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주시 갑 허성진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6
전주시 갑 허성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 추진,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귀족노조(민노총, 전교조 포함)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조례 폐지,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낙태규제 및 생명존중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 유지, 문화맑시즘 저지)
전주 교육특구 명성 부활 (상산고 수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설립)
전주를 교육 바우처 시범도시 1호로 지정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 사용 권한 부여, 사교육비 절감)
전주시 광역도시 승격 (기업 유치, 완주군과 통합)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 달성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1
🔗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O 일시: 2017년 7월 05일(수) 오전 11시
O 장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O 주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O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 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출발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월, 대대적인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 수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소수자를 색출했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성적 모욕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4만 장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0여명의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다. 

 

무엇이 ‘추행’인가.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항이 아니다. 동성애를 ‘추한 행위’로 전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성애 처벌법’일 뿐이다. 지금 자행되는 군대의 ‘게이 사냥’은 부대가 다르고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군인 간에 영외에서 행한 합의된 성관계를 색출하고 있다. 동성애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군 기강을 정말로 실추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군대다. 더구나 끊임없는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 피해자 구제절차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만 부르짖는 국방부, 축소 은폐에 여념 없는 군 지휘부 및 군사법원의 왜곡된 잣대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시민사회의 요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요구다. 2012년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수차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때도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색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결코 단 한 사람도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할 때다. 

 

분노에 휩싸인 것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다. 우리 100개 시민사회단체는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릴레이 1인 시위, 공동 선전전 등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편다. 또한 지난 5월 발의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과, 예정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법률심판의 추이를 주시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동성애 범죄화는 성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출발이자,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다. 동성애 처벌법과 이 잔인하고 부당한 처벌에 분노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2017.7.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참여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다산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사랑방/국제앰네스티/정의당성평등부/노동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노동자연대/녹색당/새사회연대/주권자전국회의/NCCK인권센터/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여행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개별 연명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6 개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05- 13:34
156
0

제가 볼때 4. 19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조우석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KBS 이사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일까요?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3편 <이런 공영방송 이사,어떤가요?-KBS 조우석 이사>편에서 조우석 이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취재/구성 : 최경영
촬영 : 김기철 오준식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화, 2017/07/11- 19:58
411
0

제가 볼때 4. 19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들 5천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드뭅니다.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실제로는 교회 파괴, 국가전복, 사회분열, 가정해체를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선임된 조우석 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존중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KBS 이사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적합한 것일까요?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3편 <이런 공영방송 이사,어떤가요?-KBS 조우석 이사>편에서 조우석 이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취재/구성 : 최경영
촬영 : 김기철 오준식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화, 2017/07/11- 19:58
220
0
(25) 굶어봐라 그러면 달콤한 축제가 열리리라~ Ramadan & Hari Raya Eid al-Fitr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얼마 전, 터키를 여행하던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터키 야당 대표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할 수 없다며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으로 넘어왔다가 체포된 위구르족 수백 ...
화, 2015/07/14- 13:21
239
0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카카오채널 @equalityact

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10:00
1
0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로 지칭하면서 일었던 파문은 양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3월 6일은 하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였다.

우리는 반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과, 노동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노동전문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모시고 대선주자들의 노동 공약과 새 정권에 바라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2017031503_01

1. 오늘의 술: ‘올드 순실’

탄핵 이후 첫 뉴스포차! 뉴스타파 회원님이 탄핵 축하주를 무려 직접(!) 제조해 보내주셨다. 최순실 맥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올드 라스푸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흑맥주 ‘OLD SOONSIL’

2017031503_02

2. 오늘의 안주

□ 은수미와 임자운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 노동 공약은?
□ 노동전문가 은수미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단 하나의 실책’?
□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목숨을 걸어라?”
□ 고 황유미 씨 아버지가 3월 6일 손을 벌벌 떤 사연?
□ 삼성 본관 앞 작은 농성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취재 안 할 거면 쓰지를 마라”, 반올림이 기자들에게 가장 빡쳤을 때는?

수, 2017/03/15- 17:31
347
0

header_election

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382
0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를 살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책임자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다.


최근 여당과 제1야당이 일부 합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이 법의 제정 논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영향을 받아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한 성공을 거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실효가 없고, 대신 별도의 양국간 협상에 더 무게가 실린다. 대북 핵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고립과 체제 열세에 있는 북한은 외부, 특히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번 강력히 반발해왔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실효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한 대목이 많지는 않다.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이 더 많고 그중 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법안에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점이 합의되지 못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평화, 화해, 인도주의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가치다.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특정 가치에 대한 근본주의적 인식에 따른 일방적, 비평화적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인권과 평화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 압박용으로 이 법안을 다루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범주를 주로 북한 지역 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의 온전한 이해에 부합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은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다. 또 분단과 정전 상태에서 남북 구분 없이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의 평화권도 다뤄야 한다. 남북한 인권을 한반도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북한 인권 재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도 여당과 제1야당은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협력적이고 공정한 접근 원칙을 고려할 때 여야 동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내적 논의도 분단·정전체제하에서 상대의 인권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접근할 때 초래될 비현실성과 비평화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순수한 여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는데다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보편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문제는 그 법이 실효적이고 공정하냐이다.

