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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이규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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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6
대구 서구 이규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대경선 비산역·평리역 신설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철둑길~와룡산 올레길 완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시가스 100% 공급 추진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전 세대 교육 복지 강화 및 참여형 지역공동체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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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A씨(36)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학교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A씨는 사교육 없이도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이던 충남의 한 기숙형 일반고로 진학했다. 아버지(66)는 공부 잘하는 외동아들에게 의대를 권했지만, 아들은 기자가 되고 싶다며 2000년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해 수석으로 입학했다.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지만 제 것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대학에서 진로를 사회학자로 바꾸고 학문의 기본인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고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B씨(36)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정의로운 친구로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했다. A씨는 재주도 많아 인디음악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그 무렵 자동차 기업 관리자로 일했던 아버지가 퇴직하고 아들이 다니는 대학 앞에 편의점을 냈다. A씨는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편의점 일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곧잘 장사가 됐지만 인근에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떨어졌다. A씨가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 B씨는 “친구는 집안이 좀 어려워지자 부산과 대구로 이사를 자주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원 마친 뒤 유학을 가려 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친구들은 지난해 방황하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자리를 잡으라고 다그쳤다. 친구들의 충고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CU편의점에서 알바노동자로 일했다. 봄까지 버티며 목돈을 마련해 서울에서 새 삶을 개척할 요량이었다.

편의점 노동자, 봉투값 20원 때문에 피살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30분께 A씨가 일하는 편의점에 50대 남자가 들어섰다. 진량공단에 있는 편의점의 새벽 손님은 대부분 혼자 사는 공단 노동자다. 손님 조모 씨(51)는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A씨가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별 조치 없이 돌아갔다. 조 씨는 편의점 인근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렇듯,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의 계산대도 퇴로가 막힌 ‘ㄷ’자 형태라 유일한 출입구를 막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피할 길이 없다. 경산경찰서는 다음날 조 씨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자주 봉투값 때문에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며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업소에 과태료를 매긴다. ‘봉파라치’들도 공짜 업소를 노리는 통에 점주들도 알바에게 무료로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단골에겐 공짜로 준다. 때문에 몇 십원을 놓고 손님과 벌어지는 잦은 실랑이는 모두 알바노동자 몫이다.

CU 본사, 두 달 넘게 유족 외면

사건 다음날 알바노조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서울 선릉동 BGF리테일(이후 CU로 표기) 본사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CU 관계자와 면담에서 “유족과 적극 협의하고 추후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편의점주는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산재보험금과 위로금 3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나 알바노조는 “CU본사가 두 달 넘게 유족과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이 콜센터를 통해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의 친구들이 나섰다. 친구들은 지난달 4일 알바노조와 모임을 갖고, 지난달 23일 다시 CU본사 앞에서 사과 및 면담 요구 회견을 열었다. 이날 CU는 알바노조에 공문으로 “가맹본부(CU본사)가 가맹점(편의점)을 위해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고 답했다. 숨진 A씨는 점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을 뿐, CU본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A씨는 CU 로고송을 들으며 CU 매장에서 CU 유니폼을 입은 채 숨졌지만 형식상 CU본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똑똑했던 외동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49재 때 찾아온 아들 친구들의 권유로 편의점 본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묵살 당했다. 아버지는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들 친구와 알바노조 등 시민대책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아버지는 “지난달 CU 영남권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린 뒤 유족에 문자 통보

알바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CU본사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CU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CU는 이틀 뒤 자사 홈페이지에 박재구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유가족과 CU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라고 해 사실상 사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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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사과문에 △모든 가맹점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주와 협의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매장 개발에 노력 △휴식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안심 카운터’ 단계적 도입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모두 4개항의 개선책을 담았다.

A씨 친구들과 알바노조는 모임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CU대책위)로 확대하고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유족이 대책위에 모든 걸 위임했는데도 CU는 대책위를 배제한 채 유족과 별도협상을 시도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개선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올린 뒤 유족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개선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새로운 개선책은 ‘노력하겠다’라고 표현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CU대책위는 8일 A씨 친구들과 알바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회의에서 CU본사에 ‘△홍석조 회장과 박재구 대표는 유족을 직접 만나 공개사과하고 △유족에 합당한 보상 △안전히 일할 대책에 대해 시기를 정해 집행하겠다는 약속 △알바노동자와 점주를 압박하는 야간영업 유도정책 중단’ 등 4개항을 요구키로 했다.

