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이수연 님의 공약
동작구 정비사업 신속 지원 조례 제정 (인허가권 이관, 사업기간 단축)
서울시 학군 배정 형평성 조례 개정 (학군 수준 향상, 동작-관악 불균형 해소)
사당로 4차 구간 확장 및 총신대~숭실대 구간 상습정체·침수 동시 해결
1인 가구·여성 안심 동작 조례 제정 (AI CCTV·방범 경보기·안심귀가 통합 패키지,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
상도1동 SOC(수영장·사우나) 조기 완공 및 가족센터, 키움센터, 키즈센터 건립 예산 확보
우리동네 전담 변호사로서 직접 상담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간담회 활성화로 주민 의견 조율
도로정비, 신호체계 개선, 교통체증 해결, 마을버스(배차간격, 노선확장) 확충, 열선 확충
복지관/도서관/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신체/학습/문화활동 지원, 잔디구장 확충, CCTV 확충, 골목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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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온(溫)가족 심리·정서 케어 지원
2030 창업 실험랩 운영 및 AI 시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일자리 선도
소득·연령 제한 없는 투명한 기준의 임대주택 확대
주민 의견 반영 생애주기별 관악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갈등 조정 및 정비사업 정보 제공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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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주민 설명 시스템' 강화
사업 지연 구역 집중 점검 및 행정 촉진 역할
거점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구역 확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 개선 협의 추진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재난·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어르신·아동 맞춤 생활 안전 정책 강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확대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지역축제·행사와 상권 연계 강화
50대 이상 일자리 확대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경단녀 맞춤 취업 지원
(논현2동)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논현2동) 학동공원 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정비
(논현2동) 이면도로 경사로 지역 도로 열선 확대
(논현2동) 언주로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최적화
(논현2동)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
(논현2동)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기 추진
(역삼1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1동) 주거 취약 1인가구 지원 강화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
(역삼1동) 스타트업 거리 네트워킹 페스티벌 개최
(역삼1동)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역삼1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해소
(역삼2동)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원
(역삼2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2동) 도곡로 327번지 복지시설 건립 추진
(역삼2동) 도곡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
(역삼2동)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 관리 지원
(역삼2동) 역삼중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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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국 최초 치매 관리기금 조성 및 기반 확충 (전용 기금 조성, 긴급요양비 지원, 공간 활용 및 제원 마련)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확대 및 공용주차장 확보 (과태료·주차수익 특별회계 전입, 유휴부지 그린파킹 확대, 한남3구역 입체 주차장 설치)
환경·안전: 폭염·한파 취약 정류장 중심의 스마트쉼터 우선 확충 (보광동 고령층 우선 설치, 24시간 기후 피난처 운영, 연령별 맞춤형 쉼터 보급)
지역경제: 이태원 거버넌스 자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방안 발굴, 골목형 상점가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상인협의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예우수당 증액, 복리 증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마련, 각종 감면 혜택 신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황톳길 설치, 보행로 조성)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 및 진흥 조례 개정, 설치 기준 마련, 도시미관 및 안전 정비)
주차장 특별회계 개선 (설치 조례 개정, 주차장 확보 집중, 재원 운용 개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정비 조례 지원,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민간 제설 기동반 운영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마련, 안정용품 보급, 지원방안 확보)
주요 현안 개선 및 정책 제언 (주차난·고령화 구정질문,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철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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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응답,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외유성 연수 근절 및 의정예산 투명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회
365일 응답하는 '골목길 소통 창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가로주택정비 등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원스톱 행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단(Fast-Track)' 신설 조례발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부분 지원 조례 발의
조합 운영비 및 설계비 융자지원 조례 발의
출퇴근은 빠르게, 주차는 편하게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공유 주차제 도입
전 세대가 행복한 명품 주거단지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
'스마트 경로당' 추진
고화질 CCTV, 안심귀가LED보안등, 지능형CCTV와 연동 '직통 비상벨'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함께 살아가는 남구
보행환경조성
시각장애인 안전강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기존의 1인가구 보호체계에 대한 점검
연중무휴 24시간 마음 응급 전환 운영 지원
요식업 상권 활성화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미식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실무 운영 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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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통학, 통행 안전 관리
정비사업 이후 생활 인프라(학교, 공원, 보행환경) 설계
목동선·강북횡단선 추진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연계
노후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 이후 교육환경 개선 (학교 수요, 통학 안전, 과밀 문제 해결)
주민 의견 경청 및 지역 현안 정리
서울시 부서 및 예산 연계로 양천 몫 확보
학교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공약 이행 결과 주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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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지상철 6호선 조기추진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
지역 아파트 내 경로당(노인정)의 낡은 설비 정비 예산 확보 주력
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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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용적률 확보
공공기여금 최소화로 주민 이익 극대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효력 2~3년 유지 주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저지
학교 급식 파업 문제 해결
해외연수, 술, 담배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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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편리하게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육교사 수당 확대 추진
강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추진
명일동 지중화 사업 지속 추진
상일1동 주택단지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명일동, 상일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강동고교 - 한영고 구천면로 인도 열선 설치 및 인도 확장 추진
재건축 대비 과밀학급 대책 마련
명일1동 복합청사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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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롯데몰 유치 (상암DMC-구룡공원 연결, 게임·미디어 특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비아파트 실속 개발 (고도제한 상향, 역세권 개발, 용적률 개선)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 환경 개선 (AI 교육, 급식시설 현대화, 동네 학교 지원)
4세대 공존·공감 동네 커뮤니티 센터 조성 (복합 커뮤니티 전환, 4세대 어울림 공간 마련)
망원2동 6호선 마포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망원2동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거안정비용)
성산2동 재건축 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준비
성산2동 새터산 공공기부채납 재고 및 근린공원 조성
성산2동 대장~홍대선 '중동초 출구' 신설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구조 전환' 모델 제시
상암동 중암교 확장으로 교통 흐름 개선
상암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재계약 및 분양 전환 추진
연남동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방음벽, 방음창, 쓰레기 처리 체계 정비)
성산1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확립, 라디오/미디어 지원, 의료·돌봄·주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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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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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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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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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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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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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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