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19대 국회(2014년)에서 국회의장 소속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 연구모임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주요 정당들의 개헌 움직임은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린 2016년 10월 말 이후의 촛불시민혁명, 그로 인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가 진행되었고, 주요 야당과 구 여당 일부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에 따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의 자진 퇴진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선고가 예고되던 2016년 12월 대통령 임기 만료전의 2017년 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2017년 1월 3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미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3~4차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4개월여간의 촛불시민혁명의 진행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향후의 삶과 직결되는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 어떠한 절차 진행도 없이, 폐쇄된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에 반영되어야 할 시대정신, 개헌의 주된 기조,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시스템 분야, 87년 헌법체제 출범 이후의 경제ㆍ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 경제개혁, 사회연대에 입각한 전반적인 노동개혁, 사회권의 확대에 관한 문제는 광장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공감을 통하여 숙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평등, 분권, 자치 및 협치로 명명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질적 의미의 개헌일 터인데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이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2017년 3월 15일,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한 3당이 합의한 개헌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이번 대선 때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여 확정하자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와 같은 3당의 개헌안은 야합에 불과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회 개헌특위 중심의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하고 배제시킨 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만일 이와 같은 방식의 폐쇄적인 활동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개헌논의와 그 결과물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개헌특위 논의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공학적
인 대선 후보 및 정파 연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그 논의 과정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절차가 크게 미흡하였던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개헌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논의 사항별로 끊임없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헌법적 교훈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차분히 하나하나씩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토론회는 바로 특정 정당들과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들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기획된 것으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분야별로 주요한 주제별 토론회들이 계속되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

1987년 헌법의 한계는 분명하고, 개헌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헌재 탄핵 결정문에서도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하고 있듯이, 현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더욱 분립되어야 하고 지방자치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87년 헌법 체제와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는 것이다.

87년 헌법 체제의 요체는 과거 군사독재의 청산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초한 정치 민주화, 자유권의 신장에 중심이 있었으나, 사회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 성장 담론의 틀을 그대로 가져 간 것이었다. 87년 헌법 체제의 출범에 따른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 개헌 당시 국민경제는 사실상의 ‘완전고용’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 낮은 주거비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배경으로 하였다.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은 특정 재벌·대기업 정규직 직원들과 공무원·군인·교원·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안정된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정작 근로자들의 50%가 저임금 비정규직화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폭증하고 빚더미에 올라와 있다. 그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몫인 노동의 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나마 상위 20%의 근로자가 절반을, 80%의 근로자들이 나머지 절반을 갖고 배분하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팽창하였고 특정 재벌대기업들은 막대한 빚쟁이에서 막대한 금융 및 자산 부자가 되었으나, 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저축률 및 예금 자산이 많았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고 소비만 증가했다. 그 결과 거의 저축을 하지 못한 채, 폭등한 주거비와 자녀 학비 등 부담으로 가계부채만 폭증하여 대부분의 가계가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노예’로 전락한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성과의 배분에 있어서도 소수의 초대기업들이 독점한 채, 9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재벌대기업의 수직계열 하청업체로 내몰려 생존의 한계선상에 내몰려 있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되어 초대기업의 생산 기지는 국외로 이전되고 그 자리는 대부분 부동산 버블로 돌아와 주거비만 폭증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정부는 과거 강력한 규제를 하였던 주택분양가 규제 등을 철폐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용 부동산의 투기 자산화를 방임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주택임대업을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으로 상속세 감면 대상으로까지 제도화함으로써 주거비는 국민 대중들의 삶을 옥죄는 주된 요소가 된 지 오래다. 다수의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며, 신규 취업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원룸 월세를 부담하고 나면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생애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가 되었다. 청년세대들은 3포,5포,7포(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넘어 ‘N포세대’라고 지칭되고 있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격감할 상황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이 사회의 빈곤 계층에서 안 좋은 일자리를 메꿀 인구집단으로 빈곤국가의 주민들을 적극 유입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기성세대의 삶이야 그들 몫의 책임이 있다고 치자! 청년 세대들이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삶을 직면하여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현실을 개선하는 길은 1차적 분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분배의 정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고용차별 철폐, 각자의 소득능력에 따른 적정 공공주거수급권의 보장, 이를 위한 다주택 보유 제한 정책 등의 기반 하에 2차적인 공공 재분배를 통하여 불평등을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와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권력구조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거나,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시키는 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지난 30년간의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삶의 변화, 중산층의 몰락과 제 분야의 양극화 등 불평등의 심화와 실질적 삶의 질의 후퇴, 모든 영역에서의 고단하고 불안정한 삶에 내팽개쳐진 대다수 국민들의 현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본질로 하는 현행 헌법체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적 평등’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실질적 평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극소수의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가 아닌, 다수 빈곤층의 범주를 포섭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전면 확대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의 문제가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선결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삶의 질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개헌과제 중 특히 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적 기본권 분야와 그 기본인 평등권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제 개헌의 국면에서 청년세대들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경제정의와 평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야기하거나 막지 못하였던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식 세대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득권 양보와 증세 등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 조항 중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87년 헌법 체제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10차 개헌의 기조는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주권주의의 강화의 기반 하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운동의 진정한 의의를 살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과 더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기반이 붕괴되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첫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차별철폐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권을 강화하고, 둘째, 2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보다 평등한 대한민국 공동체’ 구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헌은 평등권 및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헌 절차는 철저하게 국민 중심의,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 전문 조항의 개정

