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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실은 비위 잡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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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실은 비위 잡화점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7:51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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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을 많이 달거나 유효 기간을 1년 ~ 2년으로 줄여 승인할지, 아예 거부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4년 ~ 2016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은 2014년 3월 첫 번째 재승인 때로부터 올 2월 두 번째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승인 조건과 약속을 거듭 지키지 않아 스스로 족쇄를 찼다.

채널A와 JTBC도 비슷했다. 방송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스스로 내민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BN 역시 6개월쯤 남은 옛 사업 승인 기간에 맞춘 현장 조사로 결정된 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종편PP 전반이 갈림길에 섰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훼손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 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 청취’에 불려 나간 오지철 전 TV조선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말. 그저 그의 ‘인식’에 머물고 말았을까.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 조치된 수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2016년엔 161건에 이르렀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2014년 18건, 2015년 21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줄었다지만 같은 기간 행정지도는 77건, 106건, 147건으로 치솟았다.

“TV조선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던 오지철 대표의 2014년 약속이 무색하다.

채널A가 뒤를 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심의 조치 수가 2014년 54건, 2015년 67건, 2016년 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제재가 10건, 13건, 9건으로 들쑥날쑥했다지만 역시 행정지도가 늘어 44건, 54건, 65건씩 받았다.

2014년 3월 12일 첫 번째 재승인 심사 때 송미경 채널A 편성본부장이 “심의에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채널A는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을 정도로 출연자 막말이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 심의 조치 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옛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방통위원마저 공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열린 방통위 2017년 제5차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문제”라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종편PP가) 출범한 지 6년이나 됐음에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한다”며 “(이들이) 중립적인 전문가인 양 (종편PP에서 다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핑계와 뻔뻔함 난무한 투자 미진 사유

세월호 사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했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TV조선‧채널A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JTBC

2015년 6월 과징금 제재를 앞둔 종편PP 3사가 2014년에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난데없이 ‘세월호 참사’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나머지 방통위마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간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때 세 종편PP의 2014년 매출이 늘고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콘텐츠 투자 계획 액수도 2013년보다 크게 줄어 얼마간 숨통을 텄음에도 제대로 돈을 태우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 TV조선은 같은 기간 콘텐츠에 557억 원과 6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뒤 476억 원과 576억 원을 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에만 1575억 원을 태우는 등 해마다 1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은 잊힌 지 오래다.

채널A도 2015년 704억 원, 2016년 834억 원을 투자할 약속을 내민 뒤 600억 원과 739억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방통위의 투자 이행 실적 점검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떠밀려 투자액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JTBC는 2014년 1174억 원, 2015년 1306억 원, 2016년 1337억 원을 들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하나 애초 계획한 금액의 63.8% ~ 72.8%에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2014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는 편성 비율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종편PP가 많이 편성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어 한마디로 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약속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승인 심사 해 본들… 솜방망이 제재

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이티비시입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3월 17일 정종기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첫 번째 종편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들고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 국장은 “(투자)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적함”이라는 종합 소견도 곁들였다.

방송 공정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콘텐츠 투자 정도는 두 손가락에 꼽히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투자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공정성을 갖추려는 체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음에도 종편PP 3사가 2014년 재승인을 얻은 건 상식에 어긋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때 김충식 방통위원은 2011년 종편PP 첫 승인을 두고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며 “그래서 생긴 문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2014년) 다시 재의결하려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PP 첫 승인은 물론이고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도 상식에 어긋났다는 얘기.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걸 왜 안 지키느냐”며 “점수가 미달됐는데 승인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손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를 쥔 채 또다시 앞뒤를 재며 망설인다.

수, 2017/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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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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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됐다. 지난 2월 24일 끝난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다.

3월 24일 방통위는 2017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JTBC, 채널A와 함께 TV조선의 방송사업 재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인 조건을 붙였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TV조선에게 연간 법정제재를 4건 밑으로 유지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3% 아래로 떨어뜨리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지만 유효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이지 않았다. 6개월마다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됐다.

콘텐츠 투자도 TV조선이 약속한 만큼만 지키면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가 송방망이를 들었음을 엿보게 했다.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 3월 24일 방통위 심판정에 오른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안건 보고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도 TV조선 재승인에 합의

야권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TV조선이나 채널A와 달리) JTBC 재승인 유효 기간을 올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8개월을 더 준 건 (차별적인)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TV조선처럼) 역행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권 위원들과 TV조선 재승인에 합의했다. 역시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TV조선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영업 정지나 승인 취소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으나 애초 주장했던 ‘승인 거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731점을 얻은 JTBC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661점을 받은 채널A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종편PP를 계속 운영하게 됐다.

