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목적사업비 축소 및 학교 운영비 확대 - 인천 임병구 님의 공약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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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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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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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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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상도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金成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석 김종회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순자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재옥 윤준호 이개호 이동섭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헌승 이현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점식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재성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허윤정 홍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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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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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김용태 위성곤 이상돈 채이배 최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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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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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성식 김한정 윤일규 이혜훈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홍익표 |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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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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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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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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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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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청년 희망 목포: 빈집 활용, 창업 지원, 자립청년 안전망 구축
어르신 '그냥 해드림' 서비스: 생활수리, 안부살핌, 말벗 동행
북항 교육벨트 부활 및 노을공원·차관주택 재개발
1897 통합 순례지 지정 및 전남광주 협력사업 추진
학생·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및 학교 인프라 확충
통합특별시 출범 시 원도심 소외방지 안전장치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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