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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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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0:18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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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합의 완료한 국정과제 전속고발권 폐지도 사실상 반대

징벌적손배10배로 확대,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해 실효적 법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5번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간결과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논의되었다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등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일부 법률에 해서만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많은 특별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폐지하지 말자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 ‘가맹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방안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은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권은 공정위가 여전히 독점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간 공정위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안 중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도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다운로드]

 

 

일, 2017/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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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화, 2015/1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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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신학기 전 입학금 문제 개선 법안 심사 시작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대학 입학금은 대학별로 0원부터 103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근거와 결산내역도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입학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제소 및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교육부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 징수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던 사례를 우려하며, 대학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 폐지 요구가 할 것이므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진행되며,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발제, 입학금을 실제 납부하는 학생들 사례 발표에 이어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최경 대학장학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한편, 21일에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입학금 개선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입학금 개선을 위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입학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일시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참가자
  - 인사말 :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의원
  - 사회 :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_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 발언 :
        대학 입학금 문제_ 이영모 경희대학교 학생
        대학원 입학금 문제_ 김선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등록금투쟁위원회 1년_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 토론 :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경과_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 입학금 문제의 규범적 검토_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_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_ 최경 교육부 대학장학과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화, 2016/11/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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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목, 2017/05/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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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리스 사태 초간단 정리

“그렉시트? 트로이카? 무슨 소리야…?”
3분 안에 이해하는 그리스 사태 한 접시!

2.최저시급 협상의 전말

1차 인상안에서 사용자측이 30원을 양보한 반면, 노동자측은 1600원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임금이 결정됐네요.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타파스카드]방사능 물, 마셔도 괜찮아?

낙동강 큰빗이끼벌레를 마시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두산이 국민세금으로 비싼 바닷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그 수돗물, 님들이 다 드셔보시라규…”

금, 2015/07/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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