기 어렵다.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시 의회는 왜 재정위기가 온 것인지 근본 이유를 잊지 않길 촉구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다.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중단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 의회가 이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경우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6월 2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일, 2015/06/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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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네트워크 배움터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6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열렸다. 메르스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확산세가 주춤해졌기에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봉구의 거버넌스와 마을만들기 현장,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례, 관악구의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민선6기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기본
- 서울 도봉구

첫 일정으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한 도봉구에서 모였다. 먼저 도봉구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민선5∙6기 핵심정책을 김낙준 정책특보와 이동진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오시면서 산 많이 보셨죠? 도봉구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공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오히려 대기오염이 심각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버스 차고지가 많았고 경유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도 많았기 때문이죠. 대기정화를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NG충전소를 적극 설치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공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게 되었고요.

도봉구에는 삼양라면, 미원, 샘표식품, 삼화페인트, 인켈 등 대표적 기업들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무허가 주택들은 대부분 정리되었는데, 신규 주거단지와 재래 주택단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중심으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근 노원구 등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는데, 재래 주택단지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생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지역사회복지를 20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죠. 잠시 후 방문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 온 듯 했다. 그러던 것이 민선5∙6기 들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가 자치행정 속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죠. 되돌아보면 민선1∙2기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면, 3∙4기는 다소 정체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독주 속에서 지방자치는 소위 관변 단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2011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주민참여를 늘려나갔죠. 초기에는 주민들도 행정도 다소 서툴렀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무르익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이천 주변 창2동에서 봄마다 벚꽃축제를 합니다. 하루 축제에 지역주민 6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요. 행정에서는 300만 원 가량 최소 경비만 지원하죠. 주민들이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하나하나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행정에서 전체 진행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원 행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니 자부심이 생기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도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획하니 동네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함께 하지요.”

이렇게 행정의 기본 시스템을 주민참여로 바꾸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표 공원이다. 당초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려던 것을 도봉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각종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공사 시작단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고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0년 10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태 놀이터 ‘숲속愛’는 산자락에 버려진 폐가와 함께 방치된 땅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던 중에 방치된 개인 소유의 땅을 발견한 것이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땅 소유자를 설득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월세 30만 원에 장기 임대를 하게 된다. 주민들은 텃밭을 분양하고 월 1만 원 회원 30가구를 모집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모든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도봉구는 통로역할을 한다.

마을 탐사단 ‘청바지’도 의미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다. 청바지는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 활동이라는 뜻의 지역봉사활동이다. 보통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병원에서 문 열어 주거나 청소하거나 단순 심부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들의 요구가 지역 활동으로 승화한 사례다. 부모들의 민원을 접한 도봉구는 지역의 빈 화단에 주목했다. 청소년들이 빈 화단을 가꾸면, 구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화단은 지역 직능단체에서 관리하고,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지역활동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기금은 마을 경로당 위문 방문 등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책방을 꾸몄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의 참여행정 덕분이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자치 활동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거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차상위계층이 많은 방학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들을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한상진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월 1회 독서토론회를 열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타 복지관에서는 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4층에 문을 연 청소년 휴카페 ‘아토’도 그 결과다. 인근에 위치한 마을밥집과 작은 도서관이 입주한 마을회관도 복지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참여한 26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도봉구청장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향했다. 숲속愛,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인근 마을회관 등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손길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행정의 뒷받침이 보였다. 민선5∙6기 자치의 혁신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행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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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을 실현하다
- 서울 서대문구

두 번째 방문지는 서대문구다. 서대문구는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정혁신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서대문구 사례를 모델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사례를 중앙정부가 일반화시킨 것이다.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대문구는 2년간의 실험과 노력 끝에 결실을 보았다.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비결을 들어 보았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는 노원구 사례를 보고 한 것인데, 그냥 모방한 것은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사례를 연구하여 좀 더 발전시킨 것이지요. 어떤 문제든지 고민을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고민은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올 7월 1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되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 부양가족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실업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결하도록 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했다.

