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남영희 님의 공약
제2경인선 인하대역 연장
인천시 내부순환 트램 및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신설
청년창업센터(1인 미디어) 설립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주차난 해소, 전선 지중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숭의동 공원, 놀이터 조성, 제물포역 스크린도어 설치, 버스노선 확충
용현동 여자고등학교 유치,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문화예술 공간 조성
학익동 공영주차장 건립, 도로확장, 소음방지 대책, 종합체육공원 조성
진·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보행시스템 구축
문화복합시설, 영화관, 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공공일자리로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
용현동 청년기업 빈집 활용, 어린이·노인 도서관 건립, 노인요양보호시설 정비
관교동 국·공립 유치원, 복합체육관 신설 및 환경 개선
문학동 구립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자연학습장 조성, 문학IC 램프 설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 도입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 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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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번 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번 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출시 전 허가제도 시행 등의 항목은 호평을 받았지만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고위험물질의 개념이 등장한 점, 출시 전 살생물제품 허가제도 실시 등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유해성이 낮은 어린이 용품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족한 인력·예산 대책, 기업의 책임 강화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가 아닌 책임강화가 중요 목표가 되지 않는 등 국민적 기대 부응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115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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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뉴스토마토)
유럽은 인격 침해와 정신적 고통,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다룬다. 일부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신입이라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참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월1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 괴롭힘: 그 실태와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심지어 그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용 손실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 1건당 1548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괴롭힘이 '퇴출 프로그램'이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이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월25일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증권회사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괴롭힘을 통한 인력의 상시적 퇴출을 설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무금융노동자 조사연구팀은 "조직이 직접 가해자로 등장하는 퇴출형 괴롭힘,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노조파괴형 괴롭힘, 성과주의로 인한 괴롭힘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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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사도 손실 큰데…방지 대책 논의조차 제대로 안돼 (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기동님은 대전 지역 활동가인 문창기, 양흥모 님과 함께 유럽 트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도입을 앞두고 트램 선진지인 유럽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운용 실태를 보고 왔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의 트램 도입 가능성과 대중교통정책 등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답니다.
트램, 공존의 가치를 품다
트램 타러 유럽간다?
시민단체 활동가 유럽 트램연수를 떠난 이유
이번 연수는 다소 뜬금없다. 방문기간 내내 트램만 타고 다녀야 할 판이다. 태어나 유럽을 언제 또 방문해 볼까? 아마도 이번 방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지, 그래서 조금은 애달프다.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 체코 프라하. 이름만 들어도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이들 도시를 트램 타러 간다니.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 10박 11일간의 트램 연수는 시작됐다.
사실 이번 연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결정된 트램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연수로 기획됐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대안을 찾아 떠난 연수였다. 트램 도입을 계기로 대전의 대중교통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전시 교통국과 시의회, 교통전문가, 철도기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구성된 연수단이 찾은 도시들은 트램을 포함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다.
대중교통 천국 유럽, 교통정책의 대안을 보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천국. 평균 50%를 상회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들 도시가 대중교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대중교통을 일반적인 도심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다. 대중교통 역시 시민들이 영위해야 할 또 다른 복지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교통공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가 정착된 곳이다. 대중교통을 운송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도심 내 대중교통 정책은 도시 재생과 균형발전,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가치를 담을 공공 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럽의 트램. 좌-이탈리아 밀라노 도심 트램 / 우-독일 베를린 트램>
<좌-밀라노의 공용자전거 거치대. 대전의 타슈와 같다. / 우-비엔나 교차로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 및 보행자 구역 표시>
재조명 받는 트램, 공존의 가치 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유럽에서도 트램은 도시 교통수단의 핵심이다. 유럽 역시 최근 들어 도심 내 쾌적하고 빠른 이동을 위해 지하철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아무래도 건설비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지하철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그리 쉽지 많은 않다는 데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건설은 쉽게 결정할 만큼 건설비 부담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짧게는 60여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트램은 연수단이 방문한 도시 대부분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노, 뮌헨, 프라하 등 대분의 도시들이 트램 확장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들 도시의 고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트램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는 유럽 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수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프라하 시의 경우 노후화된 트램을 현대화하고,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트램 노선을 이을 순환형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이다. 프라하 시는 1891년 트램을 첫 도입한 이래 22개의 주간노선과 9개의 야간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28%가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구도심 건축물과 어울어진 프라하의 트램(좌) / 도심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비엔나 링 트램(우)>