아래 예시문은 2017년 3월 14일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 특위위원 및 자문위원 간 연석회의에서 협의된 기본권·총강 분과 의견(이하 ‘특위 1분과 의견’이라 함) 중 제2안을 기초로 한 전문 예시문이다.

 

전문 2안에 따른 조문화 예시문 및 이를 기초로 한 평등권 및 사회권 보장 관련 기조를 반영한 수정안은  “더불어 잘 사는 평등하고”, “경제·사회정의”,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공동체가 더불어 보장하는”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평등”과 경제정의 및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초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법치주의에 터 잡은 더불어 잘 사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정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공동체가 더불어 보장하는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기본권의 주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내지, 제36조까지의 기본권 조항 중 ‘국민’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사람’ 또는 ‘국민’으로 구분하여 개정한다. 제10조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그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한다.

 

평등권 강화 관련

1)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실질화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11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는 물론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사회적 신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여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특위1분과안

개정안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oo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언어,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②, ③항 삭제)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인종·언어·장애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부당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집단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②, ③항 삭제)

第32條 ④ 女子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oo조 ①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제oo조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에 관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과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00조(아동의권리)-34조4항에서 독립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신의 인격을 발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및 이를 대체한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아동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oo조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00조(장애인의 권리)

모든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인간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직업적·교육적 통합과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하며, 장애인이 최대한으로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나 재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oo조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00조2)

① 성평등은 고용·노동·임금·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③ 누구든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아동출산 가족에 대하여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육아의무휴직을 실시하고,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적절한 소득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표1-1> 평등권 강화 관련 조항의 조문 예시

공직을 포함한 모든 직업, 근로조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영역에 있어서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권을 확고한 원칙으로 정립한다. 

 

ㆍ제11조 제2항 후문으로, 차별피해자들의 차별 피해구제 청구권을 신설하여 평등권을 실질화함
ㆍ제11조 제3항에 국가의 부당한 차별 시정 노력 의무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함
ㆍ현행 11조,2,3항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

 

2) 평등권의 사회적 약자 집단인 아동, 장애인 및 성평등에 대한 헌법 조항을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 관련 평등권 조항으로 신설 및 재배치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및 실질적 평등권 실현으로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평등권의 개별적 조항으로 독립·확대한다. 특위1분과 안에서 성평등 안은 일반조항인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포함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을 헌법 제36조 제1,2항 및 제34조 제3항을 대체하여 독립하여 조문화였으며, 노인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노인에 대하여는 평등권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 영역으로 보므로 견해를 달리한다. 
     
3) 아동의 권리
기존 제34조 제4항으로부터 독립하여 ‘아동의 행복’을 목표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4개 분야를 헌법적으로 명시하여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4) 장애인의 권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명시한다. 

 

사회권의 확대 및 강화

1) 사회권 확대의 의의

지난 30년간 형식적 평등의 기조 아래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양극화와 보편적인 빈곤화로 경제 정의 및 분배의 정의가 사실상 실패하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권은 저임의 비정규·영세 자영업이 일자리의 과반수를 넘는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1차 분배의 실패로 인하여 내국인의 기초생활 보장권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대 및 내실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2)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강화

대한민국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은 주권자인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87년 헌법 체제는 그 이전의 성장시대의 지배 논리 기조대로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라는 개념으로 의무화, 자본에 종속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의 노동은 경제 영역에서의 원가를 구성하는 생산요소이자 상품으로서 비용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생산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임금,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정부와 기업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은 정책 형성과정에 주도적 결정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재벌 대기업 몫의 이익배분비율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저하되어, 가계는 가난해지고 저임의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제활동인구의 영세 자영자 폭증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는 전반적인 빈곤화를 초래하여 유효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및 자본에 대응한 전체 노동자집단 및 개인의 노동권 강화를 통하여 1차 분배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다.

 

현행

특위 1소위안

개정안

第32條 모든 國民勤勞權利를 가진다. 國家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모든 國民勤勞義務를 진다. 國家勤勞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女子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年少者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고용 증진과 안정,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②항 삭제)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준을 저하하여서는 안 된다.

취업 중인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된다.

