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최정혜 님의 공약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적기 착공 추진
다산지금 주2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다산1동 지구대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
주민상생형 우리은행 연수원 건립 지원
다산한강고 적기 개교 및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왕숙2 신설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양정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24시간 돌봄 및 긴급 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추진
공공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 과밀학교 예산 증액 추진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6호선 다산~왕숙2~와부 연장 추진
9호선 추가 역사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진건택지-왕숙1지구 연결도로 신설 추진
다산~왕숙2지구 4차선 연계도로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한강초사거리 출입구 증설 추진
가운사거리 입체화 적기 개통 추진
양정초-지금동성당 지중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가운고 통학로 도로 개설 적기 완공 추진
버스 증차 및 공공형 무상버스, 세대별 무료버스 도입 추진
도농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
삶을 돌보는 지원주택 추진
경의중앙선 복개공원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추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인근 벚꽃축제길 조성 추진
양정 1,5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동물보호 활동 지원 조례 추진
반려견 놀이터 신설 추진
세대통합 커뮤니티 ‘경기유니티' 확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추진
교통약자 보행개선 개선 및 전체 턱 낮춤 확대 추진
우리아이 자립 펀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때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보도육교가 이젠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철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전지역에서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던 보도육교와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 앞쪽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 되었는데요. 이런 보육교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도육교는 대전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중촌동 보도육교와 월평동 보도육교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철거되고 있는 보도육교는 20년 이상 되면서 시설이 낡아 철거하는 명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것 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철거를 원하는 곳, 철거해도 보행자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마지막으로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없는곳 등을 순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가 철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개념은 1974년 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 점차 도시계획 및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00년 248개에 달하던 보도육교가 2014년 말에 166개로 급감했는데, 2016년 말까지 15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40%가량의 육교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국토부 통계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도육교는 2000개 안팎인데요. 지난 2000년에 비해 500개 이상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이번에 철거된 월평·중촌초 육교까지 포함해 총 52개의 보도육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990년대 지어진 육교들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둔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에서도 보도육교를 철거하기 시작한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요, 대전에 오래사신분들은 모두 기억하실텐데요, 중앙시장앞에 있던 보도육교가 지난 2007년 7월 28일 철거되면서 이후 성남동 등 시내 곳곳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육교가 철거되는 배경에는 거시적인 도시교통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보도육교 설치하고 지하차도 만들고 고가도로 놓고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쳤으나, 이젠 워낙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혼잡비용만도 현재 매년 30조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보니, 보행자 정책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를 않았는데, 통계청 자료만봐도요, 현재 30% 초반대에서 2030년에는 고령화 등의 흐름 때문에 50%가 교통약자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등의 보행자와 관련한 도시교통정책이 자동차 정책보다 우선하게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교통정책이나 보행자 정책의 방향은 과거에 강조했던 소통보다는 안전, 자동차 보다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보행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나 경찰청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통행속도를 6,7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더욱더 줄이겠다는게 경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매우 낮고,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의 보행자중심의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육교를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아니구요, 제가 봤을땐 월평동, 중촌동 보도육교의 경우 철거한다하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훼를 가져오거나 보행자안전에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이용자들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제기에도 귀를 기울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도육교를 철거하더라도 지역주민 특히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구요, 꼭 필요한 곳은 존치해야겠지요,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보도육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없앨시 교통사고 우려가 큰데 궂이 그런지역의 보도육교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보도육교 철거를 결정할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가 육교 철거에 나서는 것은 교통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지속됐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들어가는 말 –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 2014년 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명, 네덜란드 0.4명, 스웨덴 0.6명, 덴마크 0.6명,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년 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대)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년 55명으로 전체(92명)의 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표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 세부 추진내용 |
광역도로망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년),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년) 등 |
간선도로망 |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년), 금병로확장(1999년),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위),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위)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위),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위) | |
