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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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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admin | 수, 2019/10/16- 19:00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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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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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국방부

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진짜 휴가 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볼까 봐요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고 담당자께서 정말 휴가를 가셨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의심 자체가 그간 누적된 불신 탓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안 주려 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곳을 꼽으라 하면, 국방부 및 하위기관이 손꼽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계기도 국방부의 ‘종결처리’였습니다. 이의신청도 못해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곧 오면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죄송하다. 알고 보니 휴가다. 오면 연락하라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국가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비공개·종결처리가 습관이 된 건지 모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국방부의 공개율은 16.2%입니다. 국방부보다 낮은 곳이 대검찰청(0.8%), 감사원 (15.1%) 두 곳뿐이고요. (관련 글 링크)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과 체결 시점, 양국이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한 횟수·시기와 요청에 응한 횟수·시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해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던 때였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당시 국방부도 일본에 몇 번 군사정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전체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라면 이의신청이라도 해 이유를 물어봤을 텐데요. 종결처리 기준을 찾아보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청구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교사 등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유형과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하는데 국방부는 안 알려주는 정보


국방부 산하의 사관학교에서도 무더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곳에 ‘성 비위 및 처리 현황’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신분(학생, 교수 등), 사건발생일,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 징계회의록 등이었고, 개인정보는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호사관학교만 부분공개 했습니다. 그마저도 육군3사관학교는 연도별 발생건수·처분결과만 보냈고, 공군사관학교는 발생건수만 보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비공개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나 개인 신상은 가린 뒤 부분공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성폭행 등 유형만으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기각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육군사관학교는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만 공개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첫 비공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 등을 안다면 조직 내 성범죄 대책을 세우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해결돼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국방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보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비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전국 교대에서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신분(교수·학생·교직원 등), 피해유형(성희롱·강제추행 등), 피해내용, 피해발생시기, 징계처분(정직·강등·근신 등)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합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회의록도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비단 교대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성비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간호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 생도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생도,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간호실습을 각종 성행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달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하니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것이 괘씸하다”며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굴하지 않고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정보공개청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조직에서 애초에 정보공개는커녕 피해고발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 2020/0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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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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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떠한지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공표용은평구의_정보공개_이의신청에_대한_정보공개심의회_미개최_관련_주민감사청구에_대한_감사결과.pdf
0.94MB

 

 

목, 2020/04/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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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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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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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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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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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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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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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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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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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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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samhällsorient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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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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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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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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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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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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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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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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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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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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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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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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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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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링크에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여러 교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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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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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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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소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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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요약해주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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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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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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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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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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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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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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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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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쓰기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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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검토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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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웹페이지만 링크 모음에 포함되었으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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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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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스웨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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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교과실이 지향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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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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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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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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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리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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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가능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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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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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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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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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기 위함입니다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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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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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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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이용 대상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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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를 만든 이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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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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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자료의 사용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SV">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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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은 2011
3
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bidi-font-family:
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color:black;mso-font-kerning:18.0pt">미디어와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bidi-font-family: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
color:black;mso-font-kerning:18.0pt">커뮤니케이션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사진 "Times New Roman";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D22000;letter-spacing:.05pt;
border:none windowtext 1.0pt;mso-border-alt:none windowtext 0cm;padding:0cm">Matti
Mattila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color:black">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color:black">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 "맑은 고딕"">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맑은 고딕"">뉴스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맑은 고딕"">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

color:black">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맑은 고딕"">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SV">무 "맑은 고딕";color:black">총리도, 경찰 총장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마음대로 "Times New Roman";color:black"> 쓰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렇게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할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럴 수 있는 권리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기본법[헌법]으로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이유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가장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하나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독재자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전체주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권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Times New Roman";color:black"> 통제력을 "Times New Roman";color:black"> 줄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에 이를 원하지 "Times New Roman";color:black"> 않습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white">알고 있나요?

