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정국정 님의 공약
투명한 '공정' 시정, 성역 없는 '정직' 감시, 시민 주도 '참신' 행정을 통한 3대 시정 대전환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혁신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회연대경제 육성으로 이웃사랑 체감 공동체 조성
사천을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수도로 육성 및 첨단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강화 및 사천관광 글로벌화 추진 (낚시 특구 지정 포함)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업 기능 다양화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성장 대동맥 구축 및 AI 시대 첨단 일자리 창출 (남부내륙철도, 우주항공대교,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거주지에서 복지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실현 및 탄소중립 실천
사천미래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육성 및 창의성 교육 실현
읍면동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및 복지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이르게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정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일껏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거부되는 사례가 흔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법의 구속력은 이를 강제하는 데서 나온다. 법은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그 선진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직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정보공개법은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공개 신청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통령의 행적은 큰 논란 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3백 명 이상이 숨진 참사의 한 원인을 밝힌다는 의미와, 국가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따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한 내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녹색당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달라고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구제 절차로 법에 보장된 데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며, 법원은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넉 달 만인 2014년 8월 18일이다. 공개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월 10일이다.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정보공개법은 제기된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시한을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한을 어기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다. 미국식 재판 진행 방식인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위해 법원은 공개대상 문서를 재판부에 비공개 심사케 할 것을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역시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 보유측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재판 결과는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 주요 문서 공개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였다(원고 일부 승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이런 항목은 없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도 넘었으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참고 기사 – 한겨레, 청와대-사법부가 세월호 정보공개를 막는 방법
녹색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신청 일지
- 2014년 8월: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정보 목록과 예산 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2014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2월: 청와대 답변서 제출
-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 내용 없다고 부정
- 재판부, 비공개 정보 열람 심사 결정, 명령
- 청와대, 거부/불응
- 2016년 3월: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은 비공개)
- 녹색당, 항소
- 2016년 8월: 첫 변론 기일 직전에 청와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차기 변론 기일 미지정 상태에서 2심 소송 계속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담당 공직자나 부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보공개법의 정신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옹호하러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당한 거부는 별다른 규제나 처벌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처벌 조항 삽입 시도가 있긴 있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언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기자실 폐쇄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수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안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기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여 공개 신청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법 제29조를 신설해,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처벌 조항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총의를 모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보공개 관련 내부 징계 방안
2007년 개정안 중 처벌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공개 거부에 대해 징계 요구나 감사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링크):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아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hwp 파일):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젔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의 불이행을 각 기관이 내부 징계로 강제하는 것의 유효성도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관련 처벌
우리보다 앞서거나 뒤처져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거부 → 행정 소송] 의 방식으로 불복과 재신청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공공정보나 공공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로 불리는 미국 정보공개법은 흔히 특정한 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각 주 역시 나름의 정보공개 법안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통칭한다. 연방법은 연방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법들은 주정부 등 지방단위 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정보공개 청구자)가 가 승소하였을 때는 피고(공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큰 재정적 위험 부담이 된다. 물론 정보공개 책임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처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많은 주는 연방 FO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소송 비용이 정보공개 압력이 되는 셈이다. 한편,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원고(정보공개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는 정보공개 관련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소송 비용을 피소된 정부 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비용이 정보를 공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한 셈이다.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민형사상 벌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벌금액은 100~1,000 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또 7개 주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구류나 징역 등 신체형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아칸소)에서 1년(오클라호마, 플로리다)까지 역시 다양하다. 정보공개법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회의 공개 의무(open meeting laws)와 관련해서 42개 주는 정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 검찰이 기소를 하러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연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제기가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구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직자가 형사처벌된 사례
1) 1986년 오클라호마 시의원 멜빈 믹스는 공공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는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다. 구금 일자가 짧은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의사록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도 비슷하다.
2) 1988년 디트로이트 시 법무담당관 도널드 페일린은 공공문서에 대한 공개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4일 구류를 살았다. 그는 이후 문서를 공개하고 석방되었다.
3) 1999년 플로리다 시교육위원 베닛 웹은 공공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혐의로 30일 징역 선고받고, 그 중 일주일을 복역했다.