 

* 한겨레 웹사이트에서 보기 >> 클릭

 

수, 2015/09/16- 18:24
118
0

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법 제정이 아닌 어떤 협력을 상상할 수 있는지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겨레 신문에 2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 한겨레 웹사이트에서 보기 >> 클릭

* 1.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 클릭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여야가 협의해온 북한인권법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찾은 듯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원리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점도 이상하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두루 인지되는 시기인데도 한국 국회는 뒤늦게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정당한 방식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수단은 인권의 목적, 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반인권적이다. 이제는 북한, 나아가 한반도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에 졸속 합의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지 않다.


한반도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갈등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인권관계에서도 평화 지향적, 협력 지향적 개입이 가능하다. 즉 ‘남북한 인권 협력’의 길이다.


우선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적대적 개입 전략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적대적 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엄존한다. 반면 남북한 인권 개선 협력은 큰 국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 개선 노력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협력하기 시작하면 상호 신뢰 구축에 큰 기여가 된다.


인권 분야에는 잘못을 질책하는 방식만 있는 듯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비 감축에 동참할 의무, 평화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할 의무, 한 나라가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조직화해야 할 의무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인권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프레임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대입한다면 북한 정부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인권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실용적인 도움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유엔 제도에 존재하는 인권 협력 수단들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남북한 인권 대화 창구를 만들고, 평화적·협력적 인권 대화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방안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교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이거나 비공식 채널의 인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 협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남북한 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개방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등 이른바 ‘비정치적’ 인권 의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대화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권 문호를 개방한 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협력적 인권 접근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해법은 법안이 아니라 인권의 총체적 원리와 그에 충실한 인권 정책과 의지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화, 2015/09/22- 13:41
170
0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을 성찰적으로 함께 다루고 한반도 평화와 조화시킬수 있는 한반도 인권협력에 대한 법이다. 

 

수, 2015/12/30- 11:55
328
0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실효성 의심되는 북한인권법 대신 남북한인권협력 제안하는 의견서 발표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조화 이루어야

 


오늘(1/26)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인권협력법」은 △인권침해 발생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 △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과정 및 남한 입국 이후에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북한 주민 등 한반도에 거주하고 분단 상황으로 인권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것,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분단에서 파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우선시할 것 등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북한인권문제가 북한체제는 물론 분단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기 어렵다. 또한 오로지 북한 내 거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북한 내 인권실태를 개선할 실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만일 국회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북한인권법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효적인 남북한인권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요약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에서 한계 지님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인 환경 조성 모든 면에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것이 사실임.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대안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를 제시함.


-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포함한다.
- 인권 증진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한다.
-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는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는 남북한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존의 법률 및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되,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한다.

 

I. 대안법안 제안 이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한계
●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합의한 상태임. 하지만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 방안으로서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해법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상황임.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음.
●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었고, 미국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이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자국 법령을 근거로 북한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정치적 압력 행사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임. 그 내용도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의 성격이 강했음.

 

 

II. 대안법안의 입법방향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합의안의 대안으로서 남북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정이 필요함.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의 통합적 고려
● 북한인권법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을 가져올 방안과 포괄적인 접근법을 담은 법안이 필요함. 다시 말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남북 분단 및 정전상태를 고려해야 함. 남북간의 소모적인 정치적‧이념적 적대상태와 군사적 대결상태는 북한 내부에 권위주의와 군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정치화, 도구화해왔고 이는 역설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반인권적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분단상황으로 인권문제 겪고 있는 남북한 국적자 모두 포괄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오로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 이탈 과정 중 체류하는 국가에서 법적 지위 부재로 겪는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탈북 여성들의 경우 처해있는 환경 때문에 중국 등 체류 국가에서 인신매매 등의 범죄 위협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음.
●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과 관련해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점’, ‘피구금자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 ‘독립적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음.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적절한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 중. (2015. 11. 5)

 

● 따라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법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개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이유 외에도, 북한 외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됨.
● 따라서 분단된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자들의 인권 문제를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부득이 남과 북에 정착하게 된 상대측 이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함.

 

분단과 전쟁에서 파생된 ‘인도적 문제’포괄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함.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된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됨.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분단으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살아있는 역사임. 이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서독의 대동독인권정책 경험에서 보듯이, 적대관계와 이질적 체제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실효적인 인권문제 해결과 상대의 인권문제를 다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도적 문제의 범주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가뭄, 기아 등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해야 함.


