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육교사 수당 인상 - 송파구 서강석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공영차고지 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 유치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장지공영차고지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사우나)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

거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신설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거여역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객의 편의 증진

장지 청년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확충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장지동 청년주택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위례지역(송례중) 과밀학급 해소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송례중학교를 포함한 위례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서울시립도서관(위례) 건립사업 신속 추진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위례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장지공영차고지 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 유치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장지공영차고지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사우나)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

거여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신설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거여역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객의 편의 증진

장지 청년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확충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장지동 청년주택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위례지역(송례중) 과밀학급 해소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송례중학교를 포함한 위례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서울시립도서관(위례) 건립사업 신속 추진 - 송파구 유정인 님의 공약

위례에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문재인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➌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스타트업공공부문조달참여보장,의무구매비율확대   ․정부가중소기업과혁신창업기업의구매자가되고마케팅대행사역할수행   ․정부의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등지원자금확대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추진 ➍ 실노동시간단축통한일자리나누기 ․180시간대의노동시간임기내실현   ․법정최장노동시간인1주상한주52시간준수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의적극적사용촉진으로일자리나누기 ➎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➏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연평균 3.2조원 소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평균 0.9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이재명의 청년 정책

    [청년 정책]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⑦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①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④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⑦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3.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②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③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④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⑤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⑥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⑦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⑧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⑨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4.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②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③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④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⑤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⑥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⑦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⑧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 ⑨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2.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①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③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④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⑤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4.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①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②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③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④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⑤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5.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②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③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④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⑤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⑥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⑦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안철수 공약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 질병 방역 주권 확보 ·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 방역부서 설치 -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 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 센싱, IoT 기술 활용·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더 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 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4. 지속 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 육성   ▶▶▶이행 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재원조달 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활용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26524079229ef9edec3faa5cffcb71d4_6owBOVi8mfFGgvm

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20160906195330

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thumb-0790c6dfa22d834de491e9d1d96465ad_1438324227_7098_600x333

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3421411_Ytj

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목, 2017/03/30- 12:10
368
0
header_election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2017032302_01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23- 11:46
362
0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
목, 2016/10/13- 12:34
362
0

header_election

20170502_001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20170502_002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5/02- 23:10
349
0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3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