"Times New Roman";color:black">1661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정 "Times New Roman";color:black"> 납본에 "Times New Roman";color:black"> 관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률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젠가 출판된 "Times New Roman";color:black"> 적이 있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책이나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특별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임무 중 하나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color:black">것입니다. color:black">이러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유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는 때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3 color:black">의 "맑은 고딕"">국가 "맑은 고딕"">권력이라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불립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스웨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권력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맑은 고딕"">정부이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2 color:black">권력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의회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론의 자유 "맑은 고딕";color:black;mso-bidi-font-weight:bold">[ bold">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Times New Roman";color:black">Tryckfrihetsförordning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 TF), color:black">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맑은 고딕";color:black">,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color:black;mso-ansi-language:SV">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Times New Roman";color:black"> 원칙 "Times New Roman";color:black">(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공개주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 color:black">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에게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당국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검증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기회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리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부여합니다. color:black">여러분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메일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읽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그들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출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영수증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있습니다. color:black">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들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남용으로부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지키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위한 것입니다. color:black">실질적으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맑은 고딕"">언론, 라디오, "맑은 고딕"">텔레비전 "맑은 고딕"">방송 "맑은 고딕""> 대한 "맑은 고딕""> 윤리 "맑은 고딕""> 규정 color:black">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맑은 고딕""> 옴부즈맨 "맑은 고딕"">언론 "맑은 고딕"">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mso-ansi-language:SV">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맑은 고딕"">위원회( mso-ansi-language:SV" xml:lang="SV">Granskningsnämnden) color:black">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임무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검증하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사실을 알리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경우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맑은 고딕"">절대 "맑은 고딕""> color:black">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발신인이 누구인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mso-ansi-language:
    SV">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bidi-font-family:바탕;color:#D22000">숙제와 문제

color:black">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color:black">:

  1. 바탕">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Times New Roman"">
     
  2. 바탕">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3. 바탕">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c)
    비밀 보장 의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d)
    사전 검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e)
    정보 공개 원칙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4. 바탕">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바탕">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Times New Roman"">
     
  6. 바탕">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color:black">토론해보아요 color:black">:

  1. 바탕">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color:black">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바탕"> 나침반- 바탕">교육에서 바탕">미디어 바탕">사용법 color:black">, 바탕">신문출판협회

color:black;mso-ansi-language:SV">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color:black">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
14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Times New Roman";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목, 2020/0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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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2bec...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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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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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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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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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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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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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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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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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cms출금

10,595,000

자동이체

90,000

5,870,349

후원금

882,572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87,990

10,887,99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38,140

국민연금

698,24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50,00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187,0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66,810

복리후생비

1,747,470

운영비

사무용품비

69,600

952,825

여비교통비

56,500

지급수수료

330,545

잡지출

329,180

회의비

61,000

교육및워크샵

106,000

17,437,921

수입계

지출계

17,430,235

총계

7,686

수, 2020/03/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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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사례가 무엇인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링크)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도별/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 사유 현황, 불복 처리 현황 등 각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대다수 분량은 숫자로 꽉꽉 들어찬 표로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통계표가 들어 가다보니, 201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도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합 통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면, 매년마다 나온 연차보고서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서, 여러 보고서를 번갈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다섯 개의 파일을 비교하면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현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모두가 PDF 파일!

 

어차피 보고서의 핵심은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통계인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PDF 파일로만 공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의 비율, 주요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려면 PDF 파일을 몇번이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방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찾아 복붙을 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해야 할 기관이 여러 개라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201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숫자로 된 표들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굳이 PDF로만 공개할 것 없이,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공개한다면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쉽게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는 PDF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ㅠ_ㅠ

 

 

정보공개 현황,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다라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필터링,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FOIA.gov

 

미국의 정보공개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FOIA.gov 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FOIA.gov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종류별, 연도별로 자유롭게 필터링하여 정보공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고, 당연히 csv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0 정보공개 통계보 첫 페이지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각 사무처에서 매년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연도별, 기관별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테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에 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 마저도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워크 시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의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실리는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듯,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는 데이터로 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길 기대해 봅니다!