(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④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00조 누구나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고용증진과 안정, 적정한 임금과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2항 삭제)

②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준을 저하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용자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항은 독립하여 규정함)

취업 중인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된다.

④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第33條 ① 勤勞者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公務員勤勞者法律이 정하는 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가진다.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조 ①모든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및 전문직노동자를 포함한다)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표1-2> 노동권 관련 조문 예시

대한민국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열악하여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헌의 기회에 노동권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특위 1소위 의견).

 

ㆍ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헌법상 용어를 ‘근로’, ‘근로자’에서 ‘노동’, ‘노동자’로 변경함
ㆍ제32조 ‘일할 권리’(특위 1소위 안을 기초로 함)
-조문 제목을 ‘일할 권리’로 변경(특위 1소위 안).
-①항의 국가의 의무에 ‘고용증진’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제’를 추가함
-최저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유보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정의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으로 명시하여 최저임금을 실질화함
-②항의 ‘근로의무’ 삭제.  근로의무는 군국주의`전체주의적 발상임.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③항에서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의 노사대등 공동 결정 원칙을 명시함 
-④항으로 노동법의 핵심적 성과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업무의 정규직․직접 고용 원칙을 규정함.
ㆍ제33조 ‘노동3권’ (특위 1소위 안을 기초로 함)
-①항에서 노동3권의 목적을 확대함. 현행 헌법은 노동3권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동종 산업내 임금 등 노동 조건의 개선과 산업 및 직군 간의 형평성있는 노동조건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의 목적을 단위 기업의 노동조건을 넘어선 산업별 노동조건의 관점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규정함.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유엔 자유권규약, 유엔 사회권규약, ILO 제87호 협약 등의 기준에 따라 ‘군인과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 이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다른 공무원들의 대민업무나 교사들의 수업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현행 ③항의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부인·제한은 유신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일반 법률유보조항인 제37조 ②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의해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조항으로는 첫째,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ILO 제87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에 대한 보장, 노동단체가 행정관청에 의해 해산이나 활동정지 되지 않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하에 개헌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을 명문화하여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일 기업 내에서 최고임금과 노동자 평균임금의 차이가 수십 배가 되는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임금의 극단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논의하에 개헌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한다(사회권 규약 제11조3) 참조).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을 명시하고 그 주체는 국민으로 하며(유엔 사회권규약 제9조4)),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 청구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합법 정주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은 그 주체를 국민과 정주 외국인으로 확대하되, 그 보장의 범위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인권헌장 34조(사회보장과 사회부조)>
① 유럽연합은 임신 및 출산, 질병, 산업재해, 간병 필요 상태, 노령, 실직의 경우에 보호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적 역무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법,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인정하고 존중한다.
③ 유럽연합은 사회적 소외와 빈곤 퇴치를 위하여 ~ 충분한 생활수단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받을 권리와 거주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핀란드 헌법 제19조(사회보장의 권리)>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필수 생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네덜란드 헌법 제20조>
③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네덜란드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상의 입법사례는 특위 1소위 의견서에서 재인용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 보장’, ‘적정수준의 보편적인 사회보장급여’ 등 순서로 예산편성의 우선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그 재정부담에 대하여도 사회연대의 원칙을 명시한다(증세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고지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사회권의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현행

특위 1분과 안

개정안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身體障碍者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oo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현행 ③, ④항 삭제, 다른 조항으로 이동)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5)

② 국가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사회보장책임을 부담한다.

③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4조 2항을 대체)

④ 법률이 정한 범위의 정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국가는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6)

⑤ 노령·장애·아동 등 소득 및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과 그 밖에 사회보장 예산 순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우선편성하고, 국가와 모든 국민과 정주 외국인은 부담능력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7)

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표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권 조문 예시

 

4) 주거권 신설, 확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본질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일자리’ 및 1차 분배의 불평등과 중산층·서민의 생계비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자 가계 부채 양산과 중산층과 서민의 ‘채무노예화’를 야기하는 과도한 주거비용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권의 문제를 시장 중심 및 보유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접근하고, 지난 30년간 과거의 주택 공급 가격 및 자격기준 및 공공 규제를 사실상 모두 철폐하고 시장에 방임해, 주택이 금융 자본과 자산가들에 의한 투기 상품화됨으로써 소수 집단에 의한 과점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부동산 버블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택을 과점 보유한 기성세대는 주택 가격 버블을 조성하여 일반적인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부담을 가중 시킨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려 독립하여야 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권마저 약탈하고 그들의 생계비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의 폭력적 착취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과도한 주거비의 문제는 청년 집단을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시켜 결혼 및 출산의 기회마저 축소시키고 일자리와 함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한 국민 경제의 사회적 비용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불평등의 문제이자 경제정의의 문제로 주택공개념과 주거권을 헌법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권 보장에 대한 예외적 헌법유보로 주택 공개념에 기초한 보유제한 및 수요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강력한 공공 규제에 입각한 공공 및 사회임대주택 제도를 헌법상 도입하여, 주거가 투기상품화됨으로써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약탈과 착취의 악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특위 1분과 안

개정안

第36條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oo조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주거권)

① 모든 국민은 필요최소한의 부담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구원수와 경제적 능력에 맞는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거생활에 소요되는 1가구 당 1주택 보유8)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여 1가구 1주택 보유를 유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방실9)의 임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주거비를 기준으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제한한다.10)

⑤ 국가는 청년주거빈곤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맞는 실비의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주거권과 함께 개정하여야 할 조항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택의 소유, 이용, 처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률로써 한다.

