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주택 부활 - 세종 최민호 님의 공약
수도권통합패스(ONE 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지원
출퇴근 '경기 편하G 버스' 확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역세권 중심 15분 생활권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성 초격차 유지
팹리스 200개 육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반도체기술원 및 반도체대학원 유치·설립 추진
'AI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확대
미래농업 투자 확대 및 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햇빛소득마을 확대)
실효적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요양원 확대
중입자 치료센터 도입 추진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AI 생활서비스(안심귀가·돌봄·교통관리) 도입
경기도형 AI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확대
평화지대 발전계획 추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항공우주 MRO 분야 첨단산업 육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예술·교육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도권행정협의회 협의체 활성화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경기도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경기 공공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환경 개선
고양: 고양은평·인천2호선 연장 및 향동역·대장홍대선 조기 완공 추진
고양: GB 해제 통한 신청사 신속 건립 및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킨텍스 제3전시장을 잇는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추진
김포: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강남직결 GTX-D, 서울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예타 통과)
김포: RE100 미래전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추진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교육센터 건립 추진
파주: 3호선 연장, GTX-H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파주: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지원
파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부천: 종합운동장 메가 역세권 복합문화플랫폼 추진
부천: 부천 상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
부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
시흥: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시흥: 매화신도시 개발 추진
시흥: 신천~신림선·월곶~배곧 트램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안산: 4호선 철도 지하화 및 안산랜드마크 건설 추진
안산: AI·로봇·스마트 제조 첨단산업도시 전환
안산: 초지역세권 융복합문화도시 조성
안양: 서울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안양: 인덕원역 복합개발 추진
안양: 평촌 신도시 정비 및 공공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활성화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정차역 추가 추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의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의왕: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재구조화 추진
의왕: 의왕역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 복합개발 추진
군포: 군포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조속 추진
군포: GTX-C 노선 신속 추진
군포: 경부선·안산선 철도 및 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광명: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추진
광명: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광명: 경륜장 시민 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수원: 용인 경전철·신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조성 및 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수원: 북수원(만석공원)·호매실 등 지역별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스포츠 단지 및 수원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용인: K-반도체클러스터 전력·용수·교통인프라 선제 구축 추진
용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중부권 급행, 용인~분당 급행철도 확충 추진
용인: 판교~오포선 반도체국가산단 연장 추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및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성남: 판교·성남산단 혁신 추진
성남: 위례신사·삼동선 및 8호선 연장, 성남매트로1·2호선,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동역·백현마이스역 신설 추진
성남: 대원천 복원, 중앙버스차로 확대
남양주: GTX-B/D/E/F·경춘~분당선·3/5/6/8/9호선 등 철도망 확충 및 연결
남양주: 광역버스 확충 추진
남양주: 공공의료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남양주: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구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구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조기 이전
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국내 최초·최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 성공적 완공 추진
동북권 문화 거점 조성으로 '내 집 앞 문화 시대' 실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GTX-C 노선 구축으로 창동-삼성역 10분대 이동 가능 및 강남권 접근성 개선
창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상업, 업무, 주거시설 결합된 현대식 복합건물 조성
노후화된 하나로마트 부지를 쇼핑·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과 연계한 광역 중심지 육성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 인솔 서비스 도입 및 주요 보행로, 스쿨존, 어르신 보호구역 볼라드 우선 설치
골목길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강화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강화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주차 사업 확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지상 역사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 설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경로당 시설 정비와 노인 복지사 배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보증 융자 확대 추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금 확대 추진
산책로 정비,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자투리 공간을 주민 쉼터로 리모델링
창동역 중심 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대해 어느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들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들)’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개혁의 세부적인 각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각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500여일이 남았다”, <오마이뉴스> 2021. 1. 10.)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홀로 우뚝 서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온 나라를 좌지우지 통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이란 단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한다.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장관은 거의 없을 만큼 너무도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 행정부 부처의 실질적 주인은 필연적으로 관료일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이나 노동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불과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책들을 관료들이 행사하고 있다.
국회 역시 겉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모두 들으면서 정치와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보이지 않은 실권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사실상 관료들이 지배하는 관치(官治), 관헌(官憲) 국가이다. 이 나라는 대표적인 행정 비대 국가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명의 이해가 걸려 있다. 공무원이 가진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법제가 입헌군주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는 관헌국가적 잔흔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는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官)주주의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법’과 ‘규정’이 사회를 일상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른바 ’87체제 이후 ‘법치주의’의 이름하에 결국 이들 관료집단의 지배력이 갈수록 확고해져왔다. ‘시험 권력’이 ‘선출 권력’을 사실상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사회다.
‘행정’과 ‘사무’ 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그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사관리와 기획조정 업무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군림하였다. 국회사무처 역시 전형적 사례이다. 독재 권력이 국회를 하수인 혹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도모한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제는 국회 입법관료에게 과도하고 ‘위헌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관료 조직은 대부분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담 업무에 의거해 원래 보조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객전도요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성과 가치와 철학은 사라지고, 대신 오직 사무와 규정이 군림하면서 상명하복과 형식주의만이 만연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를 비롯하여 감사원, 대법원, 정당 등등 국가의 공공 시스템과 기관 중 자기의 명칭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국회에서 순환 근무한 국회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토보고’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국회 공무원이다. 미국 의회의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 스태프 조직은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 의회에서 이들 정책 ‘전문위원’은 독일 사회의 각계 전문가 출신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정당 소속이다.