화, 2021/06/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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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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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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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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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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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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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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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신재솔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겸연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정말로 바뀔 있을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결정의 대다수는관계자외 출입금지 팻말이 걸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권의 핵심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은 블랙박스 속에 가리워져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통치자, 관리자의 시선으로 시민을 내려다보고 상황을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국가는 시민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규범적 기대와는 별개로, 현실의 국가는 그러한 이상에 크게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인민의 이익은 보통공익이나국익 탈을 쓰고 소수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작동은 언제나 정보의 생산과 수집, 활용,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시선과 시선의 배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고, 거기에 누구나가 접근할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 미시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작게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압력이 있지만, 크게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통치의 대상이었던 시민들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되찾아오고 사회적 세력관계를 변형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식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추상적 합리성에 맞서 생활세계의 실질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 등을 강화하는 과정이고, 행정 편의주의,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맹목적 희생, 합리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보통사람들의살림살이 밀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어쩐지 빌려온 언어들을 쓰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의 수준에 갖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 -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며 배워가고, 실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 2020/08/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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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을 작성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2)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 그리고 9호선 5개역을 운영하는 (3)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0만장이 넘는 마스크 수량이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마스크 물량 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다는 구매 정보공개와 31,000매만 배부했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배부수량 정보공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보공개 받은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59,000매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적었습니다.


글이 게시된 다음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9호선 운영 기관은 2곳으로, 서울메트로에서 구매한 190,000매는 2개 기관에 나눠져 모두 배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용으로 구매한 마스크 일부가 유용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 1곳만 확인한 제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9호선 1단계사]와 2단계구간 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 2단계사]로 운영주체가 2곳으로, 제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9호선 2단계사의 마스크 수량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공개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경위 해명과 159,000매의 마스크는 9호선 1단계사에서 모두 배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9호선 운영주체 2곳중 1곳만의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1곳의 정보공개답변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통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에 전화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면 9호선 운영기관에 전달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서울메트로'에 청구 접수했었습니다.


이에 9호선 2단계사의 답변서를 처리기관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서울메트로'가 9호선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고 이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9호선 운영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 2곳 모두에 이송하지 않았고, 9호선 2단계사만의 답변을 통지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배부수량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정보공개청구

9호선 2단계사 그리고 예산지원한 서울시에 추가 청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처음의 궁금증 "지하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최종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명자료 이후 '서울메트로'에 9호선 1단계사의 마스크 배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당정보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로부터 소관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사로부터 171,200매의 마스크가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앞선 청구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면 메르스 예방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80만장이 넘습니다.




그림 마스크 배부 총 수량_ⓒ김기리


 추가로 서울시의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방역 지원예산액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방역 지원으로 교부금액 894,411천원 중 서울메트로 618,152천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5,268천원 집행되어 총 813,420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림 서울시 정보공개답변자료「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지원내역」일부




그런데 마스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된 마스크 수량은 총 616,800매로 이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488,550매와 틀렸습니다. 때문에 128,250매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스크 고객배부용/ 직원물품용으로 나눠 사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158,450매 (서울시의 무상지원분 30,200매를 포함해)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공사 특성상 직원 감염 예방물품으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 답변했습니다. 단가 2,100원의 기관사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답변서 마지막 줄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예산지원함" 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현물을 구매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 내용 중 "※ '15.6.8(월) 45,400매 서울시 감염병 예방물품 현물 지급" 의 서울시로부터 현물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 마스크 현물 지급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이전 보유분으로 마스크 현물 지급


서울시는 메르스 이전 보유중이던 마스크 현물을 지급했다는 유선 안내와 더불어 지하철 운영기관 각각 서울메트로 45,400매, 도시철도공사 30,200매 , 9호선 8,400매 지급했음을 정보공개 통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을 알고 싶어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처음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각 이송해주지 않아 정보의 일부분만 공개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 상황이 빚어졋습니다.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지하철 마스크 수량 확인 추적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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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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