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맞춤형 등하굣길 안심택시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고의숙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채 종류: 정채 대상:
정채 대상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는 수준의 '완전 보호형 지원 서비스'로, 기사가 지정되고 고정 시간 및 경로에 맞춰 통학하는 안심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약 지역 학생, 장애 학생, 안전 취약군,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노선형, 선택형(월 1회) 안심택시를 제공하며, 기존 노선 택시를 임차하는 방식과 개인 택시조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623() 오전 1140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 월성1호기 공익 감사청구 취지 설명: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 규탄: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임성희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6/23- 23:55
3
0

[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4/14- 00:23
2
0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443
0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347
0

매뉴얼 없이 간호사 사명감에 의존 대한민국 (데일리메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병원이 신종감염병에 조직적·체계적 대응 없이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화, 2015/07/28- 08:39
399
0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1210일 낮 12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jpg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및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영남도금.jpg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 2015/08/04- 17:10
304
0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8/07- 11:30
431
0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0806_11.jpg

 

0806_10.jpg

 

0806_9.jpg

 

0806_1.jpg

 

0806_2.jpg

 

0806_3.jpg

 

0806_4.jpg

 

0806_5.jpg

 

0806_7.jpg

 

0806_6.jpg

 

0806_8.jpg

 

화, 2015/08/11- 15:21
1,109
0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349
0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월, 2015/08/24- 15:05
403
0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초등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노후 도서관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돌봄 및 교육 환경을 강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수, 2015/09/30- 10:10
179
0

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360
0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415건이 발생해 9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사고 추이.jpg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금구동.jpg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폭행엄벌.jpg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수, 2015/11/04- 17:32
5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