뮌헨 역시 트램 노선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흥미롭다. 뮌헨 시가 트램 연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스포츠센터, 병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트램을 도입하고, 최근 트램 노선 확대를 고민하는 이유는 트램의 확장성에 있다. 대중교통 간 연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보행자 및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트램은 도로 여건에 따라 전용선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심 혼잡구역에서는 자가용과 트램의 혼용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노선 운용의 탄력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행자와 자가용, 다른 대중교통 수단, 심지어 도시 정체성을 녹여 낼 수 있는 등 공존의 가치를 품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빠듯했던 10박 11일의 트램 연수 엿보기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의 이번 트램 연수는 연수비용 마련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연수비용 일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 갈 수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연수단 전체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연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버스로 이동이 가능한 도시 간 이동을 제외한 이동은 전체 연수단과 떨어져 비행기 예약을 통해 직접 이동했고, 숙소 역시 몇몇 도시들은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오히려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반전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10박 11일(공식 연수단은 9박 10일)의 일정은 빠듯하다 못해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첫날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밀라노.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나라의 초저녁 같이 어둠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시차 때문인지 거의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맞은 첫 공식 일정. 밀라노 시청에서 교통국 관계자를 만나 공식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전체 연수 일정이 시작됐다. 연수단 일정은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포츠담), 체코 프라하를 방문 각 도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트램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연수단의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은 밀라노 교통국(2일차)과 포츠담 시청과 교통공사(6일차), 프라하 교통공사(9일차)에 진행됐다. 공식 일정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유럽 몇몇 도시의 국경일과 연수기간이 겹치면서 기관 방문 섭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연수 준비기간이 짧았던 부분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중의 하나였다. 아쉬움 속에서도 연수단을 맞이한 각 도시 담당자들의 열정과 준비는 이번 연수가 비교적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밀라노 시 교통국 관계자와 간담회 / 프라하 교통공사 소유 트램정비창을 방문중인 연수단>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없는 일정은 함께 동행 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 및 연구원들의 도움이 컸다. 각 도시의 트램 노선과 특징에 대한 설명과 실제 다양한 구간의 트램을 탑승하면서 트램이 대전에 도입 가능한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의 도시 특성상 트램을 이용하면서 각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의 또 다른 재미였다. 오래된 도시 건축물을 접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재생을 위해 현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대전의 또 다른 쟁점인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볼 수 있었다.
대전시의 이번 트램 연수는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의회, 시민사회가 한 가지 목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연수 결과가 단순한 연수가 아닌 향후 대전의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글ㅣ사진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지하철 4호선 조기 착공과 트램 설치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조기 착공과 트램 설치
지하철 4호선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1호선 안지랑역, 2호선 두류역, 서대구역, 3호선 만평역, 4호선 서구 도심구간
4~5개역을 연결하여 철도-고속버스-지하철을 연결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신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연결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트램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명물로도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선중 수영장 주민 개방 및 성천초 운동장에 야간 무료주차장과 체육시설 확충
은평공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조성 및 농구장·배드민턴장을 전천후 구장으로 개선
갑천변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월평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 증설 및 노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둔산 시외버스 하차장의 월평2동 이전을 적극 추진
선사유적지를 체험 교육과 전시가 가능한 교육·홍보·전시관으로 조성
월평동과 유성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증진
월평 119 소방센터를 재건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안전망 구축
만년동 작은도서관을 증축하여 주민 커뮤니티 거점으로 탈바꿈
월평1동 재개발을 추진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적극 추진
월평1동, 만년동 주택가 정화조 직수관 연결로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만년동(서구보건소) 정류장에 급행3번, 1001번 버스 정차 추진
월평1동 섬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선사유적지역, 만년역) 설치 차질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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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조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삭감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도 도입 및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친환경 신해양도시 부산 남구 조성 및 해양경제 활성화
문현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및 동북아 해양금융 허브 육성
우암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감만·용당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옛 외대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동북아 해양산업 허브 및 청년·복지시설 조성
사통팔달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우암선 트램, BRT 도입 등)
부산 남구를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발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도시 조성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도시 조성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유엔세계수산대학원대학교 지원)
동천 생태계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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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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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증축,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출퇴근 교통 개선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교차로 신호체계,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별 체육시설·도서관·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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