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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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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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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17-09-22 16:56:25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쟁점 하나.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는 ” 2011년의 공정위 조사 대상(무혐의 결정)과 2016년 조사 대상은 동일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서, “2016년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조사로 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 그 당시(2011년)와 이번(2016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라며 2016년 조사와 2011년 조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둘. 2016년 공정위은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 IMG_2017-09-22 17:02:26
[caption id="attachment_183587" align="aligncenter" width="426"]무제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 광고,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이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고 사항 대한 판단을 빠트리고 심의를 함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 셋. 환경부의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 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료제조사인 SK케미칼은 CMIT/MIT를 흡입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 피부 감작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물인  CMIT/MIT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점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했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넷.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괘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인  CMIT/MIT에 대해서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한해서만 조사했으며, 위에 언급한  광고성, 홍보성 기사인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은영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는 당시 제품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적정량으로는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며, 적정량 이상을 넣어 사용했다. 제품에 ‘라벤더 향’, ‘심리적 안정’, ‘피로 회복’ 등 이런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다섯.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12년까지도 가습기 메이트가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가습기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2012년,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향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발췌] 제 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2016년 8월 12일 10:30~12:50 ) 의결사항 (구슬심의)
  1.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6호 안건)
  2.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7호 안건)

(위 원000)  마지막으로 심사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음. 지금 아까 심사관 주장 중의 하나가 제품의 유해성이라고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 정도, 그런데 지금 피시임인들 3등급, 4등급이다. 인과관계가 낮다 이렇게 직접 위로금 직접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 그 부분은?

(심사관000) 네. 맞음 (위 원000)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맞는데 그 부분이  CMIT/MIT 이 물질에서 초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 있는 그런 단계지요?

(심사관측000)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 기관에서 판단된 것은 아님.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더 후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한 것은 아직 없음.

(위원000)아니, 1,2 등급이 아니라 3,4등급 아닌가요?    CMIT/MIT 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3,4등급이지요?

(심사관측000) 1,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 (위원000) CMIT/MIT가? (심사관측000) 네 있음. 이마트의 경우에는 비록 애경과 제품이 같지만 애경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다보니까 그 애경 제품의 경우에는 3인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1,2 등급 피해자가 있다는 판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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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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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화학제품팩트체크01s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34.15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55.29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0.34.47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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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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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08

  팩트체크-01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우리 아이 학용품편-

팩트체크-02

우리 아이도 매일 쓰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한가요?

팩트체크-03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한 제품에 어떤 원료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심코 입에 무는 학용품은 광고처럼 '무해' 할까요?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정보가 없는데 광고만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적 없으신가요?

팩트체크-04

'정부가 허가해줬으니 안전한 제품이겠지', '설마 기업광고가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굳게 믿어왔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팩트체크-05

기업의 말만 믿고 산 제품들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위험한 살생물제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물질로 둔갑하여 생활 곳곳에 침투해있지만 우리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해왔습니다.

팩트체크-06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면?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제2의 옥시가 재현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이 나서겠습니다. 기업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07

Q. 팩트체크 어떻게 참여하나요?  A.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스마트폰으로 제품 앞면과 뒷면 표시가 잘 나오도록 찍어요. 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요.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셋, 환경연합에서 정상 접수 답장을 받으면 접수 완료!

팩트체크-08

Q. 환경연합은 무얼하나요?  A. 여러분 대신 '팩트체크'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의사항을 취합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나 판매를 책임지고있는 회사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환경연합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공개합니다.

팩트체크-09

'팩트체크' 캠페인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거나, 팩트체크 감시단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팩트체크 접수하기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http://kfem.or.kr/?page_id=164769

화, 2016/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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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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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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