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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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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admin | 수, 2019/10/16- 19:00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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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지 아직 고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록 후보 202명 중 전과자는 총 81.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보는 총 24명으로 29.6%에 해당 하는데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동시에 위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보들이나 음주운전 후 도주한 후보 등 심각한 사례들도 눈에 띕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꽐라 후보들은 누구일까요?

 

 

 

 

 

 

 

 

**주목해야 할 꽐라 후보**

 

중구성동구갑 서경선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 벌금 총 250만원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00만원 벌금, 무면허 운전

은평구을 이강무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양천구을 이용선 후보(더불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구로구갑 김철근 후보(국민의 당) - 음주운전 2, 무면허 운전

관악구갑 원영섭 후보(새누리당)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관악구을 송광호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후 도주로 징역 10,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후보 외에 우리가 절대 지나쳐선 안 될 전과 후보자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를 일으킨 후보들입니다.

 

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보면,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위반 등 금융관련 비리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비리, 부동산 관련 범죄 등 부정부패 관련 전과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로구 이석인 후보(진리대한당)는 부정수표를 발행해 금융비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을 안홍렬 후보(새누리당), 강서구병 유영 후보(새누리당)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운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영등포구을 진재범 후보(무소속)는 선거법위반 및 무고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구로구갑 김승제 후보(새누리당)가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마포구을 손혜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강남구병 양영철 후보(한나라당)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서초구을 조순형 후보(국민의당)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습니다. 금천구 유재운 후보(무소속)의 경우 건설업법 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건설업 관련 비리를 수차례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랑구갑 민병록 후보(국민의당)의 경우, 공증문서 관련 상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재산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성북구을 김효재 후보(새누리당)는 국회의원 재임 직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 바 있습니다. 양영철 후보와 조순형 후보는 위증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국정감시와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다른 후보, 전과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지, 마지막 판단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알후보 전과기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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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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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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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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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의 통신정보 조회. 

혹시, 당신도 털리셨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함께 정보공개청구 해보자 요청 드렸는데요. 




자! 모두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통신정보 털리신 대한민국 호국민 여러분께(ㅠ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확인 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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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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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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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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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

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개혁국민신당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없음

없음

공화당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없음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국민의당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국제녹색당

 *실효성 있는 무상복지

 *철저한 분리수거

 *남북간 인사들 자주접촉해 대화


 *국방비 증가

 그린불교연합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없음

 *한탄강 비무장 지대에 통일댐 건설


 *미일 서방국가, 중러 사회주의국가와 균형외교

 기독민주당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해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없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노동당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

 녹색당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기금설치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더불어민주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 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으로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

없음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민주당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없음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민중연합당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없음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

 복지국가당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

없음

없음

 새누리당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는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

없음

없음

 정의당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관리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진리대한당

없음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친반국민대통합당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없음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친반평화통일당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없음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통일한국당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없음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한국국민당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없음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한나라당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없음

없음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가자코리아

- 북진통일, 흡수통일


2. 공화당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 종북좌익인사 북한이


3.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4. 통일한국당

-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 대북선전 강화


5. 한나라당

-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민폐 과태료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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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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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친반국민대통합단


-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 100일에 양육비용 5000만원 지급

- 3번째 아이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2. 친반평화통일당


- 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유지하고 입학정원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 취업전문대학(2년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 노인점심무료급식: 종교단체가  장소를, 봉사단체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가 밥짓고 설거지 해서 제공

-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도 도입해 노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



3. 한나라당


- 처녀 총각 결혼시 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 출생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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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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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정보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공개결정을 ‘공개’로 처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결정 처분이 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의미의 ‘이의신청’절차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동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러한 결정형태는 정보공개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처리과정입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청구한 후 공개내용은 비공개이지만 결정통지자체는 ‘공개’로 처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비공개’결정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공무원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해당 결정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비공개가 적법한 처분인지 추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나 부존재통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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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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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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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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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2013년 10월 ~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그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14건, 18,942,220원입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석기 전 사장의 경우 업추비 집행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내역에 “국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집행대상자에 “국회”라고 명기 된 내용만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47%에 달합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경조사비 집행의 73%가 국회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일 정도입니다. 

이 중 4건은 홈페이지 공시 상으로는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출판기념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들의 출판기념회까지 챙긴 것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국회 관련 지출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1-27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29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2-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5

유관기관 직원 부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7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4-01-25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04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11

유관기관 직원 가족 부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29

유관기관 직원 가족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6-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2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0-23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2-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2-2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2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7-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7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3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경조사비 지출 이외에 사용한 현안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급 호텔 식당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팔래스호텔, 콘래드호텔, 코리아나호텔의 일식집인 사까에, 63빌딩의 백리향  등이 그렇습니다. 


