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거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과 괴리가 크며, 사건이 실제로 기소된다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의 실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해당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판결에 드러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담당 재판장이 보내온 선고 요지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취소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재항고 논리와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일선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의 루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농단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거래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크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는 곳이다. 항소심으로 가도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일선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존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신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재판개입으로 견책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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