초고속 성장 속 편의점주들 하청계열화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양적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편의점 천국’인 일본이 1호점에서 1천점까지 확대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4년만에 1천점을 돌파했다. 대만은 1천점까지 확대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편의점의 초고속 양적 성장에도 개별 가맹점은 부실해졌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를 연구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철식 전문연구원은 “개별점포 수익보다 점포수 확대만 강조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양적 성장과 ‘방어 출점’으로 인한 무리한 출점경쟁의 폐해가 점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별 편의점 부실률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부터 편의점 부실률이 전체 프랜차이즈 부실률을 웃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편의점은 3만 2,611개로 늘어나, 점포당 인구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 편의점 천국 일본도 점포당 인구 수가 2천명을 넘는다. 국내 편의점업계는 “일본의 편의점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매장 규모가 크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규모가 작아 과밀화됐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한다.

시기 편의점 수 누적연한
1989년 5월 1  
1993년 1,000 4년
1997년 2,000 8년
2001년 3,000 12년
2007년 10,000 17년
2011년 20,000 21년
2016년 32,611 26년

▲ 국내 편의점 성장사

국내 편의점업계는 CU와 GS25가 1만 1천개 이상의 편의점을 개설해 1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위드미(신세계그룹)가 뒤쫓고 있다. 전체 매출도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편의점주, 자영업자 지위마저 흔들

애초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팔려고 판매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출발했다. 1850년대 미국 재봉틀 회사 Singer가 최초로 대리점을 열었다. 1950년대에 유통업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

한국엔 치킨업체 림스치킨이 1977년 최초로 가맹점 1호를 개설했다. 이후 1979년 커피점 난다랑, 롯데리아가 들어섰고 편의점은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열었다.

21세기 들어 유통업이 프랜차이즈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조업체를 누르고 무섭게 확장했다. 김철식 연구원은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진출로 가맹점은 본사(가맹본부)에 더욱 종속됐는데, 이는 80년대 제조 대기업이 독립 중소기업을 자신의 하청계열화 화는 과정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편의점의 성장으로 구멍가게와 동네슈퍼는 붕괴됐다.

편의점엔 바코드 찍힌 완제품이 들어와 스캔을 하는 순간 상품정보가 실시간 본사에 모인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선 점포가 받은 재료를 가공할 재량권이 있지만, 편의점은 표준화가 극대화돼 점주가 제품에 손도 못 댄다. 그만큼 제품을 둘러싼 점주의 교섭력이 없다. 이렇게 편의점은 ‘구상과 실행’이 극단적으로 분리돼 점주가 사업 구상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

김철식 연구원은 “자영업의 핵심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인데, 편의점주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각하게 제약 받기 때문에 최근엔 자영업자에서 자본-노동 관계로 포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익은 본사(가맹본부)와 점주가 일정비율로 철저하게 공유하지만, 영업이 시작된 뒤 일어나는 여러 비용과 위험은 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 가장 큰 위험은 주변상권의 변화다. 이 때문에 점주는 가족을 동원한 극단적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알바노동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 생존할 수밖에 없다. 즉 본사, 점주, 알바로 위험과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편의점주는 월급 260만원짜리 노동자

김철식 연구원은 “2012년 기준 하루 8시간 자기노동을 하는 편의점주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결과 260만원 8,431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낮았다”고 했다. 이런 편의점주의 저소득이 알바노동자에게 극단적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최근 5년 사이 편의점주와 알바노동자의 소득은 각각 12.5%와 44% 늘어난 반면 본사의 수익은 200%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편의점 사업인데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편의점은 해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마다 다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2,200만~5,000만원이면 편의점 개설이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변조해 대국민 사과했던 CU

자영업은 영업 자율성이 최대의 덕목인데, 자영업자 편의점주는 사업포기의 자유마저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폐점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

2013년 1~5월 사이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다. 자살한 4명 중 3명이 CU 점주였다. 2013년 5월 16일 경기 용인의 CU 편의점주 C씨(당시 53)가 본사 직원에 폐점 문제로 항의를 하던 도중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했다.

숨진 C씨는 2012년 7월부터 CU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에 시달리다가 그해 연말부터 본사에 폐점을 요청했다. CU는 계약서대로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신속한 폐점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C씨는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본사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CU 본사는 아주대병원 담당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 ‘항히스타민제 중독’ 항목을 지운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오인하게 했다. CU는 유족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했다.