금, 2017/03/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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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드러났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토요일에 따로 열어 방송 장악 관련 쟁점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흐름까지 살폈음을 보여 주는 문건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08년 6월 14일(토)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를 보면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은 제18대 국회 제275회를 앞두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정책 관련 쟁점을 준비’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방송 장악 관련 사항, 방통위 독립성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뒷날 TV조선 같은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작업의 바탕이 될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2008년 제18대 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제1기 방통위 간부회의 체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보통 금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 토요일에 한 것”이라며 “그때(2008년) 쟁점 사항들이 많아 별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쟁점 사항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과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포함됐다. 또 다른 옛 방통위 관계자도 “(2008년 제1기 방통위) 초반에 (위원장 주재 토요일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정기 회의는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이명구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토요일에 매번 한 건 아니고 가끔 했는데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을 따로 파악하고 다닌 사람은 없었다”며 사찰 정황을 부인했다. “그건 방통위 임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부문을 다뤘던 송정수 당시 창의혁신담당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으되 두 사람 모두 문건에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이 포함된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KBS사원행동 움직임과 YTN 구본홍 출근 저지 지켜봐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이상 토요일)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에도 방통위가 KBS, YTN,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 쪽 시민단체 움직임까지 엿본 자취가 뚜렷했다.

그해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이 KBS 본관 앞에서 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같은 달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놓은 ‘언론 주권 수호 선언’과 촛불문화제를 들여다본 것. 그달 KBS사원행동이 함께 연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낙하산 인사 저지 삭발 결의대회(8일)’와 ‘대국민 기자회견(14일, 15일)’까지 엿봤다.

8월 15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와 YTN 사수 집회’에도 방통위 기획조정실의 눈길이 닿았다.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제1 야당과 언론노조에까지 방통위 눈길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의 천정배‧김재균‧박선숙 의원, 그달 14일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 PP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낸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그해 7월 5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 언론노조 활동 계획마저 미리 알고는 그날 아침 간부회의에 올려 다뤘다.

방통위의 이런 행위는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선 밑바닥 다지기에 쓰였을 것으로 보였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방통위, 2009년 7월 국회 여권 뜻도 미리 알아

방통위가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권 쪽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황도 나왔다.

그해 7월 10일(금)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그날 열린 ‘문방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위원 간담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7월 15일 법사위 회부’로 뜻이 모인 걸 알아낸 뒤 7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릴 국회 문방위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야권 문방위원을 뺀 채 여권 쪽만으로 합의된 바에 맞춰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갈 태세를 점검한 것. 문방위에 나갈 간부로는 송도균 제1기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기획조정실장,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황철증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장, 정종기 정책기획관으로 맞췄다.

그때 국회 문방위는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부터 여야 간 충돌이 꾸준히 일어 2009년 6월 말까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2009년 7월 9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발 물러서 여야 간 논의가 새로 이루어질 만한 틈이 열렸음에도 이튿날 여권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일방통행을 시작했다. 그달 22일 오후 3시 35분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가 일어날 낌새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갤럽 회장(1994년 6월 ~ 2007년 5월)과 한나라당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고문(2007년 5월 ~ 12월)일 때부터 쓰던 전화번호가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됐고, 자동차 운전원도 여러 차례 바뀐 상태였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수, 2017/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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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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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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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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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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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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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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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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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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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같이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으로 비롯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명칭과 상관없이)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관련 용역 내용 및 금액, 용역보고서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보도자료 일체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2018년 예산안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2. 기획재정부

○ 연도별, 부처별 ‘인터넷 윤리교육’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3. 교육부 및 교육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화, 2017/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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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제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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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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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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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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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용역을 위탁한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업무위탁’ 입찰을 공고했다. 인터넷플렛폼시장 구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KAIT가 망사용 대가와 망 중립성 등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가 엇갈리는 이익단체라는 것이다. 공적인 업무는 이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익단체다.

지난 2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 단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사회는 회장(SKT), 부회장(KT), 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등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개 회원사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이다. KAIT 정관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KAIT에 단한번도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없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부 인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경실련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과기정통부가 마지못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이동통신 가입 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제공, 국가연구개발과제 부적절한 수행, 과도한 연봉인상과 인센티브 과다지급, 부적절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계약업무 소홀, 부당 수의계약 등 잘못이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위탁 특혜다.

법령에 따른 KAIT 민간위탁사무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실도난 단말장치조회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4개 사업이다. 그러나 KAIT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서비스 운영, 통신요금감면정보서비스 운영, 단말기지원금확인서비스 운영, 국고단말기처리사업 운영, 스마트폰 보험지원서비스 운영, 알뜰폰 온라인 허브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통신․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안내, 방송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및 주요 앱별 데이터소모량 측정․안내,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 유선통신 서비스 유통점 관리 운영, 유통망 종사자 대상 통신판매사 교육 및 인증, 단말기유통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유통점 교육, 중소 유통점 동반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060전화정보서비스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전심의,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 운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KAIT에 방통위 등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익단체인 KAIT의 부적절한 용역발주를 철회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과 이익단체의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

화, 2018/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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