미국 의회 소속기구인 법제실의 법제관은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 모두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 경우, 모두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또 미국 의회예산처의 처장은 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주로 국회사무처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 출신이 임명된다. 부실하고 왜곡된 우리 입법지원 기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엉망이 된 우리의 정치과 경제, 사회, 노동 그리고 환경문제의 저변에는 언제나 관료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관료집단은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와 친(親)재벌 사고방식의 보수적이고 기득권 편향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변화와 개혁에 저항한다. 더구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철저히 차단된 독점구조에서 감시견제 기제가 부재한 채 책임감과 의식 부재가 더해져 스스로도 갈수록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관료집단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은 별로 없고(혹 만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기업 측 인사들은 빈번하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관료집단은 ‘시장 친화적’이며 시장경제 옹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보수화가 강화되며 한 치의 변화와 개선조차도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관료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각하기 짝이 없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도 관료집단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규정과 관행만을 내세우고 모르쇠, 시간끌기로 일관할 뿐이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우리의 미래를 이들 낡은 관료조직에 맡길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과연 ‘공정’한 것인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최고의 미덕으로 치부된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공무원 채용도 불공정성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선발제도를 일률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스란히 관리하는 시험제도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각 부처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정부혁신처(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설치되면서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 채용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각기 상이하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각 기관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시험을 중앙 인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임용되지 않고,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명부 순으로 각 행정기관에 추천된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하는 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기관은 엄격한 면접과 심사로 임용을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 또는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연방정부에 채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명한 국립행정학교, 즉 에나(ENA)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외부경쟁 시험은 28세 이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내부경쟁 시험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 제한 없이 5년 이상의 공공 부문 근무경력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제3의 시험’은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여 고급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노력하는 한편, 그밖에도 계급제의 단점인 충원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하여 선발된다.
고시 출신의 군림과 육두품 출신의 슬픔
공무원이 기피대상으로 되던 시기가 있었다. 공무원 임금이 너무 낮고 대우도 좋지 않아 일반 대졸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기에 5급 고시는 우수한 인력을 공무원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의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의 꿈으로 되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밀집해있는 노량진역 부근은 공시족으로 언제나 인산인해다. 몇 년 전부터 이제 5급 공채(고시)나 7급 시험이나 차이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잘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문제는 고시 출신, 고시족들이 전두환 시절의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고 독점하는 데 있다. 모두 고시 몇 기 몇 기로 통하고, 이들끼리 모든 요직과 지휘계통을 장악한다. 고시 출신이 아닌 다른 공무원은 마치 신라 시대의 ‘육두품’처럼 들러리로 전락한다. 진골과 성골 그리고 육두품의 출신 성분은 너무도 명확하다. 서슬이 퍼런 이런 계급 사회에서 기상천외하게 아부하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육두품 출신이 요직에 오르기 어렵다. 비(非)고시 출신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요직에 오르게 될지라도 이미 비고시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아니 오히려 비고시 집단에 적대적으로 스스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시족 집단에 대한 높은 충성심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역동성이나 미래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경우를 살펴봐도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요직과 국장급에서 5급 공채, 즉 ‘입법고시 출신’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강화된다. 최근에는 과장급까지 고시 출신의 독점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국회사무처의 주요 보직 중 고시 대 비고시 출신 비율은 2006년 48: 52였는데, 2011년에는 58: 42였고 2016년에는 80: 20으로 그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5급 공채로 관료사회에 진입하면 30대에 이미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 경험이 적은 본인에게도 불행이다. 최근 판사 임용도 최소 3년 내지 5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5급 공채라는 ‘특급 대우’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나무 품종으로 이뤄진 숲이 가장 번성한 숲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일한 형태로만 공무원을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우리가 남이가”의 가족주의와 온정주의를 낳고 이는 결국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오직 특권과 독점의 상징으로 되었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에 무조건 아부하고 줄서기와 승진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고위 공직자로 있던 어떤 후배는 필자에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4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승진’에만 필요한 비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발휘한다는 점 이외에 그들에게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실행하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과거와 같은 일반 행정가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의 공무원은 ‘일반 행정가(generalist)’ 보다는 공직사회 내에서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집단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 공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재의 지역할당제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할당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서 인력충원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지역주권’의 신장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역별 비례에 의하여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선발된 인력이 국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 혹은 ‘정치적 대의성’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시험만에 의한 공무원 선발, 현대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고시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급 공무원 시험제도는 사실 과거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흔히 과거제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평성의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과거제도는 본래 치국의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할 수 없고 도리어 황제 전제정치의 필요에 충실하게 부응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학자 고염무는 팔고문(八股文: 과거 시험이 엄격하게 요구했던 여덟 가지 형식)의 폐해가 진시황의 분서(焚書)와 같으며 인재에 대한 파괴는 오히려 진시황의 갱유(坑儒)보다 더 심하다고 갈파하였다. 그리고 결국 중국은 크게 낙후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직무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암기식의 단일시험 제도를 통해 일시에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는 승진과 급여 체계 대신 이제 성과와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시험만으로 우수하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공무원이 선출될 수는 없다. 시험으로만 선발되는 현 공무원 제도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수요에 결코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
소준섭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