1호는 다문화 가정이었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며 월 9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둘째까지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했다. 마침 연희성당에서 장학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설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2011년 말까지 100가구를 발굴하여 후원자를 연결하였고, 얼마 전엔 300가구 후원까지 맺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30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동안 후원자를 찾지 못해 지원을 못한 적이 없다고 한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고, 지역사회 내 후원자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때 일선 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며 사례를 발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2개 동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인원을 늘렸다가 업무가 익숙해지면 인원을 줄였는데,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주민센터의 업무를 조정한 것이었다. 단순 민원서류는 무인처리기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안전 업무 등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남겨두고 청소나 교통, 민방위 등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업무 조정만으로 주민센터의 역할을 복지허브의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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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에서 인문학 도시로
- 서울 관악구

보좌진 아카데미의 세 번째 방문지는 관악산이 품은 관악구다. 산자락에 위치한 탓에 오랫동안 달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어느새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식복지도시, 교육도시, 인문학 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세계 50여 도시를 다니며 세계 각국의 도서관 현장을 소개한 ‘세계도서관기행’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제 1의 공약으로 도서관 정책을 내세웠는데, 공약의 절반을 도서관으로 채우니 반발이 심했다. 덕분에 지자체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쟁점화되기 어려운 정책이 선거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도서관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기부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관내 전 지역에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동안 새마을문고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유 장서가 오래되고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과 협의 끝에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신, 새마을문고 이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서교육과 함께 명예 사서직을 수여하고, 선진 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덕분에 작은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도서관들은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5기 관악구는 도서관을 5개에서 34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하철역 5곳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설치하고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면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상호대차 서비스인 지식도시락도 운영한다. 이러한 인프라 외에 책잔치, 인문학강좌, 북스타트 운동, 관악의 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도서관 등록회원 수가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도서대출이 41만 권에서 94권으로, 책배달서비스는 4천 권에서 27만권으로 늘어났다.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도서관 도시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민선6기에는 불붙은 독서활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독서 동아리 사업을 시작했다. 5인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독서토론활동을 하면, 활동 내용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달동네에서 도서관의 도시로, 다시 인문학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관악구를 이끄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다.

