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이수연 님의 공약
동작구 정비사업 신속 지원 조례 제정 (인허가권 이관, 사업기간 단축)
서울시 학군 배정 형평성 조례 개정 (학군 수준 향상, 동작-관악 불균형 해소)
사당로 4차 구간 확장 및 총신대~숭실대 구간 상습정체·침수 동시 해결
1인 가구·여성 안심 동작 조례 제정 (AI CCTV·방범 경보기·안심귀가 통합 패키지,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
상도1동 SOC(수영장·사우나) 조기 완공 및 가족센터, 키움센터, 키즈센터 건립 예산 확보
우리동네 전담 변호사로서 직접 상담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간담회 활성화로 주민 의견 조율
도로정비, 신호체계 개선, 교통체증 해결, 마을버스(배차간격, 노선확장) 확충, 열선 확충
복지관/도서관/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신체/학습/문화활동 지원, 잔디구장 확충, CCTV 확충, 골목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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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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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가 공존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1인 1예술 서초 아카데미 확대, 동네 골목 팝업 갤러리 프로젝트, 반포·잠원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유치
일상이 신나는 프리미엄 스포츠 리듬: 스마트 에코-트랙(Eco-Track)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트-핏(Art-Fit) 보급,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365일 24시간, 반포·잠원의 안전을 디자인: 강남대로 대심도빗물터널 추진, 반포천 유역분리 지속 추진, 수해 취약구역 하수관거 정비, 재건축 및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핫라인 설치
재건축으로 품격있는 정주 환경이 탄생: 리버사이드호텔 재건축 지원, 서래마을 종상향 적극 지원, 고터ㆍ세빛관광특구 활성화 보행환경 조성, 서래마을 한불축제 브랜드화
하루가 예술이 되도록 서초 복지를 구현: 65세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잠원동 느티나무쉼터 설치, 1인가구 경제·생활 및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엄마의 꿈을 펼치고, 아이의 미래를 설계: 여성 특화 커리어 리스타트 센터 운영, 공공기관 내 재택근무 워케이션 존 확충, 서초 스마트 키즈 카페 운영,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및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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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회관 복합개발 및 창동역 일대 관광안내소 확대 이전
아레나 관람객 상권 연결 및 도봉 관광벨트 구축
창동역 전철 지상역사·지하공간 스마트 쉼터 설치
창동역 폭염·한파 대기환경 개선, 냉난방·와이파이·충전시설 확충
창동역 교통약자 편의 강화
차량 돌진 위험 점검 및 특수 볼라드·안전펜스 확대
스쿨존·어르신 보호 및 아레나 주변 선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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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교육·의료·문화 프리미엄 도시 조성
거북섬·오이도 관광벨트 완성
재건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조기 추진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배곧 트램 추진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및 시화공단 재도약
서울대병원 조기 완공 및 의료체계 구축
'녹색 명품 시흥' 공원도시 조성
미래 교육도시 실현 (고교학점지원센터, 과학교육센터 건립)
오이도·거북섬 해양관광특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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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지출은 멈추고 필요한 곳에 집중
세금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 끝까지 검증
깜깜이 재건축 방지 공사비 검증의 제도화
재건축 일정·기준·심사기간 상세 안내 및 행정지원
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생활 보호 장치 마련
주민불편 유발 생활질서 위반 상시 단속체계 구축
불법체류·고용·영업 및 공중위생 연계 단속 강화
민원 다발 지역 중심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30년 방치된 부천트램을 신림선급 경전철로 사업성 검토
출퇴근 7호선 배차 간격 단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구성 강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흡연부스 설치 및 단속 강화
먹자골목 불법 전단물 근절
공원 황토길 보행감 개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약대동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외유성 출장 근절
노인 일자리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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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웰컴 트럭 이사비 지원
'청결 강동' 도심 동물 관리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중대재해 안심 패키지' 지원
심야 어린이 돌봄시설 운영 확대
에듀테크 기반 교육1번지 강동 조성
천호 상권 '강동의 성수동' 프로젝트 추진
명일동 명품 재건축 신속 추진
성내동 주거환경 개선 및 안심귀가길 조성
둔촌1동 입주 안정화 및 교육 대응
둔촌2동·길동 보행환경 및 지하철 접근성 강화
암사동 전통시장·한강 접근성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고덕·강일 한강 수변 명소화
강일·상일 9호선 조기 완공 및 '강동 셔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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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 바다와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괴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중화장실 확충, 산림공원 조성
복지·안전을 중시하는 노약자 친화도시 완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창업 골목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나홀로 가구 복지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제2대티터널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 스마트 괴정: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예산 확보, 도시철도(하단-사상선, 하단-녹산선) 조기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가덕도신공항 연계 인프라 구축, 괴정동 노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 문화센터, 취업상담, 주민편의시설 제공, 샘터상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및 치안 사각지대 CCTV 설치, 예비군 훈련장지역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
괴정2동 대티터널 상부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티역-괴정역 환승시설 확충, 괴정동 폐·공가 철거 및 골목길 CCTV 확대 설치, 승학초 후문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괴정3동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상거래 지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권활성화 추진, 주민쉼터 조성, 삼부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제2대티터널 개통대비 교통인프라 시설 적극 시행
괴정4동 괴정5구역 재개발 행정지원: 재개발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공간 조성, 낙동대로 지하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설치, 사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적기 건립, 승학산 치유의 숲 도시형 힐링허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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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주택 사업 신속 추진)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지역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지원
지역 현안 해결 (군부대 이전, 주민센터 분소 설치 등)
방역 및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경로당 시니어카페 새단장
상가번영회 적극 지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역사 변경 및 레드로드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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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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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매뉴얼 없이 간호사 사명감에 의존 대한민국 (데일리메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병원이 신종감염병에 조직적·체계적 대응 없이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글 : BLISS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12월 10일 낮 12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조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및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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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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