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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호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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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3
서귀포시 송호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
모슬포항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및 해양 안전 강화
영어교육도시-모슬포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및 교류 확대
모슬포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기 및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인복지 실현
머물고 싶은 대정, 새로운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
대정고을 역사문화유산 보존방안 마련
지지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 대정읍민과 함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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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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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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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 2019/0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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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옆 불법어업, 어민은 없고...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을 동행하면서 확인한 불법어업, 불법어업물의 유통 등의 사례를 하루에 한 건에서 두건은 접하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업구역이 아닌 곳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의심 선박이 보이기도 하고 미리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을 가진 어민을 지키고 사연 많은 물고기를 지키다 보니 육상지도단속반도 사연이 많아지는 듯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7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 2019/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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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5천억 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만 그렇다. 어업기술 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퍼센트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5조 원가량 손실이다. 새만금과 가까운 영광 한빛원전에서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 앞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심하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서해병(군산 서쪽 200킬로미터 지점) 지역에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 4105만 톤이 버려졌다. 바다 바닥에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깔려 있는 펄에는 수은과 아연,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어장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킬로미터 지점 2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산란장 기능을 하는 모래 위 뻘을 10미터 이상 걷어내야 한다.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줄어 먹이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군산, 부안, 고창 연안 어민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은 어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일 뿐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가 줄어들고 물고기와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가 터덕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불법, 무면허라고 강제로 쫓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내측 어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산란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놓고 어민들과 대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7426"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 사는 길. 이성수[/caption] 새만금 풍력발전기는 내, 외측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실효성이 큰 방조제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방조제 위 바람은 초속 6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미터, 길이가 29킬로미터다. 여기에 5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면 날개 지름 120미터, 기둥 높이 100미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약 500~600미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전기는 100개 이상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방조제는 반으로 줄이되 내측 동서도로, 남북도로 주변에 발전기를 꽂을 수도 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건설 과정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에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바다 목장이 만들어지는지, 항행과 조업에 큰 타격은 없는지, 이익은 어민들과 공유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다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다를 잃은 내측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면 자체를 잠식하는 수상 태양광보다는 방조제에 세워지는 풍력발전이 나을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투자하게 하고 장기적인 이주 대책이나 한시적인 내측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가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목, 2019/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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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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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기 해제
기장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추진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
기장읍 파크골프장 유치
오시리아 관광특구 지정
해안가 태풍대비 테트라포트 보강
용소웰빙공원/사라수변공원 테마공원 경관 조명 설치
죽도공원 관광화 콘텐츠 개발
기장읍 소방서 건립 추진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 및 안평-기장 연장
자연부락 지구단위계획도로 착공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기장 장관청 및 기장 읍성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기장읍 동부리 마을회관 건립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대책 강화
기장군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발전 설치 독려
난청 예방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열린관광지 조성
대변항 멸치 유자망 어업으로 인한 해안 오염 방지
기장읍 신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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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 조례 발의 역량 강화 및 주민 삶 개선
해조류·전복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청년·귀어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주거 및 창업 지원 확대
지자체 책임 돌봄 및 완도형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확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어르신·아이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낙후 주거지 정비 및 빈집 활용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및 정착 지원
마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확대
도서 지역 긴급·야간 돌봄 센터 설치 및 육아 가정 교통·의료 지원 강화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및 해상-육상-의료 연계 안전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어장 관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청정 바다 환경 보전
병원 공백 해소를 위한 정기 순회진료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스템 도입
친환경·저부담 관광 정책 추진 및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및 생활 물류 체계 개선
소규모 어업·해양·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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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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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여성: 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섬: 일자리·주거·문화 연결, 다시오는 완도
찾아가는 복지: 책상이 아닌 사람 곁으로, 현장 중심 복지 확대
귀어·귀촌, 정착까지 책임: 시작이 아닌 "남게 하는 정책"
전복·해조류 제값 받는 구조: 가공·유통·브랜드까지 밸류체인 강화
깨끗한 바다, 어민 소득으로 증명: 바다 보호 → 어업 피해 예방 →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어업, 제도로 해결: 재해·환경 리스크 대응 제도화
물 걱정 없는 완도: 식수는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준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섬에서도 생명과 안전은 차별 없이
섬 교통개선: 병원·생활이 이어지는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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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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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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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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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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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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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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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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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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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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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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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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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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