<표1-4> 주거권 관련 조문 예시 

입법사례는 핀란드 헌법 제19조(사회보장의 권리)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의 주거 관련 권리와 본인의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확대한다"와 유럽인권헌장 34조 제3항을 참고하였다. 

 

5) 보건권11)

현행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조문을 건강∙보건권으로 강화하고 국민 및 합법 거주자로 권리 주체를 확대한다. 보건권 내지 건강권의 보장 내용을 경제적 부담능력 여하에 따라 건강권 보장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공립의료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 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상 명문화한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책임 하의 긴급의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여 예외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건강권 보장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현행

특위 1분과 안

개정안

36條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oo조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보장 및 공공 보건서비스 및 관련 제도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책임 하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의료를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질병 및 사고를 당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의료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12)

<표1-5> 보건권 조문 예시

 

6) 문화향유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신설하였다.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participation),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access), 문화생활에 기여(contribution)로 구성되는 것(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13))으로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적정한 향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다.

 

현행

특위 1분과 안

개정안

 

 

(신 설)

제oo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oo조

모든 사람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적정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이들의 제 분야의 문화향유권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표1-6> 문화권 관련 조문 예시

 

생명 보호, 환경권

(헌법 제34조 제6항은 안전권으로 하여 다른 기본권 영역에서 헌법 조항을 신설)
전기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등 생산비용 관점에서의 산업정책의 부작용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2차적 핵 누출 사고로 인한 재앙 및 미세먼지에 의한 심각한 대기오염 등 국민들의 안전권 및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 및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공동체 및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보호 및 환경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권리로 명시한다. 환경권을 개체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로 하여 구체적 효력을 확보하고 국가과제로 명시한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국가목표(규범)로 확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의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유지청구제소권을 보장한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다. 동물 등의 보호 의무 도입 및 입법의 의무화를 촉진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모든 생명체 존중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도 인간 사회가 존재한 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 존속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생명체 존중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 명시하고 환경의 특성상 환경보전의무의 주체로 ‘국민’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제안내용 또는 조문
(특위 1소위안을 기초로 함)

第35條 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國民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제oo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그 밖에 공공기관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③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는 사람들의 건강권 또는 환경권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국가 정책`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표1-7> 생명보호, 환경권 조문 예시

 

ㆍ현행 ②항은 법률유보조항으로 오해되어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

 

맺음말

국회 개헌특위의 기본권 소위원회 차원의 헌법 개정시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 글은 사회복지분야 활동을 하는 특정 단위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일별을 한 것이다.

 
향후의 개헌논의와 방향이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난 30년간의 폐해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헌법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연대책임에 입각한 진정한 기본권 확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청회들이 각 분야별로 활성화되어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진정한 국민주도의 개헌절차와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1) 이 분야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주 중 일부로 다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2개의 조항에 대한 시안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포섭할 수는 없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정 사항, 제11조(평등권)의 전면개정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노인`청소년+사회보장),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33조(노동권 관련 조항), 제35조(환경권),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건강권)의 전면확대 개정과  문화생활향유권, 주거권, 안전권(헌법 제34조 제6항의 전면확대) 신설 및 확대, 그리고 재산권(헌법 제23조)의 전면개정 + 경제질서 조항, 지방자치제도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2) 양성평등에 기초한 육아의무휴직제도와 휴직기간 중의 소득보장 명문화한다.

3) 유엔 사회권규약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춰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5)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그 자체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헌법개정 연구자료집 P129의 입장도 동일하다

6) 현행 제5항을 제3항으로 재배치 및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수급권은 국민에서 정주자로 확대하되,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문구이다.

7)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예산우선편성권과 재정조달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을 명시한다.

8) ‘보유’는 소유 및 직접 점유사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9) 다가구 주택의 유형인 원룸 등 1주택 다수 방실의 임대를 포함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10) 주택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국가가 공공복리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하(가령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방실에 대하여 최소 실비 임대를 하도록 헌법상 제한함. 이로써 초과이윤이나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주택임대를 헌법적으로 금지하고자 한다.

11)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12)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각지대의 사람들에 대한 응급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다.

13)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