참여연대 등은 사건이 불거지자 홍석조 회장과 홍보책임자를 사문서 변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CU는 5월 30일 박재구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개선책 잇따라 내놔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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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본사 앞 1인시위와 대책위까지 구성되는 어수선한 속에 지난 10일에도 언론을 통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노동자가 단말기 터치스크린에 ‘긴급신고’만 누르면 관할 지구대로 곧바로 통보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모든 편의점에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2012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해왔다. 국회도 지난달 30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갑질’하는 가맹본부에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점업계는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CU는 이처럼 안전사고가 계기가 생길 때마다 개선책을 내놨지만 점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때마다 일방적으로 개선책을 발표해 매번 실질적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CU의 기업문화가 아쉽다”고 했다. CU 홍보팀 관계자는 “유족과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족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CU는 지난해 매출 5조 526억 원에 영업이익만 2,170억 원을 냈다.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은 396억 원이었다. 31.81%로 최대 주주인 홍석조 회장은 사업보고서상으로 126억 원을 현금배당 받았다. 홍 회장과 친인척의 지분을 합치면 55.36%로 과반이 넘는다.

홍 회장은 2006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파일’에 실명을 거론하자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2007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당시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에 취임했다. 홍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CU대책위는 13일 저녁 CU본사(선릉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CU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다양한 항의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목, 2017/04/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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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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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전·세종지역 관련 대선공약은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대선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공약제안이 봇물을 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세종 지역과 관련된 대선공약은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거나 발표되더라도 재탕, 삼탕의 과제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숨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개는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지역발전 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7,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관련 아젠다에 국한되고 있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실현방안은 모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및 평가

 

1)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지역발전은 현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지역민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원이 아울러 작동될 때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발전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대체로지역발전 과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아젠다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추진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몫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도 부여된 몫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발전(Regi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 Development; WCED)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지역발전 과제 평가

 

지난날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 가운데 선거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도시와 충청권비지니스벨트 사업을 공약했으나 당선후 두 사업모두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겨우 재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도 추진의지 조차 보이지 않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역 일대에 철도박물관 등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당선후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단된바 있다.

 

특히 지난날 각종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세종은 짧은 기간에 거대 광역도시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초래와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합적인 성장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강조되어야할 영역이다. 이를테면 대전은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세종은 행정이 중심이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국면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경우 이런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업을 계기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수도권과 연계 협력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대전·세종만의 이득이 아닌,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시하는 것 또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의 폐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등의 발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19대 대선국면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발전 과제 평가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세종시를 비롯 지역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번 19대 대선이 박근혜 탄핵이후 앞 당겨 치러지고 있어, 아직까지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정당 및 후보자별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해 보고, 이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 평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지역 과제를 각각 10개식 총 40개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각 시도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19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총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충청권철도9조치원~보령간) 건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유치 등의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구분 기준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대전·세종시 모두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의 개수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도시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거버넌스><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보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 분류

구 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도시거버넌스

기타

대전광역시

6

1

3

-

-

세종특별자치시

6

1

3

-

-

*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과제 분류 기준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광역상생발전 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환경 용량보전, 지역자원 기반보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형평구현,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등

+ 도시 거버넌스 /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등

 

2) 각 정당 및 19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과제 분석

 

아쉽게도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19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각정당에서 밝힌 공약중심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선후보 또는 각 정당에서 언급했던 대전·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개별 아젠다를 수집, 분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및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임기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문화예술복합단지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국회 분원의 설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다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대전·세종시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전재로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반면에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의 경우 행정수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대전·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마저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역관련 공약마저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간의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지역 공약들이 묻히고 있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빚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지역 언론이나 유권자들 마저도 지역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

 

정부의 주요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대전·세종시는 새로운 중추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대전·세종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점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대전·세종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다음 몇 가지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존에 제안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처 전달되었다는 점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재원계획과 조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및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후 곧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정당의 후보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선공약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선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업권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또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향

 

19대 대선이후 당선자가 제시했던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 그리고 추진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각각의 과제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가 제시하는 대전·세종 관련 대선공약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 내용을 구체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도 재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 스스로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이후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대전·세종 대선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한 각 과제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선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만들어서 관련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공약이 반드시 현실화 되고 관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이 공조·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수도, 과학벨트,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등 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공조·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적지 않다.

 

넷째, 충청권의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550만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2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 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확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도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바탕으로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선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합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수도건설 등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발전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지역관련 대선과제라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일방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각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이러다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빌공()자 공약이 난무하는 장밋빛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지역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검증받아야한다.

 

정치와 선거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제도라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지역유권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여부는 결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정권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금홍섭(201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자료집: 111114.

--- (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 (2017),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엑스포2017 자료집.

박정택(2007),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한국학술정보().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뉴스1(2017-03-21) / 문재인 "10년 빼앗긴 발전의 꿈 되찾을것"충청 공약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남일보(2017-04-0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대선공약 신뢰할 수 있나.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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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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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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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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