철 도 망 |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년), 2호선 현재 추진 |
주정차 단속 |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년(40만4천건) => 2012년(28만9천건)으로 대폭 감소 |
시 내 버 스 |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년),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년) 등 |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위)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의 75.5% 수준 | |
기 타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년),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년) 등 |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인/1만대(특광역시 5위) OECD평균 1.25명 => 교통혼잡비용 1조 2천억원(2010년 기준) |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표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2015년 | |
도로/안전 | 119,114,335(24.3%) | 129,082,530(33%) | 88,572,527(32.2%) | 147,880,485(49.2%) | |
주차/관리 | 8,138,300(1.7%) | 4,721,690(1.2%) | 2,028,887(0.7%) | 2,516,619(0.8%) | |
지 하 철 | 267,746,816(54.6%) | 165,783,096(42.4%) | 29,419,164(10.7%) | 27,064,962(9.0%) | |
시내버스 | 33,130,475(6.7%) | 30,689,262(7.9%) | 52,879,969(19.2%) | 37,107,238(12.3%) | |
택시 | 22,644,222(8.1%) | 23,135,955(7.7%) | |||
경상/기타 | 62,366,386(12.7%) | 60,308,376(15.5%) | 80,145,657(29.1%) | 63,010,211(20.9%) | |
교통 부문 | 총 계 | 490,496,312(100%) | 390,584,954(100%) | 275,690,426(100%) | 300,715,470(100%) |
시 총예산 대비 | 23.6% | 15.5% | 6.7% | 7.3%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100%) | 2,515,393,000(100%) | 4,071,200,000(100%) | 4,108,200,000(100%) | |
<표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억), 준공영제 지원(267억), 택시재정지원(231억)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급,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주택정비사업 현실적 대안 마련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선정)
삼표레미콘공장 조기이전 추진 (공장운영 종료(25년 12월) 및 자진 이전)
풍납2동 주민센터 조기완공 추진 (풍납2동 신축공사 착공(25년 5월))
복합 여가 공간 조성 (풍납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맨발 어싱길 조성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어린이집 외 3개소 26년 3월~4월 공사完)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신속 통합기획 등 공정 촉진 지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노후된 공원의 환경개선 추진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정비 사업)
풍납동 역사문화 신도시 조성
풍납동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 주민생활문화 공간화 추진
풍납토성 및 북성벽길 명소화 사업 추진
강동구청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신속 추진
육아지원·아이돌봄 환경 및 공간 확대 추진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 개선 추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파크리오 아파트 내 중학교 설립 추진
성내천 하류 수변공원 조성 추진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초등학교 교통안전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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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 생태공원 국가 지정 추진
덕포시장 및 북부산시장 상권 공동 브랜드화
공공 어린이집 유치
괘법동 신속한 재개발 추진 및 공정 관리
사상시장 먹거리 특화 시장으로 리브랜딩
괘법동 대형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상권 조성 (로컬, 전통, 가성비)
괘법동 가로공원 상권 활성화
괘법동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감전동 감전시장 활성화 및 유동인구 확보
감전동 감전시장 '퇴근형 야시장' 조성
감전동 용도지역 변경 추진
특수교육 대상아동 전담 어린이집 유치
치매안심센터 연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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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권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을지대역, 신구대역 설치) 조속 추진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조속 추진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확대
도환중1구역 민원 해결,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남 S-BRT 신속 추진(남한산성 입구~모란역~복정역)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은행식물원 환경 교육기관 활용: 인근 초등·중학교 생태탐방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중원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예산 지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확대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공적인 성호시장 재건축으로 중앙동 일대 (성호시장, 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중원구 랜드마크 구축, 주차난 해소, 상권 활성화
중앙지하도상가 전면 리모델링 및 대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금광시장, 단대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확대
골목길 상권 상인회 구성 및 상인 지원 정책 확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상권 위기 극복방안 적극 마련,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예산 지원 확대
해오름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
여성안심 정책 확대(여성안심주택, 안심 귀갓길 등)
청년 일자리 경험 정책 확대
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확대
경로당 활용 어르신들 여가 생활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확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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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도시 동래의 실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복지수당)
온천천 카페거리 활성화
골목형 상권 지정 추진
초, 중, 고생 100만 원 학습비 바우처 지급
안락, 명장 지역의 따뜻하고 안전한 정류소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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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면 남양주 연고지 프로 야구단 및 대형 야구장 설립
판교처럼 서울 사람이 출퇴근하는 남양주 투자청 설립 및 100개의 벤처기업 유치
나라가 발급하지 않는 바우처! 세금 '카페거리 맞은편 주차거리 지정(주말한정)'
별내면 출퇴근 대중교통 3분대 배차간격 실행 및 혼잡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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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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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주민센터 관내 작은 보건소 설치
게이트볼 경기장 부지 확보 및 인조잔디 조성
공공기관 부지 및 소규모 자투리 공간 활용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학교·종교 시설과 협업하여 야간 주차장 개방 추진
동네 곳곳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 추진
골목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조명 확대
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안양천 남녀 화장실 설치
안양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조성
