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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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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0:18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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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정보공개청구인단 '이팍사판 탐정단' 모집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청년과 대학>분과입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내년도 학기등록금을 인상폭을 1.7%로 제한했습니다. 한창 등록금이 오를 때와 비교하면 1.7%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걸까요?

 

대학은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학기’등록금 대신, 입학금, 졸업유예제, 계절학기 등록금 등 여타 등록금을 올리며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금의 경우 1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걷는다니.. 도대체 입학식, 학생증, 학교안내책자 등을 만드는데 왜 100만원이나 드는 금액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이팍사판 탐정단>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구린 행태를 함께 바로잡아 보시지 않으실래요? 후배들이 100만원 내고 입학하지 않도록 함께 활동해요!

 

<참고>

대학분과 입학금 개선 캠페인 기사 '고대생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등록금은 별도'>> http://goo.gl/w2S6wo

고등교육법(입학금) 개정 청원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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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대학생 100명 (대학 입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
모집기간 : 2015.12.22.~2016.01.06.(15일)
활동내용 : 1/7(목) 전체교육(대학입학금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청구 교육)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 https://goo.gl/Sw2FAL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1/7(목) 저녁 7시에 정보공개청구 교육(장소 : 참여연대)이 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밝혀내는 명탐정이 되기 위해 교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15/1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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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사 앞에서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목),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1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과 희망연대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6/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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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화, 2016/07/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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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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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화, 2015/1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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