“도서관 정책을 처음 제시 했을 때, 도서관이 밥 먹여 주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여 준다고 했죠.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3억8천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 관련 산업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지식창조산업의 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 정책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식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반대 여론이 있다면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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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메르스 대응 여파로 집중하기 힘든 일정이었지만,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3일간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7/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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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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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일, 2015/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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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 우리 동네에 갈등조정위원회, 농업인월급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더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민선5기는 질적 도약을 시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재정난 여파에 자체 세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정책과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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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갈등조정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2005년부터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5기 들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 끝에 합의 조정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에서 수없이 발행하는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제3자인 갈등조정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범사례가 된 것이죠. 서울시 또한 민선4기 무더기로 지정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여 명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만, 금액이 적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시설 등이 노후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의 화재사고에 공적 부조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요. 2011년에는 1,173가구의 1,334만 원, 2012년에는 1,057가구의 1,152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는데, 덕분에 2011년 1가구가 1,126만 원, 2012년 1가구가 1,06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화재를 당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생명을 살린 사례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율이 1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키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단계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생명지킴이 활동은 일주일에 1회 대상자를 방문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고독과 빈곤 때문에 자살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 자살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건강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정신병원 대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휴먼서비스’도 시행했는데요. 첫 해에 비해 둘째 해에는 상담 건수가 50배로 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무려 10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인식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도 민‧관협약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살동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질병, 고독, 우울, 빈곤, 사업(학업) 실패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밝혀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을 치료개입 중심에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을 통합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복지영역)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영역)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생명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화한 것인데,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복지행정의 주체를 구(區)에서 동(洞)으로 옮겼습니다. 2010년 10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력 강화를 위해 72명이던 동 사회복지담당을 12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구청 인력을 동으로 전면배치한 것이지요. 구는 동과 동의 자원을 연결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정한 조례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681명의 통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홍보, 자살위험군 관리 등의 임무도 맡게 했는데요. 다만,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법적 요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적극적인 생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5기 사업입니다. 후원자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이며, 개인후원자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 행정 업무를 집행하던 동을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복지허브로 개편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만 가면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복지행정 관련 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바꾼 것인데, 핵심은 긴급재난관리 업무를 제외한 동의 기능을 구청으로 환원하고, 동에서는 복지를 핵심 업무로 다루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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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도 2011년 5월부터 동네 실정에 밝고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종교,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동 470여 명으로 이뤄진 민・관 복지 휴먼네트워크인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자원을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기관, 행정이 함께 모이다 보니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3無2有, 즉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는 성북형 복지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다섯 번째 사례는 보은군 이야기입니다. 보은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그중에서 여자축구 리그전을 유치했는데, 매년 500여 명 정도만 방문하던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읍내가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전지훈련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최고의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대추가 유명한데요. 타지역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생대추 판매’였지요. 여기에 축제를 결합해 대추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농산물을 축제장에 팔았습니다. 2011년 이 축제에 10일간 36만여 명이 다녀갔고,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 1,300톤이 축제기간 동안 모두 팔렸답니다. 2012년에는 대추 재배 면적이 20% 이상 증가하고, 1,800톤이 축제기간에 유통되었습니다. 2013년엔 축제 진행 10일 간 69만여 명이 다녀갔고, 대추를 비롯한 70여 종의 농특산물이 총 75억3천만 원어치 팔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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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례는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화성시 이야기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수확한 뒤 내다팔아야 돈이 생기니,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2013년 초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예산 3억6천만 원은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쌀을 정부미 대신 지역산 햇살드리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차액지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별도로 새 예산을 만든 게 아닌 셈이지요. 2015년부터는 벼 외에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민관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야기입니다. 염리동의 소금길 마을은 곳곳에 언덕과 계단이 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설문을 통해 주민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이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 뒤 조명시설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순환 활동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순환 활동코스는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공간이 비좁은 탓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계단이나 자투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지요. 주민들을 골목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범죄를 감시하는 역할도 강화하였는데요. 공동작업을 통해 이웃과 친해지고 동네가 밝아지자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내놓는 등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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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회에 걸쳐 민선5기 혁신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느껴지셨는지요? 사실, 소개된 사례는 실험적인 것도 있고, 성과를 인정받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 출발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글_ 송정복(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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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기능,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회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의 첫 총선에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약 14만5천명이었지만,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왔고, 국제적인 평균치와의 격차도 커져왔다. 1988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학회, 선거학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60명 가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지역구 의석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사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만든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석은 50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0명 선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정도로 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한편 어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유지한 채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국단위로 뽑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표’문제를 개선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4.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150811).hwp


수, 2015/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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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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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정개련 발족자료집.hwp


  

목, 2015/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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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수, 201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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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0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같은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사업 삭감 등 정비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로 인하여 생존권을 침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식전행사에는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참석하였고, 박우섭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천남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계와 시민사회계를 대표하여 임성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비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지역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SW20151012_1부증언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1부 증언대회는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종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어린이집 원장)은“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걸맞은 처우개선이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밝혔다.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보육교사)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살인적 업무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의 진범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운운하기 전에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공청회에 참석한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도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20명까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10명에서 대상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언제 빠질지 몰라 매일밤 잠을 잘 수 없었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춰 제공하는 복지시책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번 정부지침이 유보되도록 모든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환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시사의 평균급여는 120여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에서 5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중복지원으로 없애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편지글을 발표하였다.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원장은 최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W20151012_2부토론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비방안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지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투쟁이 성과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한 복지라며 시정요구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을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주민,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1500여개 사업을 모든 사업을 폐지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검토를 할 기회를 준 것 뿐”이라고 변명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부세 시행령안에는 이번 정비방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 2015/10/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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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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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2. 개요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협의’ 및 ‘조정’은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의’ 및 ‘조정’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의 심의․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이 조항이 의도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약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합니다.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고유 업무임을 규정함에도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 마련 및 시행하고 있는 법적내용도 무시한 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 외 73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복지수호공대위원회’에서는 오늘(10/12)까지 행정자치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 2015/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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