고령층을 위한 근거리 이동 편의 소형 셔틀 지원
상가 리모델링 및 깨끗한 거리 조성
사회 단체장 시장 보기 활성화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 주거 개선 추진
단계적 균형있는 개발 추진
주민 부담 경감 및 재개발시 용적율 300% 산정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대기 없는 보육시스템 구축
스쿨존에 노랑 횡단보도 확충 설치
신호등 추가 설치 및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유원지 입구 고가 도로 철거
현장 밀집형 복지 전문가로서 답을 찾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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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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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향토학숙 건립 시 예산 50% 지원
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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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아껴 쓸 수 있을까? ?

해솔반 친구들은 먼저 남극과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음이 녹아 살기 힘든 북극곰과? 펭귄을?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포스터를 다른 반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 설명하고 멋진 아동극을 통해 환경 보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시장'✅
해솔반 친구들은 지구와 환경을 위해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을 모아 놀이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외에도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아나바다 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나바다 시장'에 참여한 이후 종이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생활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을 절약하는 습관까지 들였다고 해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친구들은 '아나바다 시장'을 통해 발생한 판매 금액 618,62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와 지구, 북극곰과 펭귄에 대해 공부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구가 더 이상 뜨겁지 않을 수 있도록, 북극곰과 펭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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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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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덕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실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그에 더해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의 대응 행태는 관련 학부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한 예견된 문제 또는 이미 존재하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온 탓에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지만, 그간 알려져 왔거나 2018년 11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유형은 ‘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정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보육정책 지향, 즉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로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역사와 일치하며, 그 끝이 무상보육(정확하게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비용지원이 MB정부 때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립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사립유치원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수 기준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개인이 설립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영리로 간주되고,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허위등록이 대표적 예이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1개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운용하도록 허용한 합반과 ‘투 담임’을 악용하여 담임 두 명 중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정규직 보육교사로 등록한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나 급여의 차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식자재나 교재교구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등에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진 편법 내지 불법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로관계의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2)
물론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를 보면 외견상 어린이집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는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혹은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이나,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와 같은 건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지출, 특히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내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다.3)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사건개요: 제주소재 어린이집에서 출국을 이유로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이용, 보육료를 결제한 건에 대해 제주시가 보육료 반환과 과징금을 부과. 원심(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개요: 허위명세서로 식자재 거래, 차액 편취(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판결요지: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4)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모니터링단의 방문이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식의 규제 방안만 마련되고 이들 역시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55%는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있고, 그 개인 원장 중 55%는 또 10년 이상 장기 위탁을 받고 있다.5) 이런 장기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이 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총괄 권한에 의해 보육계획의 수립, 급간식의 결정, 교구교재 등의 구입, 예·결산의 처리 등의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은 학부모를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원장은 대통령이고 학부형은 갑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마치 소왕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진 = Pixabay>
결국 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지원방식(기본보육료와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의 재검토,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새로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폐쇄성을 벗어난 공개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2018. 11. 14)
2)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3)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4) 김신애,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지원방안”,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5)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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