고급식당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47회 사용에 15,592,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표기되어있는 내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인당 약 4만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중 4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4-03-19

공항활성화 관련 자문위원과의 만찬

63-백리향

(02-789-6363)

업무관계자

카드

7

436,500

2014-05-07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최수사

(566-2526)

경영자총연합회

카드

10

455,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31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02-532-5000

언론사-업무담당자

카드

8

487,000

2014-11-06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우도일식

()722-2273

언론홍보관련 관계자

카드

10

495,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1-09

공항운영 홍보사항 협조

한미리

(569-7165)

공항홍보관련언론사

카드

10

430,000

2015-01-15

공항업무 현안사항 협조

어도

()548-7768

자문위원및언론사

카드

20

864,600

2015-04-1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6,200

2015-04-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532-5000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75,000

2015-05-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슈치쿠

()789-6363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69,000

2015-06-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5

472,500

2015-07-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이즈미

()545-717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85,000

2015-08-2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복있는집

()02-581-226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9,000

2015-11-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45,000

2015-11-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34,930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 이상씩 집행한 내역도 상당수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상 50만원 이상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9만원 정도에서만 집행하는 방식은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보던 방식이네요. 역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하나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드나드는 일이야 예삿일이 아니라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처럼 업무추진비로 국회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국회에만 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 단체장들에 의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고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외부 경조사비와 축조화환등이 금액의 많고적음과 상관 없이 정치로비 목적으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국회에만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이 부디 로비용이나 개인친분에 의한 집행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아참! 김석기 예비후보는 현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항공사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_공항공사 사장 업무추진비.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3/14- 16:23
410
0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01- 17:34
792
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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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9:08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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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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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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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집필진 선정 또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완료 이전에 진필진 명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진 명단이 공개 됨으로써 집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집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진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기본권적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의 조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교과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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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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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국정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과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집필진 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이 집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필진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최대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과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의 공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 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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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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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을 작성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2)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 그리고 9호선 5개역을 운영하는 (3)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0만장이 넘는 마스크 수량이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마스크 물량 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다는 구매 정보공개와 31,000매만 배부했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배부수량 정보공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보공개 받은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59,000매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적었습니다.


글이 게시된 다음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9호선 운영 기관은 2곳으로, 서울메트로에서 구매한 190,000매는 2개 기관에 나눠져 모두 배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용으로 구매한 마스크 일부가 유용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 1곳만 확인한 제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9호선 1단계사]와 2단계구간 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 2단계사]로 운영주체가 2곳으로, 제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9호선 2단계사의 마스크 수량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공개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경위 해명과 159,000매의 마스크는 9호선 1단계사에서 모두 배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9호선 운영주체 2곳중 1곳만의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1곳의 정보공개답변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통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에 전화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면 9호선 운영기관에 전달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서울메트로'에 청구 접수했었습니다.


이에 9호선 2단계사의 답변서를 처리기관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서울메트로'가 9호선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고 이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9호선 운영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 2곳 모두에 이송하지 않았고, 9호선 2단계사만의 답변을 통지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배부수량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정보공개청구

9호선 2단계사 그리고 예산지원한 서울시에 추가 청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처음의 궁금증 "지하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최종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명자료 이후 '서울메트로'에 9호선 1단계사의 마스크 배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당정보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로부터 소관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사로부터 171,200매의 마스크가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앞선 청구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면 메르스 예방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80만장이 넘습니다.




그림 마스크 배부 총 수량_ⓒ김기리


 추가로 서울시의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방역 지원예산액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방역 지원으로 교부금액 894,411천원 중 서울메트로 618,152천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5,268천원 집행되어 총 813,420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림 서울시 정보공개답변자료「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지원내역」일부




그런데 마스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된 마스크 수량은 총 616,800매로 이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488,550매와 틀렸습니다. 때문에 128,250매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스크 고객배부용/ 직원물품용으로 나눠 사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158,450매 (서울시의 무상지원분 30,200매를 포함해)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공사 특성상 직원 감염 예방물품으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 답변했습니다. 단가 2,100원의 기관사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답변서 마지막 줄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예산지원함" 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현물을 구매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 내용 중 "※ '15.6.8(월) 45,400매 서울시 감염병 예방물품 현물 지급" 의 서울시로부터 현물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 마스크 현물 지급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이전 보유분으로 마스크 현물 지급


서울시는 메르스 이전 보유중이던 마스크 현물을 지급했다는 유선 안내와 더불어 지하철 운영기관 각각 서울메트로 45,400매, 도시철도공사 30,200매 , 9호선 8,400매 지급했음을 정보공개 통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을 알고 싶어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처음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각 이송해주지 않아 정보의 일부분만 공개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 상황이 빚어졋습니다.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지하철 마스크 수량 확인 추적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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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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