4) 2003년 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자 당시 군 행정위원회 의장이던 W. D. 칠더스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연 혐의로 60일 징역에 처해졌고 500달러 벌금이 병과되었다. 게디가 3,600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물어냈다.

대법원
강제 없는 의무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엄히 따져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되어 개정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10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하였습니다. (2016.10.27.)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핵발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은 발전량의 14.1%를 공급했는데, 이는 2005년 26.2%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 30%보다 두 배 가량 낮다. 바로 지난달, 세계 경제규모 5위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만 한시적이나마 거의 100%의 전력을 모두 공급했다는 소식은 ‘탈원전 선언’ 5년 후 독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4월 말, 독일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먼저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연구소(Ecologic Institute)를 방문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자 안드레아스 크래머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은 오랜 기간 논의해 다수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 말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990년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 계획을 비롯해 2000년 기준가격구매제도 도입에 이르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을 가동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이었지, 최근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로 꼭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난 바벨 횐 독일 녹색당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르노빌 사고 소식을 1주일을 넘겨서야, 그것도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방사능 구름이 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당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횐 의원은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대형 전력회사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발상을 싫어했고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편 재래식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인구는 약 37만 명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크게 늘려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력 등 상당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공동체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됐다.
바벨 횐 의원은 농부들이 에너지전환의 주역이라며 “곡물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나 풍력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면서 “독일 북부의 저소득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유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경제성을 갖추면서 오히려 전력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됐다.
세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 하는 ‘특수한’ 사례라는 시각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맞지 않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고정단가를 정하고 장기간(독일에선 20년) 동안 공급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는 선진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도 더 이상 원전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탈원전 법안을 채택했다. 석탄이나 석유를 거래하던 시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점차 많은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 화석연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각각 의욕적인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36개 부문의 산업협회(10만 개 기업, 고용인원 8백만 명)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의 데니스 렌츠슈미트 에너지기후 부국장은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곧 산업을 해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추가요금을 감면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일방적 피해자로만 볼 필요도 없게 됐다. 원전 등 플랜트 설비를 담당했던 지멘스가 풍력 분야를 선도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 영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kWh당 약 6유로센트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추가 요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편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인식되면서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에너지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적 활동이 결합됐던 것이다. 독일의 변화는 진행 중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독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Ilmari Karonen/WikiMedia
지구의날 46주년 "지구를 위한 나무"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46주년이지만,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우리나라 '지구의 날'의 첫 시작입니다.
올해 '지구의 날'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195개 국가가 체결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 '파리협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보면, 지구평균온도는 3℃ 이상 올라가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태양광과 같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늘리면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 10:00~11:00 |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
| 11:00~12:00 |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63시티 성락준 팀장 |
| 12:00~13:00 | 점심 | |
| 13:00~13:40 |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63시티 주영길 과장 |
| 13:40~14:30 |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63시티 이석원 차장 |
| 14:30~15:30 |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
| 15:30~16:30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
| 16:30~17:00 |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
SolarGuidebook-web.pdf[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6 | 2015 | 2014 | ||
| 한울본부 | 인쇄광고 | 204,000 | 71,000 | 172,500 |
| 방송광고 | 0 | 15,000 | 15,000 | |
| 지역사업 | 23,636 | 42,818 | 16,000 | |
| 한빛본부 | 인쇄광고 | 138,000 | 76,000 | 49,500 |
| 방송광고 | 165,000 | 118,000 | 130,000 | |
| 지역사업 | 70,160 | 30,070 | 24,079 | |
| 월성본부 | 인쇄광고 | 664,000 | 312,045 | 162,135 |
| 방송광고 | 0 | 80,000 | 100,000 | |
| 지역사업 | 0 | 137,500 | 112,367 | |
| 고리본부 | 인쇄광고 | 88,500 | 76,400 | 98,000 |
| 방송광고 | 120,000 | 20,000 | 30,000 | |
| 지역사업 | 502,840 | 437,200 | 366,880 | |
| 본사 | 인쇄광고 | 838,961 | 511,798 | 924,451 |
| 방송광고 | 4,195,304 | 3,998,000 | 2,450,000 | |
| 지역사업 | 1,903,420 | 710,300 | 227,774 | |
| 총합 | 8,915,837 | 6,638,146 | 4,880,700 | |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