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7, 2017 - 10:54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된 한미동맹은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음.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
-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 그러나 2005년 이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책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②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함.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 역시 바꿔야 함.
-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③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