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최영일 님의 공약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력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키는 반값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반값주택 100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장류 기반 미식관광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동산~귀래정을 잇는 제2의 봄꽃 성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을 위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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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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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주아지구 선형계량공사
옥성 과수 농산물 선별 포장 센터 건립
옥성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
옥성 대원지 주변 개발사업 및 주아령 선형개량 사업 시행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
무을 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
무을 낙후 농촌지역(안곡리 898-1 외 35필지) 개발사업 시행
무을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임산물(돌배) 가공시설 구축
선산 낙동강부지 관광 인프라 조성
선산 초·중·고 핸드볼팀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선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식품산업단지)
선산 교리 젯골 하천, 단계천, 선산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
선산 구미보 주변 개발사업 시행
선산 선산IC 인근 화물주차장 조기 조성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진행
도립 산후조리원 건립
행복택시 확대보급
LPG보급망 확대
도개 신공항 연계 유통물류단지 조성
도개 파크골프장 확장
도개 신라불교초전지 명상 순례길 조성
도개행복나눔센터 활성화 사업 시행
도개 국지도 68호선 조기 착공
도개 다곡천 재해예방 사업
도개 월암서원·문수사·자비사·파크골프장·신라불교초전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연계 관광사업화'
도개 도개면 일원 생태정원 조성
고아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 (지방도 916호 오로리~아포 간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
고아 원호~대망간 도로 확장
고아 낙동강 사계(四季) 강정습지 생태문화 국가 정원 유치
고아 테마 특화 숲속 도서관 건립
고아 청소년 테마 파크 건립
고아 박록주 기념관 건립
고아 김유영 영화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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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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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및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
유휴부지(청학동 유휴부지, 태종대 곤포의 집, 폐교 부지)를 게스트하우스, 청년창업공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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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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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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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막창골목 전선 지중화 사업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적비 이전
선우시장 활성화 사업 전개
병영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립
병영 119안전센터 이전
외솔큰길 도로 조기 개설
장현도시 첨단산업 단지조성 조기완공
황방산 불빛정원 공원 조성
산전2길 12 주변 소방도로 개설
병영성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
산전제당과 보호수 이전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 건립
고복수 3길 17앞 소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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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분야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노인분야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장애인분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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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어린이 별마루 놀이터 건립
계룡형 K-컨벤션센터 건립
육군군사기술고등학교 설립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향적산 명품 힐링 벨리·두계천 생태천 조성
2029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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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문화유산 및 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마련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및 청년센터 강북관 설립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대개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미래 책임지는 일류 교육 환경 조성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책임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여성 경력 존중 도시 구현
일상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도시 조성
풍요로운 농촌 구현 및 농업인 실질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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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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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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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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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회원약관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현행 약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 상실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권리 제한으로 마일리지 소멸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하 국적항공사)이 시행하고 있는 회원약관은 2008년 개정된 이후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9년부터 회원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며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회원들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축적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 이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국적항공사들은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카드사나 은행 등 제휴 관계사에게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판매하여 1조 8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항공마일리지의 판매가 이미 국적항공사의 수입의 일부분이 되어있고, 제휴 관계사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통해 교환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역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과 동시에 장래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갚아야 할 채무 역시 소멸된다는 의미이며, 이 때문에 두 국적항공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을 꾀하는 것입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부당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소진처 및 소멸 관련한 다양한 실태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국회토론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청구의 소 제기,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안 제출,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신고서 제출 등 항공마일리지의 불합리한 약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것을 요구해 왔으나 약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국적항공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약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 부정,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대한 실질적 사용제한, 적립한 마일리지 신상변동에 따른 상속 및 양도 불가능, 회원들에게 통보 없이 권리를 변경되거나 중단하는 고객 항변권(抗辯權)을 박탈하는 조항,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박탈하고 있는 점,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항공사 안내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권리침해 조항 등 수 많은 문제점을 현행 항공사 회원약관은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 기산점,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약관법 제6조 일반원칙, 제10조 채무의 이행,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17조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를 각각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의 재산권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한 회원약관의 불공정성을 엄중하게 심사해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요약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홈페이지(cucs.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요약
▢ 불공정 약관 조항
1.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회원약관은 불법
대한항공 제4조, 아시아나 제6조
1) 마일리지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 현재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은 자사항공사 및 제휴항공사의 탑승 및 제휴사의 카드 등을 사용한 후 회원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민법규정을 위반한 조항입니다.
