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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 및 구축 완료 - 계룡시 이용권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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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금산군민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 금산군 박범인 님의 공약

금산군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블루힐스아파트 진입로 확보 및 정화시설 설치 지원 - 계룡시 정준영 님의 공약

블루힐스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신도역 부활 및 호남선 복개사업 추진 - 계룡시 정준영 님의 공약

신도역 부활을 추진하고 호남선 복개사업을 추진하여 엄사면 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추진 - 논산시 백성현 님의 공약

어린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군민의 소리 상담소 (군민신문고) 운영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군민의 소리 상담소(군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소통 창구를 확대합니다.

원스톱 민원 해결 방안 강구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입니다.

인삼·약초정원 산책로 조성 (국비 사업 공모)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주변에 인삼·약초정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헬스투어 통한 건강 체크 및 안내자 동반 관리 운영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내에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건강 체크와 안내자 동반 관리를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복합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휴게시설 조성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복합문화센터 내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전국 대회용 파크골프장 54홀 및 비즈니스호텔 유치 (민자)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비즈니스호텔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여 스포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용품비(100만원) 지원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유도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교직원 자녀 출산 시 축하용품비 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석정 시니어 웰니스 도시 육성 - 고창군 유기상 님의 공약

평생교육과 사회환원을 위한 시니어칼리지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온천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스호스텔 설립 추진.

공공 돌봄공단 신설 - 전남광주 이종욱 님의 공약

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월급제를 시행하고, 시·군·구별 국공립 요양병원을 설립하며, 공공 간병인 도입과 간병비 제로(0)를 추진하는 특별시 공공 간병 모델을 구축합니다.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진료,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랜드마크형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건립 - 인천 서구 문상수 님의 공약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활기찬 가정3동을 만들겠습니다. 민간 기업(포스코 등)의 지역 사회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을 적극 유도하여, 가정3동 성당 인근 부지 등에 대규모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양질의 놀이 환경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부모교육, 육아상담,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 인천 제물포구 오수연 님의 공약

부모들을 위한 교육, 전문적인 육아 상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와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연금 조성 - 순천시 서병남 님의 공약

국가정원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정원연금’으로 시민들께 환원합니다.

보건소 중심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조성 - 원주시 노주비 님의 공약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 전주시 최명권 님의 공약

송천1동 주민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접근성 향상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계룡시 이용권 님의 공약

장애 유형별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이동권 보장, 재활·자립 지원, 장애인 가족 돌봄 아우르는 체계적 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족 '쉼' 정책 추진 (보호 가족 문화 프로그램 확대) - 포항시 박용선 님의 공약

장애인 보호 가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의 쉼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쉼터 설치 추진 - 마포구 유동균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돌봄 쉼터를 설치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휴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케어센터 운영 - 화천군 김세훈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가족 돌봄부담 지원 패키지 도입 - 인천 영종구 안광호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패키지 도입.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교체 - 송파구 조재희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이천시 김경희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덜고 삶의 안정을 돕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 강남구 김형곤 님의 공약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가족통합형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추진 - 대전 이장우 님의 공약

가족통합형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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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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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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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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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낳은 가난의 대물림, “부양의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들의 안부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식과 연락을 끊고, 그 자식들은 장애인 부모의 짐이 버거워 등을 돌리게 되는 현실. 장애와 가난의 굴레는 어느새 멍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광화문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광화문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를 아시나요?

장애등급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장애인의 몸에 장애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의료전문가들이 그 정도를 판단해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들을 지원할 지 말지를 결정하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지도 결정합니다. 손을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하체는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심지어 아이큐는 얼마인지로 말이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없는지가 증명이 되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황이 치욕스럽다. 그리고 등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2015년 9월 5일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는 무엇일까요?


글, 구성, 연출 : 박종필 감독 (‘다큐인’ 프로듀서,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사람이 산다’ 제작)

방송 : 2015년 9월 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9/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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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수, 2016/05/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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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314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수, 2016/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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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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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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