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토론자 참여 - 전주시 정종복 님의 공약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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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 제공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쪼개기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존재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남구의회, 마포구의회, 서초구의회에서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70건 집행한 사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동구의회, 구로구의회,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감사원의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872,580원을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 의원은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이 555,600원이고, 개인 용도의 혈압약을 구입한 비용이 872,580원으로 총 1,428,1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해당 약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넘는데, 감사원의 조사 자료는 140여 만원에 대한 내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4건 5,184,800원)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경우 수행비서가 나중에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상값'을 추후 결제하다 보니 의장이 국외에 나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해명인데, 이 결제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몰려 있기에 정말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악구의회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때 지역 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복'과 '신발'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악구의회가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두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등산복 전문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낸 2018 지방의원 의정 활동 가이드북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주요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 사례를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라 본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두 번으로 쪼개기 집행했다고 의심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음을 확인,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가 '쪼개기' 집행으로 지적한 강동구의회, 성동구의회의 집행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1초 차이로 지출된 것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했다는 것인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의원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주말에 전혀 사용 내역이 없거나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의회가 있는 한편 주말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의회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40건의 표본을 추려 그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강남구 신사동의 스시집, 관악구 봉천동 낙지집, 여의도 해산물 식당 등에서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데, 과연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길래 지역을 떠나 서울시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괄하자면, 명백히 사적 이용이 확인된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문제 사례들에 대하여 이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서 대부분의 서술이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되려 지방의회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감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며,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회~제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건,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건, 정의당 1건,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과 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년 9월 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월 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건,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년 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년 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기(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년,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년 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년 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년 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년,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서명 부탁 드립니다] 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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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기(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개)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pdf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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