∎ 또한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 국내선 편도 5,000 마일리지이며 이는 100%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등급의 정가 일반석 항공권으로 인천-제주를 10번 왕복하거나, 제휴사 신용카드사용 실적이 500만원(1,000원 당 1 마일리지 조건)에 달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회원 가입 후 최초 항공기 탑승이나 제휴사의 적립시점 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적용되어 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최소적립 마일리지 적립기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도 전에 유효기간(10년)이 도래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두 항공사가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적립일로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마일리지는 회원들이 탑승 및 제휴마일리지를 통하여 적립한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편적으로 사용가능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 항공사는 소비자가 마일리지의 적립을 요청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금회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것은 채무자(항공사)가 채권자(소비자)에게 자신의 채무(마일리지)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그 결과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마일리지 적립과 그 합산액의 제시에 따라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소멸되며, 그때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계속하여 적립한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항공사는 회원들에게 10년, 12년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소멸시키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이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2. 항공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대한항공 제7조, 아시아나 제12조
1) 항공사들의 마일리지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 부정
두 국적항공사는 마일리지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ㆍ판매될 수 없으므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 수익이 1조8천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항공사는 이미 제휴 관계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현금거래를 하며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양도 상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 항공사들은 제휴관계사들과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거래
제휴관계사들도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제휴관계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들이 이용할 때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 또는 제휴사가 마일리지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약관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두 국적항공사들이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렌트카 회사나 호텔 등의 경우 마일리지를 요금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금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비자에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국제회계 기준상 갚아야 할 채무
발급된 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장래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되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갚아야 할 채무가 탕감되는 경제적 가치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학설 및 판례는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대한 사용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대한항공 제9조, 아시아나 제18조
1) 마일리지의 임의적인 사용제한 가능
두 국적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적으로 여유좌석에 한정한다는 불투명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부당하고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항공사들은 회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구입이나 좌석승급을 마음대로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를 시정 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두 항공사들의 강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회원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2) 마일리지 좌석 사용을 사실상 제한
두 항공사들은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지정 또는 제한하여 사실상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제공을 요구하여도 여유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말․ 성수기, 인기노선에는 여유 좌석과 상관없이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을 배정하지 않거나 좌석을 제공하여도 그 좌석 수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노선의 좌석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4. 적립한 마일리지 신상변동에 따른 상속 및 양도 가능해야
대한항공 제8조, 아시아나 제12조
1) 마일리지는 항공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대가와 회원들이 제휴사들과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적립되는 유상서비스입니다. 특히 제휴마일리지는 마일리지 적립의 대가로 항공사는 제휴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제휴사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추가 연회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재산이며 일신 전속권적 권리가 아님
마일리지는 회원의 재산권에 포함되어 당연히 상속이 가능할 것임에도 위 약관조항의 경우 적립된 제휴마일리지를 상속이 불가한 일신 전속권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보장하는 상속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제2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일신전속권 불인정
이미 12년 전인 200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항공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항공사의 일신전속권을 인정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5. 회원들에게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은 법률에 따른 고객 항변권(抗辯權)을 박탈하는 행위
대한항공 제14조 제2항, 아시아나 제13조
1) 두 항공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두 항공사의 약관은 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일리지의 지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이익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 회원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항변권 제한 및 회원 권리 침해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제휴관계사에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판매를 하고 회원들은 제휴관계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이는 마일리지를 판매한 피청구인에게도 판매에 따른 수익자이자 채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따르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게 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6.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박탈하는 문제
대한항공 제11조
1) 임의적인 정정 이전에 소명이나 항변 기간의 부재
회원들이 탑승과 제휴사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마일리지 등과 관련한 실적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두 항공사가 임의적인 정정을 하기 이전에 회원들에게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준 이후에 정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명의 절차 없이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회원들의 실적을 정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7.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항공사 안내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권리침해
대한항공 제18조
1)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약관 제18조는 최악의 약관 조항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및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불리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이전의 조건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최근에 발행된 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규정과 조건이라 하여 우선 적용한다 함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 할 것입니다.
▢ 결론
두 국적항공사들이 2008년 개정하여 12년여를 회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회원 약관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 기산점,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약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각각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불공정 조항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의 제한, 범위의 축소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두 항공사의 일방적인 소멸시효 적용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됨과 동시에 소비자 권리를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막고,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9.17 (보도자료)항공사 회원약관불공정약관심사 공정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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