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지역

[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0:18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2016.12.26.)와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12.29.) 등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그 결과의 공개, 근로감독관 증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드러난’ 임금체불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자료보다 막연한 전제에 기대어 있는 정책도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편의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산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 결과 공개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연한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그 위반내용을 신속하게 밝혀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사업주를 제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와 명예근로감독관의 도입 ▲소액체당금제도의 개선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근로감독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제재·미온적 처벌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도,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지표화’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전체 그대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한다. 근로감독 결과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계획을 평가절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4법’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자체의 수준을 정체시키고 도리어 삭감하는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근로감독 중 하나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에 양대지침을 홍보하고 이미 그 본질의 소수 재벌의 소원수리이었음이 밝혀진 법안의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늦었지만,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식하고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목, 2016/12/29- 11:29
360
0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일자리 70만개, 월 60만원 청년수당 지급,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희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IT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다시 IT산업에 몰려들도록 하고
청년창업 등 IT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 재도약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셋째, 복지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보육대란이 없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7/02/10- 08:29
534
0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노동자 ...
월, 2017/02/13- 11:07
132
0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월 임시국회 회의가 열린 2017년 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국회에 ▲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문 앞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

 

-인사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박대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최저임금연대 노동자위원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기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송은희

 

-퍼포먼스

 

 

 

20170213_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7.2.13. 국회앞 처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월, 2017/02/13- 15:54
245
0

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완화 법안은 폐기되야

 

2017.02.28.(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의된다. 다수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 임시국회 내내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3권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하여 두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의 기준이자 최고임금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최저임금법」의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공익 삼자 간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이되기는커녕2016.12.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의구조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논의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공개를 대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인상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피해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대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우선지급 후 대위’ 제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결과는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최저임금 관련 공약의 실행의지를 평가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좌고우면하면서 타협할 사안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곧2018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끝.  

화, 2017/02/28- 10:22
159
0

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20170228_001

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20170228_002

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20170228_003

*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20170228_004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20170228_005

▲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170228_006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20170228_007

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789
0

국민을 이기는 국회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2016년 10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국민은 분노했고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광장의 촛불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만들었으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촛불의 승리”를 확인시켰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한 광장의 촛불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진화 발전하면서 적폐청산과 대안사회 “이게 나라다!”를 제시하고 있다. 재벌체제 개혁, 검찰 및 국정원 개혁 등 대안사회의 중심에 최저임금 1만원이 있었다. 이것은 촛불혁명 이다.

 

광장의 민심은 이미 지난 12월 9일 국회 앞 탄핵가결 촉구 촛불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서 도시 노동자 가구 2~3인의 생계비는 고사하고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에 가계부채가 1,344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씩 빚을 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 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 하다.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23개가 발의된 것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정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의 뜻이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는 없다!

 

2017년 3월 15일

최저임금연대

수, 2017/03/15- 11:52
95
0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생 10명중 9명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비만 받아 (뉴시스)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직업교육 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65.8%에 달했다. 도제학교 산재 비율은 지난 2015년 노동자 산재비율(0.5%)의 20배인 10%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지급 받았다는 답변은 30.4%에 그쳤다.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장갑(8명), 작업복(7명)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4명), 마스크(4명), 안전모(2명), 보안면(1명), 용접캡(1명)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5_0014788483

월, 2017/03/27- 09:32
134
0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적정 최저임...
금, 2017/03/31- 09:18
179
0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4월 5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20170419_기자회견_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7. 4. 19(수)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대선후보 질의내용 및 답변]

 

   총평

  • 문재인 후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다만 근로자 생계비를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하였고, 2018년에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만 언급하고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 필요성만 강조한 점이 아쉬움.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산입범위 조정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만 언급했음.
  •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 최근 인상률보다 1~2%p 높은 인상률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을 제시한 것은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였음. 근로자 가구 생계비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의 6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김선동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에 적극 찬성하였고,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 7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최저임금 1만원 동의여부 및 2018년 최저임금 수준 의견과 근거?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과 근거?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이행방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에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인 7486원 이상으로 되어야 함
여러 가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하지만 근로자의 생계비가 가장 기본적 기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요하나
따라서 가구 생계비 고려가 필요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관련 법 개정(송옥주안)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이 마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최저임금 현실화는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2018년 최저임금은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 지불능력 종합적 고려로 결정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편 검토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시중노임단가 준수의무화
영세기업,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함.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중요하나, 대부분의 결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법에 따라 조사된 실태생계비가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노사정간 합의 우선해야 목표는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인상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2%p 높은 인상으로 임기 내 목표 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평균 15.6% 인상)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 7481원으로 인상
당장 1만원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방안으로 약속함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가 가장 중요
1인 가구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결정기준 또한 근로자의 가구생계비로 개정도 필요함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매년 15.6% 인상을 통한 1만원 달성
이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의 60%를 하한선으로 법제화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적극 찬성 최저생계비나 1인 단독가구 평균 생계비의 중위값이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야 함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7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
최저임금 하한선 명문화 후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 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과 ‘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최 저 임 금 연 대

수, 2017/04/19- 14:27
256
0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등을 제안했고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와 자동연동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ㆍ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14- 17:40
65
0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262
0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신이 없었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계절이 왔다. 법에 따르면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6월15일에야 실질적 첫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백만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관심이 모이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매년 이 계절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관심이 뜨거웠지만, 올해는 더 많은 눈과 더 뜨거운 열기가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국회를 에워쌀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19대 대선 후보들의 경쟁 열기가 아직 채 식지도 않은데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정부가 들어섰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의 거리가 꽤나 멀어 보인다. 우선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와 다른 기준에서 충분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8월5일이다.

물론 일을 하자고 들면 안 될 건 없다. 이미 20대 국회에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종이나 제출되어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위의 구성과 회의 운영, 집행효력 담보 개선안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빨리 거치면 된다. 그런데 원내 구성으로 보아 빠른 제도개선이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107석의 원내 제1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2020년 1만원’ 안에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제도개선안을 무력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노동계, 재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사 합의’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게 또 문제다. 그동안 재계는 매년 ‘전년도 수준 동결’을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서 노동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정해진 수순처럼 되어 있었다. 상호 신뢰가 제로상태라는 거다. 누적된 불신이 몇 달 만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첫 쟁점은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었다. 노동계는 속기록 형태로 공개하자고 하고 재계는 반대했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의 당연한 의무다. 다른 국가기구들이 그러하듯이, 매번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직접 공개하고 속기록 형태로 회의 기록을 남기며 정보 열람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8820.html#csidxa4cafdfdb50f61084abe3a5494489b7

목, 2017/06/15- 17:51
142
0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407
0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원 촉구를 위한 공감문화제 개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6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수준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올려라최저임금! 만원의 행복’공감문화제를 6/16(금) 구로디지털단지, 6/23(금) 여의도에서 진행한데 이어 오늘은(6/27(화))신촌역 유플렉스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0627_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런치문화제_1

 

 

20170627_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런치문화제_3

 

20170627_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런치문화제_1

 

 

20170627_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런치문화제_5

 

최저임금연대 참여단체(31개 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화, 2017/06/27- 17:28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