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6, 2017 - 10:49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 Tags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직무유기 감사원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6940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46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