III.「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

지금까지의 의견을 반영한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은 아래와 같음. 


남북한인권협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남북한 인권이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② 위 ① 항의 규정에 따른 인권이란 남북한이 각각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남북한의 헌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를 포함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위 ①, ②항에서 정의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접촉, 교류, 합의, 이행을 망라한다.
④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남북한 인권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상호 실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 정의와 원칙에 의거해 남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인도적 문제의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인권 증진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④ 국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인권증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제5조(재원 확보)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7조(남북한 인권협력위원회)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합의하여 복수로 추천한 민간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민간 위원은 10년 이상 인권, 개발, 인도적 지원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동수로 추천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와 국가기구의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남북한 인권협력 계획)
①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인권협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남북한 인권 실태 조사
  2. 남북한 인권 협력
  3. 민간단체와의 협력
  4. 교육 및 홍보
  5. 국제협력
  6.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남북한 인권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적 문제 해결)
① 정부는 동법 제2조 4항에 의거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총괄 전담하는 기구를 정부기구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교류, 지원, 협력과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다.
 1.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경우 그 방식은 관련 국제 기준에 준한다.
 2. 지원은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한다.
 3. 통일부장관은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위 2항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은 아래 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부측 위원은 관계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4. 민간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인도적 문제 관련 사업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과 관련된 교류와 대화를 증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발전시키도록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③ 위 1항, 2항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를 임명한다.
  1.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는 연례 보고서와 권고안을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다.
  2. 외교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
① 남북인권협력위원회 내에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이 법 제8조 ③항 1호에 관한 사항
  2.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남북한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3. 국군포로, 피랍인, 이산가족, 비자발적 이주 및 기타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실태에 관련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③ 정보센터는 발간자료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의 방향, 경과, 과제 등에 관해 교육과 홍보를 전개한다.
② 교육부 장관, 각 교육감은 위 1항에 협력한다.

제13조(관련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 2016/01/26- 14:41
253
0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6/29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 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화, 2016/07/19- 21:40
183
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256
0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공개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돼 유엔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복잡한 양상이며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와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북한-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결론>

북한인권 혼재된상황, 변화 가능성 고려하는 평가 필요

1.북한의 인권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며 변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상황 역시 우려된다.

납치된 외국인들의 소재에 관한 조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고, 정치적인 고려가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빠른 확산이 공공분배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핍을 보완하여 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한다거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이는 만연한 부패를 그 대가로 치른 결과이다.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하고 특정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 속에 여타 조치들 역시 진행되는 중이다.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2.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 남북대화는 1953년 휴전선을 경계로 헤어져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수천의 이산가족들은 물론 모든 한반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 남북대화 속에 인권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동시에 북한은, 아직까지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발육 관련 필요 사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이와 같이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북한 주민의 보호를 주창하는 데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은 다양하다.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 최근 유엔 인권기구와의 접촉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고문과 감금시설에서의 학대,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 등 몇몇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와 치유를 보장할 수 있다.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하여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각국 역시, 유엔 헌장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

 

북한-mbc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장면. (이미지: MBC 방송 화면 캡처)

<권고사항>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 삼가야

  1.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처벌 혹은 보복을 삼가야 한다.

(b) 중국 국경 인근의 수용소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돌아온 어린이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감금시설 관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c)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국가별 팀의 관련 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기구와 관련 시민사회조직 등이 감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d) 북한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정보와 소통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상봉을 신청한 북한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도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 납북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향후 대화 의제에 납북된 남한 주민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g) 인권 규범에 의거하여, 주민이 필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건넨 뇌물을 수령한 중앙 및 지방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h) 식량배급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감금시설 수용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i)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가능한 기술지원을 확인하기위해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접근해야 한다.

(j)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를 포함하여 협약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k)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여타 유엔 인권 시스템과 협력해야 한다.

(l) 유엔의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남한, 대북 교섭에서 인권을 우선순위로 둬야

2. 이 특별 보고서는 남한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북한과의 교섭 노력에서 인권에 관한 북한의 의무를 높은 우선순위 의제로 두어야 한다.

(b) 경제 및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에서, 북한 공공 서비스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 지원해야 

3.이 특별 보고서는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재가 주민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야 한다.

(b)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감소하기 위하여,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

(c)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취약 그룹의 상태에 특히 유의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에서 나온 권고와, 필요한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는 여타의 협약과 권고 중 수용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f) 감금시설 수용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사회, 감시와 함께 대화 늘려야

4. 이 특별 보고서는 시민사회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타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b) 인권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여기에는 인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대화 역시 포함된다.

(c) 북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수혜가 돌아가야 할 가장 취약한 그룹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d) 후원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과 갈등 예방 그리고 인권감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이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후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월, 2017/10/23- 10:22
3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