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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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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5:27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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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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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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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금, 2016/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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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총선 패배에 대한 박근혜 반응 타전 – “총선 결과 반성 없다” 일침 – 일본 언론들의 비우호적 태도 강화될 전망 일본 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4.13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8일 자 보도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패배와 박근혜의 반응을 상세히 타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총선 이후 박근혜가 보인 반응에 ...
수, 201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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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찬섭 l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들어가며

올해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선거가 쟁점을 형성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힘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은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선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번 4‧13 총선이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전환기적 성격에 대한 대응을 주도할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중대한 기회라는 사실이다. 물론 역대 총선 가운데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은 총선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시대적 의미를 달리 부여받는 선거가 될 수 있고, 필자는 이번 4‧13 총선이 그런 선거라고 생각한다.

 

총선과 복지국가논쟁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이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대략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범사회적인 규모의 복지국가논쟁을 경험하였다. 이 논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전개된 논쟁이었으며, 21세기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를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대안사회요구의 분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논쟁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안사회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10년대 초의 복지국가논쟁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도 당시의 한국사회를 민주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려는 요청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안사회논쟁이었다. 또한 더 멀게는 1960년 4‧19 혁명과 그 이후 나타난 여러 시도들 역시 ‘재건’, ‘경제발전’으로 표현된 가치를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를 재구조화하려는 대안사회논쟁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일종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와 같은 성격을 갖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게 된다. 1960년대 초에는 대안사회논쟁이 군사쿠데타와 그에 이은 군사독재에 의해 왜곡되었고 그에 따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1963년의 대선과 총선 역시 그런 왜곡 속에서 치러졌다. 반면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은 민주화라는 대안사회논쟁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부여받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였다.

 

물론 복지국가논쟁은 2010년대 초에 있었고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4‧13 총선이 그런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표출된 대안사회요구와 얼마나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4‧13 총선이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표출된 대안사회요구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세계화‧탈산업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로 절망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노인자살률은 10여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하고 있다. 노인빈곤율 역시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청소년자살률도 매우 높으며 그 증가속도는 더욱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은 OECD 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OECD 최저수준이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차별문제 등으로 노동력재생산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5년이 가깝도록 1.3 미만인 초저출산을 기록하여 OECD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지표로도 알 수 있는 절망상황은 최근 유행하는 ‘헬조선’이나 ‘N포세대’와 같은 조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절망상황은 아직도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대안사회요구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2012년 대선 당시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요구,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국가민심을 포착하여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서 승리한 현 집권세력이 집권 후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복지공약만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현 집권세력의 행태를 보면 대체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은 파기하고 선별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은 채택하여 실행에 옳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보편복지라는 요구 자체가 다시는 분출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억압장치를 구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채택 및 파기, 그리고 보편복지요구의 제도적 봉쇄 시도는 명백히 복지국가민심의 배신이며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도 배치되는 행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하면,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대안사회요구, 즉 복지국가민심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권 초기부터 그 민심을 배신해온 데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4‧13 총선은 그런 평가의 기회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그런 평가를 통해 더 이상의 역주행을 막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보다 본격적인 평가를 할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은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를 계승하여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민주정부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성취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세계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고 말았다. 이 미완의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복지국가민심을 배신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보다 복지국가민심을 실현할 의지와 대안을 가진 정치세력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작년 영국에서 노동당 당수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선되고 현재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회민주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작년 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남부유럽 4개국에서 좌파연정이 승리하였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코빈과 샌더스는 그렇지 않다. 코빈의 노동당 당수 당선으로 블레어의 중도노선은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샌더스 역시 힐러리보다 훨씬 좌파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도 코빈이나 샌더스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나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물론, 한국의 선거는 정책선거라기보다는 상호비방전의 성격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코빈이나 샌더스 같이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말하는 정치인이 그처럼 꿋꿋하게 성장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설사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더라도 온갖 정치공세에 시달려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코빈이나 샌더스 같은 인물을 키워야 하고 또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비방 속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각 후보자 및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실정치적으로 볼 때, 야권의 분열로 일각에서는 현 집권세력에게 개헌선마저 내줄 정도로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책선거를 향한 노력들을 모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할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길이야말로 현 집권세력을 심판하여 역사적 과제를 완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목, 2016/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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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열풍과 그 규제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 뉴스 대응을 빙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황당한 법안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의

먼저 개정안은 제272조의2 제2항에서 i)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ii)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기기 및 무형의 디지털 자료·정보를 “디지털 증거자료”라고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직원이 현장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만 현장 수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이 조항의 “수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그 범주를 확대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이다. 디지털 증거자료에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료와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기 및 정보들에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 영장주의 하의 세밀한 절차를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혀 사전영장을 받고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만 있으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있어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무한대로 부여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선거법상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영장주의 위반

더 큰 문제는 제272조의3 제5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현장이나 법원의 승인 등 아무런 요건 없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미 제272조의3의 각 조항들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에 있어 행위자의 신원정보, 즉 통신자료를 법원의 승인 없이 선관위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영장 취득제도를 신원정보가 아닌 통신 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 증거로 확대했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며,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오픈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통신자료의 무차별적인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아직도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무영장 제공 대상이 단순한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정보매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요하는 처벌조항

개정안은 나아가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요청할 사안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나, 영장주의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대개 소유자이겠지만, 무형의 정보, 특히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수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수정·삭제도 처벌하여 가짜 뉴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코미디

개정안의 마지막 문제는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여기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소위 가짜 뉴스(허위사실)를 올린 사람이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디지털 증거자료 조작, 파괴, 또는 은닉죄로 무조건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게시물의 저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의견을 얻어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호응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며 만든 법이 ‘가짜 뉴스 유지’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급조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내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 및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할 경우에도 수사나 내사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개정안은 위헌적인 “가짜 뉴스 수사권”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3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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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 자조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활동했던 체인지리더 5기에 이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고자 모인 청년들이 모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적은 소득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년 주거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
경영학적 접근법만 통용되고 다른 학문은 권력을 잃어버려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대학 문제를 살펴보았고
청년수당 논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는 수도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유권자가 가진 힘으로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인 오찬호 박사,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처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테이블토크 시간인데요,
강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매시간 강의 전 또는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인지리더 6기는 첫 시간에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과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좋은 회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매시간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 팀별 테이블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청년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청년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그날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질까?"와 같이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보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정책,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체인지리더들은 이후 총선 청년 참여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현재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4월 총선 투표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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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KYC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각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사람은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천불가 기준을 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및 사학 비리에 연루되고,
최저임금인상 반대, 청년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공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더불어,
공천반대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발표되고, 같은 날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청년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고,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KYC는 앞으로 '2016년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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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리더 6기 교육 자세한 강의 내용과 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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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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