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담팀 신설을 통한 행정 전환 및 AI 기반 행정 플랫폼 구축 - 함양군 서필상 님의 공약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렵게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구제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사실상 없음. 또한 신고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통한 분쟁해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 때 처리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신고인의 피해가 계속되며, 이러한 소극행정, 늦장행정으로 인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 팔짱행정, 무관심행정, 나홀로 행정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예정),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300만 도시의 행정 민낯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해 인천시 인구가 마침내(?) 300만을 넘어섰다. 물론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결과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서 1인가구, 노인인구의 이주가 많아졌다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은 뒤로하고, 이런 인구 증가현상이 인천이 타 도시에 비해 환경과 복지등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진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간 이와무관하게 인천은 이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인천시 집행부는 일부 국과 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도 증원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니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300만 시대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먼저 행정조직의 신설과 공무원 정원 증가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조례개정이라는 단일안건 처리를 위해 올 1월, 원포인트 임시 시의회를 요청하여 일자리경제국 등의 신설과 공무원 증원을 통과시켰다. 2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공무원 정기인사를 위해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고사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무시되었다. 최소한 어떤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더 요구되고 있는지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이에 기반한 어떤 국과 어떤 과의 신설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수렴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방관자로,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되었다. 게다가 군,구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이것이 300만 시대의 행정절차의 수준인가?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러한 일방통행 행정의 문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요구되었기에, 추진되었던 약 6개월간의 민관 논의테이블 협의과정을 최근 유정복시장은 저급한 경제논리를 대며 뒤집어버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연수구, 남동구등 관할자치구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지하로 재건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몇차례 다시 하수처리장의 이전부지에 대해 재논의를 하더니, 지난주에는 유정복시장이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며 기존에 진행한 투명한 행정절차를 다 엎어버리고 시민과 자치단체와의 6개월에 걸친 시민소통과정을 횡행화시켜 버리고 있다. 이것이 300만시대의 행정의 서비스인가? 이런 행정행태는 시민과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자기 업무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만 양성할 것이다.
인천시는 그간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크게 홍보하며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곤 했다. 주요 거리에 내걸린 300만 도시 축하 플랭카드가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인구가 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공무원 수 늘어서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공무원들을 위한 300만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된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양적 인적증가보다도 좀 수준높은 질적 행정서비스임을 명심해야 한다.
* 2016년 1월 19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